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하는법 - baesangmyeonglyeongsincheong haneunbeob

[형사]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1.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하지 않고 형사절차와 병행해서 신속하게 배상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 강제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시기

가해자가 수사 중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고,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기소가 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거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의 민원실에 제출해야 됩니다.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때 가해자 재판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첨부했으니 다운로드받으십시오. 이 서식은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있는 서식입니다.

5. 많이 질문받는 사항 정리

Q) 1심에서 신청 못 했는데 2심에서는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물론 3심에서는 못 합니다.

Q) 배상명령신청할 때 비용이 드나요?

A)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인지도 첨부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2문).

Q) 배상명령으로 못 받는 돈도 있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의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범죄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가액,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가능합니다.

Q) 피해금액이 애매한데 적당한 금액으로 신청하면 알아서 배상명령해주실까요?

A) 안 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 사기꾼 때문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고, 조사받으러 갔다가, 재판받으러 가느라 교통비가 많이 들었는데 교통비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교통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택시비나 고속버스요금, 기차요금 영수증을 첨부해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Q) 가해자한테 맞아서 얼굴에 피멍이 들어 가게를 며칠 문닫았는데, 휴업손해나 일실수익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사기꾼한테 사기 당했는데 위자료도 인정되나요?

A) 사기 범죄처럼 재산상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Q) 상해 사건의 경우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성폭력이나 폭행, 상해와 같이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위자료신청이 각하되는 사례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판례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주 상해의 경우 위자료 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가 있고, 2주 상해의 경우 위자료 100만 원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위자료 금액을 무조건 높이 써서 신청하면 좋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신청금액을 너무 높게 쓰면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매월 100만 원씩 36개월 동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 돈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합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6,000,000원을 지급하되, 2020. 1. 1.부터 2022. 12. 1.까지 매월 100만 원씩 분할상환하도록 해줍니다.

Q) 배상명령신청을 하면서 치료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지연손해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지연손해금까지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법정이율 또한 위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되므로 법정이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1,000만 원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피고인이 100만 원만 공탁을 걸었어요. 공탁금을 빼고 배상명령이 나오나요?

A) 공제하지 않습니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본인부담액이랑 공단부담액이 있잖아요. 본인부담액 100,000원이랑 공단부담액 900,000원이랑 합쳐서 1,000,000원 신청해도 되나요?

A)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액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단부담액은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에게 구상하면 피고인이 공단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명령에서 공단부담액까지 인용해주지는 않습니다.

Q) 배상명령신청했으면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Q)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됐는데, 가해자가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안 됩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습니다.

Q) 가해자가 2명인데 같이 재판받고 있어요. 치료비 30,000,000원 배상명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피고인 1, 피고인 2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30,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blog.naver.com/myjucktoma/222140971469

김기용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 특히 사기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라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복잡한 민사소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명령신청서(또는 배상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배상명령신청서를 가장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다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장 사본을 확보하더라도 사기 가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공소장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복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법원이 공소장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지워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다면 그냥 배상명령신청서에 [주소불상]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공소장 열람/복사 절차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배상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할 내용들은 바로 범죄 피해자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복사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기 가해자를 사기죄로 정식 기소하였다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공소장을 복사하면 됩니다.

검찰 사건번호 확인 (예, 2020년형제1234호)

② [법원 민원실]에 전화하여 [법원 사건번호] 확인한다. 검찰 사건번호를 알면 편함

③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피고인 성명과 사건번호로 사건 검색

④ [법원의 민원실]에 방문해 [공소장 열람·복사(등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열람·복사 신청서의 신청이유에는 [피해자의 알권리] 또는 [민사소송 필요]라고 기재

형사재판 담당 판사의 [허가] 사항이므로 [보통 2~3일] 정도 소요됨

⑥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공소장 복사

피해자가 공소장을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담당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상 아직까지 판사가 피해자의 공소장 사본 신청을 불허한 적은 없습니다.

공소장의 형식

 공소장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공소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위 공소장을 보면 아래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가 배상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범죄 피해자, 특히 사기 피해자는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배상명령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위 검사가 작성한 위 공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한 것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추가로 더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왕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재판 담당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탄원서라고 생각하시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공소장 편취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아, 실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면 언제 얼마를 돌려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번호]는 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고합, 고정)1234

 2. [사건명]은 죄명, [법원]은 형사법원

 3. [피고인의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4.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 중 미회수원금

    - 1억 원 대여 후 원금 1천, 이자 1천

       받았으면 9,000만원 기재

    -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한 부분은

       절대 기재 금지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기재

  - 공소장 [~ 하였다.]를 [~하였습니다.]

     라고만 바꾸면 됨(변경하지 않아도 됨)

 6. [배상신청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

   -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자유롭게 기재

증거 제출 방법과 필요성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므로, 사기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하면서 증거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피해자는 가급적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증거를 중복하여 법원에 다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얼마든지 제출하면 됩니다.그러나 이렇게 제출한 것은 단지 배상신청사건의 증거이지 사기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공판검사와 판사 모두에게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검사가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다시 법원에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방법

위와 같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도 되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촉법 제26조 제2). 따라서 피해자는 원본’ 1부와 배상명령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만큼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본은 원본과 똑같이 도장을 찍어 만들어도 되고, 단지 원본을 그대로 복사(칼라, 흑백 무관)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향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기 피해자는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 1부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보관할 사본도 칼라, 흑백 상관이 없으나 가급적 칼라로 복사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가 할 일

이와 같이 배상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인터넷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배상신청 사건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원래 [형사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으로 조회해 보면 별도 관련사건으로 배상신청 사건 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배상신청사건의 사건 번호는 초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0초재1234).

배상신청인이 형사재판과 배상신청사건의 법정에 출석할지는 전적으로 배상신청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출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 대신 배상명령을 받는다는 원래 제도의 목적을 위해서도 하지만, 설령 배상신청이 각하되더라도 판사에게 범죄 피해자의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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