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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센터 메뉴얼 보기
※ 증명서 발급 종류 : 아래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 형태를 확인하여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발급, 확인발급
봉사단, ODA교육 및 전자조달계약 제증명 | - 실적증명서, 파견확인서, 확인증명서, 경력증명서 - 해외파견(’66.7~’94.4) 국민 출국사실증명서 - 기타(타서식) |
자동발급
고객
해당시스템
신청
출력
확인발급
고객
증명서시스템
신청서 작성
신청
출력
자동발급 증명서 – 봉사단, ODA교육,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 봉사단경력, 교육 확인/수료, 파견(예정) 등 증명서
- 수료증(국/영), 자격증, 수강증, 영수증, 전자계산서
- 전자조달을 통한 계약 체계 증명서 발급
수기 발급
수기 증명서 발급 의뢰 시 참고 사항
- 수기 증명서 발급의 경우 사전 KOICA 홈페이지 회원등록 필수
-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실적증명서는 온라인 증명서에서 신청 (수기 증명서 발급 신청불가)
- 제 3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 (다운로드 클릭) 및 함께 제시된 구비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한 건에 한하여 발급가능 다운로드
- 증명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증명서 발급
- 타사 또는 법적 양식으로 발주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양식 사용 가능
- 각종 증명서 발급은 KOICA와 직접적인 관계(계약체결, 협약서 작성 등)가 있는 경우만 발급 가능
- 하청업체 및 계약과 관련 없는 경우 증명서 발급 불가함
- 허위로 신청하실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증명서 신청 후 승인까지 약 3-4일 소요됩니다.
- 복사방지마크로 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SGA솔루션 고객센터(070-7308-9203~0 8)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문의처 : 좌측탭[고객의 소리-고객불만/일반문의/개선] 선택
고객
수기 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증명서 양식
작성증명서 신청
국민소통센터 접수 및
처리부서 확인-
발급조회
및 출력
실적증명서(국문,영문)
로그인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 기관 대상의 조달계약실적증명을 위한 증명서이며 국영문 발급이 가능하며 기간은 통상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상자
각 부서에서 별도로 계약체결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미입력된 경우 (약정 및 기타 협력사업대상)
※ 명칭 불문하고 “실적증명서” 로 통일하여 발급
사업실적, 사업수행, 용역이행, 용역실적, 업무수행, 공급시설 증명, 기성확인 포함
※ 기가재납품 협력업체
파견확인서(국문,영문)
로그인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 KOICA전문가, 정부 파견 지원단 등의 파견경력증명을 위한 증명서이며 국영문 발급이 가능하며 기간은 통상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상자
ODA전문가, 일반전문가, 구 태권도 단원(정부 파견), 구 의료단원(정부 파견)
※ 명칭 불문하고 “파견확인서”로 통일하여 발급
※ KOICA와 직접 계약한 전문가의 파견활동만이 증빙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수행파트너기관과 계약하여 파견된 전문가의 경우 해당 파트너기관을 통해 증명서 발급
확인 증명서(국문,영문)
로그인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 면접, 출강, 회의, 급여 등의 확인증명을 위한 증명서이며 국영문 발급이 가능하며 기간은 통상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상자
교육, 회의, 세미나, 면접 등 KOICA 주관 행사 참여자 등
경력증명서(국문,영문)
로그인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와 인턴경력증명을 위한 증명서이며 국영문 발급이 가능하며 기간은 통상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상자
정규직 , 비정규직, 인턴기자, 국제개발협력인턴, 장애인 인턴, 해외사무소 YP(영프로페셔널), 일용근로자 등
기타증명서 (각종 법령, 외부서식 등 증명서)
로그인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 외부서식 : 경력확인서(해양수산부장관),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기술경력 확인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국,영문), 발행공급사실증명서, 선금급 정산 확인서, 이행완료(조증채무 소멸) 확인서
※ 각종 법령, 외부 서식으로 요청 하는 경우는 본인이 다운하여 작성
해외개발공사 파견인력 출국사실증명서
로그인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 해외개발공사(KODCO)를 통한 해외파견인력의 출국사실증명을 위한 증명서이며, 국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기간은 통상 3일정도 소요됩니다.
대상자
1960~80년대에 해외개발공사를 통해 파견된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간호조무사, 중동 파견 인력 등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이력
※ 과거 1년 동안의 발급신청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거 1년 동안의 발급신청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서 발급센터 메뉴얼 보기
전자발급
- 봉사사업 관련 경력 증명서
- 교육직종 파견 단원의 세부 경력 증명서
- 추천서
- 국내교육 입교 대상자 확인서
- 국내교육 참가 확인서
- 파견예정 증명서
- 국내교육 수료 증명서
대상자
일반봉사단, 시니어봉사단, 국제개발전문 봉사단, 새마을 리더 해외봉사단, KOICA-UNV 봉사단, 월드프렌즈 KOICA자문단, 구 협력의사, 협력요원, 글로벌 협력의사
- 수료증 (국/영문)
- 자격증
- 전자계산서
- 수강증(영수증)
- (프로젝트 참여 기관) 실적증명서(영문일경우는 수기), 공급사실증명서(수기), 기성 확인서 (수기)
- (일반(국내))용역 참여 기관
- (해외사무소)현지 입찰
- (연수사업)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서 (국,영문)
대상자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체결 한 것만 가능
※ 아래 명칭 불문하고 실적증명서 통일하여 발급 (사업실적, 사업수행, 용역이행, 용역실적, 업무수행 확인서 등)
고객
온라인 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증명서 신청
자동발급
고객수령
확인발급증명서 – 사실 확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평균 2~3일 소요)
※ 참고사항
- 증명서 발급을 위해 KOICA 홈페이지 회원등록 필수
- 제 3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 (다운로드 클릭) 및 함께 제시된 구비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한 건에 한하여 발급가능 다운로드
- 타사 또는 법적 양식으로 발주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증명서로 신청 가능
- 각종 증명서 발급은 KOICA와 직접적인 관계(계약체결, 협약서 작성 등)가 있는 경우만 발급 가능
- 허위로 신청하실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전자조달 미활용 계약, 약정 사업실적(글로벌연수사업(일반연수) 포함)
※ 명칭 : ‘실적증명서’로만 발급
- ODA/일반 전문가, 舊 태권도/의료 단원(정부파견)
※ KOICA 계약건에 한해 발급
- 행사참여, 출강, 교육수료, 수상실적, 위축/해촉 사실 등 KOICA 주관 활동에 대한 참여 이력 확인
- 퇴직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인턴, 영프로페셔널 등 경력 증명서
- ’66.7~’94.4 해외파견국민 출국사실증명서
- 관계 법령 및 타기관 서식의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이력
※ 과거 1년 동안의 발급신청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거 1년 동안의 발급신청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