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있는 아파트 담보대출 - jeonseissneun apateu dambodaechul

안녕하세요.

아파트담보대출 전문회사 뱅크에셋입니다.

오늘은 전세세입자 동의없이 세입자미동의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세입자 동의가 안되서 아파트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대출 진짜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가능합니다.

세입자 동의없이 아파트대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임대계약서,확정일자,전입세대열람원

서류 확인으로 세입자 동의없이 아파트대출 가능합니다.

한도는 감정가,kb시세 대비 85%까지 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아파트 취급 가능합니다.

조정지역,규제지역 진행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진행 가능합니다.

취급금리 연 12%-18%

연체금리 연 19%이내입니다.

소득증빙 안되도 가능합니다.

무직자,주부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상관없습니다.

저신용자,개인회생자,신용회복자 진행 가능합니다.

출장담보대출 가능합니다.

당일대출은 상황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오후에 문의주시면 당일대출 진행은 어렵습니다.

설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연체,압류,체납 있어도 가능합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진행시 동시말소 가능합니다.

말소 불가시 진행 안됩니다.

아파트 세입자미동의 담보대출은 뱅크에셋 도움을 받으세요.



"대출 없는 집이라 전세계약을 했는데, 입주 6개월만에 집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2억원이 대출금보다 등기부 상 선순위이고, 시세가 4억원이어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제가 손해 볼 일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세입자의 질문이다. 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가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했다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대출금 5,000만원보다 등기 상 선순위다. 쉽게 말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집주인의 후순위대출 후 보증금을 증액해 재계약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일례로 집주인이 5,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기존 세입자와 전세보증금을 3,000만원 올려 재계약했다고 가정해보자. 보증금 인상분 3,000만원은 집주인의 대출금보다 등기 상 후순위이고, 따라서 경매 시 변제 순서는 전세보증금 2억원→대출금 5,000만원→인상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 된다. 해당 주택이 경매에서 2억5,000만원에 낙찰될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인상분 3,000만원을 날릴 수밖에 없다. 보증금 회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재계약을 할 때 "인상된 전세보증금 3,000만원으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한다" 라고 특약을 작성해 두는 편이 좋다.


집주인의 후순위대출은 계약 만료 후 이사 나갈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후순위대출은 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인데, 최근 깡통전세 우려로 세입자들이 대출 있는 집을 꺼리고 있어 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새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현 세입자를 내보내는 전세 관행 상, 현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세입자는 늦어도 만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 나갈 의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기일이 수요가 귀한 전세 비수기라면, 집주인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압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요즘처럼 깡통전세 우려가 만연한 시점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필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며, 임대인의 동이 없이 가입 가능하다. HUG의 보장 대상 보증금 요건은 수도권 7억원, 지방5억원까지다.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만 10억원 한도의 제한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 동안 전셋집에 새로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고, 부동산114의 "알리미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사항 변경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댓글 23

LG전자 · l*********

은행 가서 물어봐

NAVER · k********* 작성자

네 ^^;;;

한성자동차 · 벤******

기준시세 80프로인가 에서 보증금뺀만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음

한성자동차 · 벤******

작년에 알아본결과였는데
아래댓글보니 새로운 대출규제의 턱이있는거같으니 은행에 알아보는게 좋을듯하오

NAVER · k********* 작성자

네, 은행에도 정확히 물어보려고요!

근로복지공단 · (*******

전세낀집 매매하시는거에요? 실거주 목적 아니면 주담대 안되욥

NAVER · k********* 작성자

매매는 아니에요~

분당서울대병원 · :****

나 금요일에 은행가서 물어봣는데 안된대….🥲그냥안된다고보면될고야.. 뭐 설명길게해주셨는데 금액이 얼마안됐어

NAVER · k********* 작성자

이리저리 생각해봤는데 힘들겠군요. 감사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 에*******

2금융권 후순위대출 알아봐 얼마 안나올 것 같긴 함

NAVER · k********* 작성자

이런 방식도 있네요. 2금융권은 무서운 이미지긴해서 생각안해봤는데.. 정보는 찾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현대오토에버 · .****

15억 넘어서 안될것 같은데
전세금 만큼 대출금액에서 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될 것 같아.

NAVER · k********* 작성자

네, 다들 이렇게 얘기주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현대오토에버 · .****

15억이 안넘으면
세입자 퇴거 조건으로
세입자 퇴거자금대출을 할수는 있어.

근데 세입자를 두고 대출은 어렵지..

아시아나항공 · Z******

주담대받으면 6개월이내에 전입을 해야해서 한도 이런거 상관없이 그냥 대출을 거의 못한다고봐야할듯..

대상고객대상한도대상금리
아파트 전세 임차인
시가추정금액 x 50% ~ 90%
연 4.41% ~ 연 11.95%

2022.07.14. 현재

대출대상

  •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
  • 건축법상 공동주택(구분등기된 것에 한함)으로 대항력을 갖춤 임차인

대출불가대상

  • NICE 개인신용평점 499점 이하자
  • 주소별 세대열람상 타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
  •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담보물 평가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 타금융기관 채무과다자
    (채무액이 임차보증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에서 1인당 150백만원

※ 전세권부근저당설정시 300백만원 가능, 대출금 1억원 초과시 DSR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최장 2년 이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만기일시상환

부대비용

인지세: 대출금 5,000만 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차등 부과 (고객과 저축은행 각 50%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상환금액의 1.8%

※ 기한 전 상환 대출금액 X 기한 전 상환 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 수 / 대출 기간

연체금리

대출금리 + 3% 이내(연체가산 이자율), 최대 20% 이내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연체시 연체이자율이 적용(약정이자+3% 이내(연체가산이자율),최대 20% 이내)되며 신용점수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지연시 예금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 (☎1522-7900)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94호(2022.07.1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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