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화면녹화 처벌 - aipon hwamyeonnoghwa cheobeol

아이폰에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카메라를 사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끄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관 없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화면 끄고 아무도 모르게 동영상 촬영 하는 방법

아이폰 화면녹화 처벌 - aipon hwamyeonnoghwa cheobeol

몰래 카메라를 악용을 하게 된다면 범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악용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누티비 이전에 베이코리안즈 등 중소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다수 존재했지만 작품을 누른 후에도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하거나, 자체 플레이어가 못쓸 정도로 끊어지거나, 영상 재생 시 성인광고 팝업이 강제로 튀어나오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누누티비가 엄청난 수의 해외 및 국내 컨텐츠를 확보하고 구글 검색 시 최상단 노출을 독점하면서 많은 중소형 스트리밍 사이트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

  • 타 불법사이트와 동일하게 정부에 의해 주소가 차단당하면 즉시 새로운 도메인으로 이주해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 해외 아이피 접속을 차단하는 듯하다. VPN을 켜고 누누티비에 접속하면, 가짜 404 에러 접속창만 뜬다. 또는 AdGuard를 켜도 동일하다. 아무래도 해외 공조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7] 원래 해외접속을 차단하면 403 forbidden이 떠야하나 위장을 위해 그렇게 만든듯 하다. 403에러가 뜨는것 자체가 대놓고 “공조수사를 막기위해 그런거임 깝ㄴㄴ”라고 광고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 웹플레이어로 jwplayer를 사용하나 HTML 코드를 암호화했기에 어디서 제공하고있는지 불명이나 모바일이 아닌 데스크톱 브라우저의 개발자 모드에서 구성요소 탭으로 보면 player4.studiouniversal.net과 noonoo-etc.studiouniversal.net이 확인되었다. 저작권 센터는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답변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만 출력하도록 세팅한듯 하다. 즉 낚시용으로 어떠한 내용도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

  • 그누보드5를 사용했으나 나중에 jquery로 바꾼듯 하다.

  • 아카라이브 채널까지 있다. 홍보 목적으로 개설한듯하다.

  • 영상 댓글창에 관리자가 피드백을 위해 종종 등장하는데, 불법 아니냐는 말에 "파라과이 법으로는 합법입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였다.

  • 누누라이브라는 실시간 스트리밍 사이트[8]의 운영까지 시작했지만 12월 18일 내부사정으로 폐쇄되었다.

4. 사용자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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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댓글 중 사용자와의 분쟁.


사용자 문제가 심각하다. 댓글창에선 늘 욕설을 날리며 싸우거나 다음화 언제 나오냐고 재촉하는 비매너 유저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심하게는 완결 난 드라마에서 까지 다음화 업로드 왜 안하냐고 쌍욕을 날리며 싸움질을 한다.

가끔씩 정치 다큐에선 정치색으로 상대방을 힐난하는 투기장이 열리기도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청자들도 있지만[9],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운영자에게 심한 욕설과 패드립까지 하면서 비난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야말로 병림픽의 온상이다.

5. 관련 문서[편집]

  • 불법 공유

  • 영화

  • 저작권

  • 뉴토끼

  • 어둠의 경로

[파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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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센터 등을 포함한 noonoo.tv 전체가 HTML 소스코드를 암호화하고 있어 제대로 된 분석조차 불가능하다. 특히나 저작권기호 © 가 붙어있다. 즉 누누티비 측에서 저작권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 유명 여행 앱 중 동일한 앱을 사용하면서 화면 녹화에 대한 폭로 후-참조 여백에 지난주-Apple은 개발자에게 해당 녹음을 담당하는 코드를 제거하거나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요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는 Apple은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엄중 한 처벌을 받게되며, 이는 위반 애플리케이션을 App Store에서 강제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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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은 소프트웨어 스토어 규칙이 사용자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이러한 종류의 행동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앱 게시자에게 확인했습니다. Apple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 할 때 명시적이고 가시적 인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션 재 읽기로 알려진 이러한 관행에는 외부 회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일 다시 시작"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잘 알려진 회사 중 하나는 분석을 전문으로하는 이스라엘 회사 Glassbox입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활동을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코드가 포함됩니다.

그들은이 프로세스의 명백한 목표가 운영 중에 발생할 수있는 오류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소유자에게 알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결함을 찾아 내고 수정하려고하는 것입니다. 더 매력적인 기능과 디자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Glassbox가 우리가 데이터로 불명예스러운 일을하고 있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용자 개인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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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echCrunch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Air Canada의 앱은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숨기지 못했고 App Analyst와 같은 앱은 해당 데이터를 쉽게 가로 챌 수있었습니다.

앱에서 사용자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Glassbox를 고용 한 회사 중에는 "오하이오 주 뉴 알바니에 소재한 의류 소매 업체"인 Abercrombie & Fitch가 있습니다. Expedia Trave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Hotels.com 호텔과 싱가포르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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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box는 성명에서 TechCrunch 보고서에 따르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를 염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활동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도구를 제공하여 온라인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며,이 정보는 기업이 소비자가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또한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지원합니다. 또한 통신 회사가 귀하의 통화가 녹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다는 명확한 지식과 인식을 갖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지원합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19살인 여성(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과 “서로 성기만을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화(이하 ‘이 사건 녹화 행위’라 합니다)하여 녹화물(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합니다)을 개인 소장(이하 ‘이 사건 소장 행위’라 합니다)하시다가 상대방의 삭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녹화 및 소장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은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안에서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한 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라고 판시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촬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나. 사안의 경우 1) 이 사건 녹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③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④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에 의하면 질문자께서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영상통화를 하시면서 상대방의 동의 등을 구하지 않고 영상통화 내용을 녹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행위는 일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질문자께서 촬영한 ‘대상’은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사건 소장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② 이를 ③ 소지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안에서는 질문자께서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을 아는 상태로 이를 기기에 저장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질의내용에 의하면 “영상통화를 하여 서로 성기만을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했는데”라고 하셨으므로 이를 녹화한 이 사건 영상은 자위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의 영상이어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이 사건 영상을 상대방이 개인적으로만 소장해달라고 하였다거나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될 뿐 이 사건 소장 행위는 여전히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녹화 및 소장행위가 이루어진 맥락에 따라 사전에 피해자의 촬영 및 소장에 대한 승낙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조사에 앞서 자료를 정리한 다음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3. 결론 질문자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영상을 상대방이 개인 소장을 하여달라고 하였다거나 질문자께서 삭제하셨다고 하더라도 같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 답변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