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투자 장점 - beob-in jusigtuja jangjeom

안녕하세요 K-Biz Parten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20년 초부터 시작한 주식시장의 랠리, 여기서 법인의 명의로 주식투자하시는 대표님들이 꽤 많이 발생하셨습니다

대표님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법인으로 투자하시느냐?]

답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절세효과가 있다

2. 개인은 돈이 없지만 법인은 돈이 있더라(기X / 신X 대출받은 돈이 있더라)

법인 주식투자 장점 - beob-in jusigtuja jangjeom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1번의 답은 기재부가 제시해주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186500002

주식 양도세 피해 법인으로 투자?…기재부 "실익 없다"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정수연 기자 = 정부가 주식 직접 투자로 연 2천만원 넘게 버는 이들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튜브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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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투자 장점 - beob-in jusigtuja jangjeom

한마디로 실익이 없습니다

대부분 해외주식을 투자하기 위해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억미만은 10%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해외주식양도세 20%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수익이 2억구간을 넘어가는 경우? 20%로 세율테이블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여기서 올린 수익을 개인에게 배당, 소득처리를 하게되면 세금을 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간혹 문의를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1인법인을 신규로 설립 후 법인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려하실것은 바로 고정비입니다(기장료, 임대료, 법인세, 부가세 등등)

비용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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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잉여금이 많아 쌓아두기 골치아파서 주식투자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회계장부와 세법상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회계상 평가손익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매도해서 완료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유보소득으로 간주해 차익대해서 즉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도시점을 조정해 영업이익이 손해가 발생할 때 메울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운용의 목적이시라면? 배당을 진행하셔서 가지고 오셔서 개인명의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투자는 개인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의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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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투자 장점 - beob-in jusigtuja jangjeom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닥지수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식에 투자해 연 2000만원 넘게 수익을 낸 개인에게 과세를 추진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법인을 이용한 절세 방법도 퍼지고 있다.

대표적인 법인투자 방식으로는 주식을 매매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법인세만 내는 방안이 나온다. 법인투자로 연 2억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면 법인세율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율 20%가 적용된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에서 2000만원 이상 발생한 수익에 20%의 세금(3억원 초과분 25%)을 물리기로 한 만큼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투자가 유리하다는 게 일부 투자자의 논리다.

똑같이 주식으로 연 2억원을 벌더라도 법인투자의 세금은 2000만원이지만 개인투자자는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1억8000만원에 대한 세금인 3600만원을 내야 한다.

법인투자로 2억원 넘게 수익을 내면 세율이 20%로 높아져 주식 양도소득세와 똑같아지지만, 법인은 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임직원 월급, 차량구입비, 차량 유지비, 접대비, 소모품비를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문다는 차이도 있다. 법인은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방안은 개인 직접 투자 방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등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이 쌓은 이익을 개인이 가져올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로 만든 이익을 법인에 두지 않고 개인이 가져가려면 15.4%(소득세 14%, 지방세 1.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투자로 2억원을 벌어 법인세 2000만원 내고 남은 1억8000만원을 특정 개인에 배당하려면 2772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득을 본 주식을 자녀나 배우자에 증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득을 본 주식을 증여공제 범위 안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다음 이를 1년 후에 매도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증여공제 범위는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총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이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을 설립해 주식 투자할 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1년 기간 동안 주식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증여공제 한도가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법인으로 해외주식 세금 아끼기 01 법인의 장단점

해외주식투자를 하면 양도세가 주민세 2% 포함해서 22%이다.

그렇다면 법인을 통해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2억 원 이하일 때는 10%가 된다.

그리고 법인을 통해 매매를 하게 되면 10년간 손해를 본 것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개인은 세금으로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다음해가 되어서 이익을 보더라도 작년에 본 손실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

예를들면 작년에 3억 원 주식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올해 3억 원 이득이 났다면 올해 3억 원에 대한 22%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은 작년에 3억 원 손실을 올해 3억 원 이득에 대해 상계처리할 수 있어서 세금을 낼 것이 없다.

그리고 세율도 2억 원 이하를 올해 벌었다면 10%를 내게 된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및 인건비 등도 처리가 가능하다.

12달 수익금 년임금 연공과금 연간유류비 기본공제 최종정산금 세율 세금 실제 남은 금액
법인 12 190,000,000 36,000,000 3,600,000 3,600,000 146,800,000 0.11 16,148,000 130,652,000
개인 12 190,000,000 2,500,000 187,500,000 0.22 41,800,000 105,000,000
차이 -25,652,000

만약 올해 내가 주식투자를 통해서 1억9천만 원의 이득이 났다고 치자.

그리고 법인에 내가 사내이사로 등록을 하고 매달 300만 원씩 받았고 사무실 운영비로 30만 원씩 쓰고 기름값으로 30만 원씩 썼다면 최종적으로 법인 이득금은 146,800,000원이 된다.

세율은 10% 적용을 받아 14,680,000 원만 내면 된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남는 이익금은 132,120,0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으로 계산을 해보면 1억9천만 원의 이득이 났는데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나 공과금, 유류비 등을 처리할 수 없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결국 187,500,000원을 이익금으로 보고 22% 세율을 매겨서 41,800,000 원을 내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27,120,000 원이 차이나게 된다.

2억부터 200억까지는 20% 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법인이 2%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법인으로 투자하지 않고 개인으로 투자할까?

1.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복식장부로 기장을 해야 하는데 기장료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월 10만 원 정도 된다.

1년이면 120만 원이니 비싼 것은 아니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

2. 법인의 돈은 함부로 뺄 수 없다.

급한 일이 있어서 법인통장에서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썼다면 이것은 횡령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돈을 썼어도 일단 가지급금으로 해 놓고 돈을 메워 놔야 한다.

그러니 결국은 월급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빼낼 방법은 없다.

3. 법인 해산 할 때 결국 양도세 30%를 또 내야 한다.

법인을 해산할 경우 다시 양도세 30%를 또 내야 하니 결론적으로 개인보다는 손해가 아닌가 이것이다.

맞다.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차피 생활비 정도를 빼고는 법인에 돈을 넣어두는 편이 장기투자를 하고 큰 돈을 불리는 데 유리하다.

게다가 쓰는 돈이 어차피 생활비, 공과금, 차량유지비, 세금 등등 일 것인데 법인으로 생활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

게다가 법인을 해산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자식 대까지 물려주고 혹시나 취직 못하는 자식이 있다면 법인에 고용해서 월급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다.

일단 간단하게 왜 법인을 하는지 그리고 법인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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