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출용 진단서 - hoesa jechul-yong jindanseo

진료확인서 양식은 병원이나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증명을 하는 확인서류이며

직장이나 회사제출, 기관, 보험금 청구 등에 이르기 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료확인서는 입원, 통원을 구분하지 않는 확인서와

입원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등과 같이 입원, 통원을 구분하기도 하며

환자의 병명이나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도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서류 발급 전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후 발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특정한 진단확정을 지급 요건으로 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환자의 진단명이나 질병분류기호 등의 확인을 위하여 서류를 확인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의 양식 구분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별, 보험금 담보별 상이)

예를 들어 실손의료비와 같은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명 및 코드 / 보험금 처리 대상이 아닌 질병명 및 코드가 구분되어 있어

환자가 어떤 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라면

진단서 이외의 병명이나 질병코드가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여도 보험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이외의 다른 서류를 요청하거나 진료기록지 등을 요청하거나 발급받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병명이 기록되어 있는 입원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여러 상황이 있으며

통상 진단서보다 비용이 저렴하거나 진단서를 대체하는 서류로 병원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용도에 맞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의 경우에는 진단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진료확인서는 모든 진단서를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명이 확인되는 서류를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가리지 않고

병명과 질병코드 등 보험금 처리에 필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이나 향후치료의견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진료확인서가 많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면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향후치료의견이나 치료경과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병명이나 질병분류코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진료확인서는 보험금 청구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병명이나 통원일수 (횟수) 등이 확인이 필요한 보험금 청구 건에서는

병명이 나와있지 않고 횟수만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질환으로 통원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진단서와 같은 병명확인서류를 대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달리 발급을 받는 것이 좋으며

서류의 명칭은 달라도 내용이 병명이나 질병코드, 치료소견 등 각 용도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진단서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청구 건은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서류 양식의 이름에 집중하지 마시고

각 병원마다 사용하는 서식이나 내용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 용도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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