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만원 이상 계좌이체 - 500 man-won isang gyejwaiche

500 만원 이상 계좌이체 - 500 man-won isang gyejwaiche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세무당국이 탈세를 막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우선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FIU에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2019년 6월까지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내려갔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거래할 때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다. 현찰의 입출금이나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이 보고대상이다. 하지만 계좌 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B의 은행계좌로 물건대금 1200만원을 이체했을 때, A가 B에게 물건대금 1200만 원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A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1200만원을 수표로 찾았을 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1000만원 이상 현금의 입출금, 창구거래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 상의 현금입출금, 야간금고에서 현금 입금 등도 포함된다.

‘가’ 은행에서 A가 본인 명의의 2개 계좌를 이용해서 오전에 A 계좌에서 현금 500만원, 오후에 B 계좌에서 현금 500만원을 각각 찾은 경우에도 보고대상이다. 하지만 ‘나’ 은행에서 B가 오전에 본인 계좌에 현금 600만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같은 은행에서 현금 500만원을 찾으면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 상 가치 이전만이 이뤄지는 거래(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도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의무가 부과된다.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500 만원 이상 계좌이체 - 500 man-won isang gyejwaiche

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

9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인출할 때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1000만원 이상 인출하려면 은행 영업점 직원으로부터 인출 용도와 피해예방 사항을 확인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예방책을 2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상 인출하면 은행별로 동일한 금융사기예방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9월부터 고객의 연령과 성별, 거래금액 등에 따라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40~50대 남성은 대출빙자형 문진표를 작성하고,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지인 사칭형 문진표를 작성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세력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1000만원 이상 인출하는 고객의 경우, 은행 영업점 담당자가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예방 사항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영업점 직원이 타인과의 전화통화,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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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본점은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TM 무통장입금 시에도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통해 비정상적인 무통장거래를 차단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책을 9월 1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향후 타 업권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관련햐 금융권, 유관기관(금융위,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 시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2752건)으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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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이상 계좌이체 - 500 man-won isang gyejwa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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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이상 계좌이체 - 500 man-won isang gyejwaiche

은행에서 얼마를 입출금하면 금융거래분석원에 자동 보고?"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1000만원 이상 고액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에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는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 이렇게 법에서 정한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해당 자료가 전달

되는 것이고 전달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이 어디에 전달됐다고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게끔 관련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어디어디에 

전달되었다 이런 분자나 연락을 받게 되시면 

공권력이 있는 해당 기관에서 여려분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주실 때 

생활비, 사업자금 일부, 주택 매입자금 일부,

중간 중간 돈을 현금을 빼서 주실때가 있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는 기록에 다 남으니까 

현금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계좌이체는 오히려 자동보고가 안돼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 될 때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죄이체는 무조건 안전

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탈세나 탈루 혐의가 있어서 조사가 들어간다면

결국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계좌이체 내역도

들여다 보죠. 

은행에서 현금을 거래할 때 어떤 경우에 보고

되고 어떤 경우에 보고되지 않는지 그 케이들을

몇가지 말해보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2006년 1월부터 시행

되고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나 호주, 케나다, G7 국가들은

다 있습니다. 

보통 세금탈루나, 테러자금,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국이긴하지만 이런 테러자금 추적이나 

무기밀거래, 밀수,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자금들을

추적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탈루 적발이나 실명제 위반,

고액체납자 추적에 많이 활용하죠. 

도입 당시에는 5,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점점 강화 되면서 2019년 7월부터 1000만원으로

바뀌었죠.

예1) 동일한 날에 00은행에서 1000만원을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예2) 같은날, 00은행에서 500만원을 먼저 출금

하고 잠시 후에 500만원을 또 출금할 경우

하루동안 총 1000만원 출금했죠?

보고 대상입니다. 

이건 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3) 동일한 날에 00은행에서 500만원을 입금한

후 다시 500만원을 출금할 경우

입출금 거래내역 합이 1000만원이죠?

"입금은 입금대로","출금은 출금대로" 각각

계산 합니다.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예4) 동일한 날에 00은행에서 500만원을 출금하고

01은행에서 500만원을 출금한 경우

은행이 다르죠?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금용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주체는 해당 은행

입니다. 각자 자기 은행 것만 따지지 타 은행

것까지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입금 뿐만 아니라 출금일 겨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500 만원 이상 계좌이체 - 500 man-won isang gyejwaiche

현금은 그렇고, 그러면 수표는 어떨까요? 

관련법에"현금"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우리가 수표를 현금처럼 유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10만원권, 그런데 이건, 그 수표에 적혀있는

금액만큼 은행에서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현금처럼 유통하는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수표는 

'보증문서'일 분이지 '현금'은 아닙니다.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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