학생예비군 불참 벌금 - hagsaeng-yebigun bulcham beolgeum

Q : 학생 예비군 훈련 일정 안내 부탁드립니다.

A : 학생들은 재학 중 일시 예비군 보류자로 지정됩니다. 이에 1년에 단 한번 기본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해 예비군 훈련은 다음달 19일부터 27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19일부터 26일 사이의 날짜로 배정받은 훈련은 전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는 ‘기본훈련’입니다. 8시간 진행되며 기존의 학생 예비군 훈련입니다.

27일로 배정받은 학생 예비군은 완주군 소양에서 진행되는 ‘동원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기존 동원훈련은 2박 3일간 진행되는 훈련이지만 이번 훈련은 8시간만 진행됩니다.

Q :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예비군 훈련에는 삼진 아웃 제도가 적용됩니다. 세 번 훈련을 불참할 시 고발처리 되며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배정받게 되는 훈련은 기본훈련이며 한번 불참하게 되면 1차 보충훈련 그 다음은 2차 보충훈련입니다. 2차 보충훈련을 불참할 시 고발처리가 됩니다.

현재 우리학교 학생예비군 1차 보충훈련은 9월, 2차 보충훈련은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Q : 연기 신청도 가능할까요?

A : 네 가능합니다. 단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 자격증 응시원서나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의 날짜는 예비군 훈련날짜와 겹쳐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는 교내 예비군 훈련 부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훈련 계절학기와 같은 학교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예비군 필증을 제출하면 공결처리 받으실 수 있으니 훈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기웅 기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2018년에 단축안이 나왔는데요. 2021년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1 - 3년차는 동원이고, 4 - 5년차는 지역, 6 - 8년차는 대기 라고 하네요. 예비군훈련 관련된 연차수 별로 어떤 훈련을 받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가기전에 항상 궁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 참고해 주시면 말끔히 해결됩니다!

예비군 5년차 

알아보기

예비군 5 ~ 6년차는 정신교육, 각개전투, 시가지전투, 소총사격 등등 4가지 정도 받습니다. 학생포함 일부 방침일부보류 자원으로 편성되는데요. 1 - 4년차때도 비슷합니다. 5년차는 M1 카빈을 주기도 하지만 2015년 부터 대부분 예비군 부대에서 M16소총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훈련신청도 가능하기때문에 주소지와 현재거주지가 너무 멀면 근처에 있는 예비군훈련을 신청해도 됩니다.

작계훈련은 동네에서 주관하에 주민센터나 학교운동장, 공간이 있는 어느 장소에서 시행됩니다. 안보교육이나 동네방어라인을 가볍게 답사합니다. 그러나 전방에 위치한 군단지역은 그런게 없고 예비군훈련장에서 받기도 한다고 해요. 

1년 전/후반기 2번 (6시간) 받는데요. 당일 훈련시간이 6시간정도라서 제대로 배우기 어렵습니다. 교육시간에는 비디오시청으로 전시에 동네방위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하고 동네를 한바퀴 돌기도 해요. 작계 훈련불참자는 거리가 좀 있는 예비군훈련장에 돈들여서 시간보충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계는 왠만하면 나가는게 좋습니다. 

2012년 부터 식비는 6천원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보충훈련하는데 진지작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불참 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회하면 대부분 예비군 동원훈련 무단불참시 고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처벌 후 재소집이나 동미참훈련 부과됩니다.

예비군훈련 연기사유는?

예비군법 시행령 14조 규정, 현재 14개 사유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직장업무 관련은 공사단체 필수직위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관이나 직장의 막대한 지장초래 업무 담당하여 타인이 업무대행할 수 없는 경우 연기가능합니다.

예비군훈련 불참 벌금은?

첫번째 예비군훈련 무단불참은 50 - 80만원 사이입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일반예비군훈련은 30만원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원훈련이 2배가까이 되네요.

이상 예비군훈련 관련된 내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내용 요약

카투사 나온 30대...개인적·종교적 신념 이유로 예비군 거부
법원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현역병으로 만기전역했지만 전쟁을 거부하는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20차례 예비군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최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통해 예비군교육훈력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0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2009년 카투사에 입대해 만기전역했다.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로 모태 신앙인 조씨는 제대 후 기독교 종파 중 하나인 재세례파에 속하는 교회에 다녔으며 2014년부터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조씨는 '2007년 신을 만났고 2008년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사건을 통해 군대에 간다는 것, 전쟁과 평화란 무엇인가 등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당시 주변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라 카투사에 입대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조씨는 '군복무 기간 동안 전쟁과 평화 책을 읽고 군대와 전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게 됐고, 개종한 교회의 신자가 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구체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 인정했으며, 지난 1일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은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지 않고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될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에 박 판사는 조씨의 가정환경, 성장환경, 학교생활, 신앙생활, 사회활동, 군복무, 훈련거부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진정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박 판사는 "조씨의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로 장씨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위 종교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교리로 하지 않고 조씨의 아버지는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에 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제출한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등에 의해도 가정환경, 성장환경, 학교생활에서 병역의무 이행거부와 관련한 양심이 형성되고 있다거나 그런 양심상 결정이 실제 삶에 표출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대학교 입학 후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 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반면, 동료로부터 카투사가 영어공부를 할 수 있고 편하다는 조언을 듣고 카투사에 지원해 현역 복무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렇지 않으면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씨가 2014년부터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 구체적이고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조씨의 병역의무 이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학생예비군훈련 불참시 고발 관련

학생예비군훈련 참고사항(근거: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시행규칙)

학생예비군훈련은 학생 신분에 한해서18H훈련을 하게 되는데,

3의 기회가 주어지며,기본훈련->1차보충훈련->2차보충훈련이 있다.

해외출국 등 연기 사정으로 해당연도에 훈련을 못 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하게 된다.(,16년도에 못 했으면17년도에2

(16년도 이월훈련,17년도 기본훈련)훈련하게 된다.)

2차보충훈련을 무단불참시 고발조치 된다.

학생예비군훈련 무단불참시 고발조치 관련 참고사항

(근거: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벌칙) 9, 10)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 받은 사람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한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발조치 되어벌금에 처했을 경우에벌금을 납부하게 될 뿐만아니라,해당 훈련을 또 하게 되며,중요한 것은범죄사실기록에 등록되어

신원조회에 나타나공무원 취직시험 등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약,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최소3일 전에는

예비군연대 사무실을 방문하여연대장에게 상담 받길 바랍니다.

예비군연대:뉴밀레니엄관4412호실(전화: 320-1903,211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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