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기 - 1gagu 1jutaeg yangdose gyesangi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 주식등 양도소득세
  • 기준시가 산정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12. 7.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기 - 1gagu 1jutaeg yangdose gyesangi

    •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양도차익 =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계산사례

    1. (1)양도일:2022.1.3. 취득일:2006.5.7.
    2. (2)양도실가:15억 원, 취득실가:8억 원, 기타 필요경비:3천만 원

      * 보유기간 중 10년 이상 거주

    풀이

    1. (1)전체 양도차익계산 : 15억 원 - 8억 원 – 3천만 원 = 6억 7천만 원
    2. (2)과세대상 양도차익의계산:6억 7천만 원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억 3천4백 만 원
    3. (3)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6억 7천만 원 × 80%)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억 7백2십만 원
    4. (4)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1억 3천4백만 원 - 1억 7백2십만 원 = 2천6백8십만 원

나날이 상승하는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인해 만든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는데, 실무자들도 헷갈릴만큼 여러 분야에 규제가 생기며 일반인들은 더욱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바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택이나 상가, 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추후 양도를해 차익이 발생해 이익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금액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모든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뒤 차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익금액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위 사이트로 이동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등 여러 분야의 물건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유무를 체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소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 증여·상속세, 보유세, 등기비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한세대원, 다시말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와 미혼인 자녀를 포함하여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더라도 2021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금액이 12억원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2021.12.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 9억원 이상)

12억원 초과시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1년에 8%씩, 10년까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1년에 보유조건 4%와 거주조건 4%로 구분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이제는 10년동안 보유하고 동시에 10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년)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9년이상 10년 이상
종전(%)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개정(%)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개정(%)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이 3년이상 (12%) 이며 거주기간이 2~3년 (8%)인 경우 20% 적용

두번째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대상이며 비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번째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해 최소한 2년이상 지나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2021년부터 조정지역내에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섯번째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 다주택자 현행 개정안
1년미만 40% 70%
1년이상 2년미만 6% ~ 42% 60%
2년이상 6% ~ 42% 6% ~ 45%
2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여기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도 헷갈려 하시는데요.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위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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