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용 정화조 - 100in-yong jeonghw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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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 시설 
정화조를 설치하시려면 우선 해당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정화조의 종류 : 무슨 정화조(합병 단독 오수)를 설치해야 하는지
용량(크기) (인조 수 또는 몇 L 또는 몇 t) 몇 (PPM)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업장에 장비 의 진입여부 인건비가 비싸서 건축 폐기물 발생여부 그밖에 배수 관로까지의 거리 등을 알려주시면 가격을 알아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화조의 용량은 
상가 건물 임대차시 관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화조 용량입니다.
우선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고 확인 하시는데
도대체 10인조  20인조 하는 인조 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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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산정식 N= 오염계수 ×A (면적/㎡)
예를 들면 4층 건물에  각 층별 바닥 면적이100㎡의 경우
3층 4층 사무실      100㎡×0.075×2=15
2층 커피 숍          100㎡×0.175=17.5
1층 한식 음식점      100㎡×0.4=40
계   73명 
*1인용이 몇 L 인가하면 5인용부터 1000L (1t) 10인당 2000L(2t) 씩 올라갑니다. 
20인용은 4t,  25인용은 5t,  30인용은 6t,  40인용은 8t, 50인용은 10t,

  설치기준 : 하수도법 시행령 24조 제 3항에 의거 
*정화조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규모 이상일 것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60cm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을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사용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 설치
*시설물의 천정 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 처리,
*시설물은 토압 수압 기타 중량 하중을 견딜 구조.
*시설물은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함.
*시설물은 방충망이 설치되어있고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의 가스배출 장치 설치 
*악취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 하거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함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콘크리트 이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 바닥 측면 상부에 콘크리트    보호벽 설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시설물의 수평유지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 34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지역(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때에는 정화조를 설치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구청장 허가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대상 : 시, 군, 구청,    신고대상 : 관할 면사무소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52조 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 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기록된 설계도서 1부. 
2. 건물 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1부.
* 준공검사 : 정화조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배관 및 정화조 설치공사 
정화조는 단독정화조 오수합병정화조 오수정화조로 나뉩니다.
정화조 수질을 20PPM 이하(신축건물 및 기존건물: 2012년 1월1일 10PPM)로 맞추는 오수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5인용 10인용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면 됩니다.
음식점이나 교육시설 사찰 교회 등은 그 규정이 달라집니다.
정화조 설치 시 옹벽공사(토압 등으로 인한 정화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의무화하는 지역(용인, 양평, 이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영구적으로 시설물로서 옹벽공사로 정화조를 보강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는 오수관으로 방류하고 오수만 정화조를 통하여 배출하는 일반정화조 방식에서는 정화조 냄새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수합병정화조의 경우 오수와 분뇨가 정화조에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냄새가 하수관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 하수관을 정화조 앞에 맨홀을 만들어서 맨홀을 통하여 하수가 정화조로 들어가게 하거나 하수배관에 U트랩을 설치하면 냄새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오수합병정화조에는 에어펌프(부로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작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기를 강제로 주입하여 미생물을 서식하게 하고 분해를 촉진 시키게 됩니다.
모터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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