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1일 보험 - beob-inchalyang 1il boheom

법인차량 1일 보험 - beob-inchalyang 1il boheom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앞으로 변호사, 의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개인용 차량을 구입해 세제혜택을 받는 꼼수가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세무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판매는 다음달 1일부터다.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판매된다.

대상은 △농업, 도소매업 등 수입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수입 7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임대업 등 수입 5억원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다.

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용처리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전체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16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만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사업자별 1대는 가입의무서 제외된다. 

지난 2016년부터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에 의무 가입해야 했던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들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용 차량을 구매한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는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개인사업자들은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뒤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왔다.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은 운전자 대상이 한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개인용차량(기명피보험자 1인, 38세 연령한정 특약 기준) 대비 약 20% 더 비싸다.

한 세무당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들은 지난 2016년부터 법인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아왔지만, 전문직 등 개인사업자에겐 의무가 아니었다”라며 “때문에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뒤 더 저렴한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말했다.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필수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필요한 기간만 부담없이 가입)

상품소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든든하게 보장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가입 가능만 21세 미만 운전자 및 외제차량 렌트카, 법인차량, 카쉐어링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본인/배우자 소유 차량,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 불가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용 등 보장 (해당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초과 손해만 보상)
  •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렌터카의 수리비용, 휴차료(해당 특약 가입 시) 등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보장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는 렌터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 법률 비용도 보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렌터카 원데이 보험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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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쉽고 빠르게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삼성화재 다이렉트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가입 가입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필요할 때 바로 가입금액 (단, 렌터카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개시 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 가입 필요)

보장내용

기본담보

대인배상

다른 사람에게 상해, 사망 등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Ⅰ 및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내가 운전한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나와 내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

보상 한도 비교

사망후유장애부상
최고 3천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1천5백만원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타인차량수리비용

타인의 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으로 운전하던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 보상

  • 가입하신 자동차가 다른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

사고보상 예시

자가용렌터카공통 자기부담금
최고 3천만원 최고 1천만원 50만원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법률비용지원특약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률 비용을 지급합니다.
  •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 법률 비용의 보상 최고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비용지원특약 정보

구분형사합의금방어비용
(정식기소)
벌금
사망2,000만원 200만원 2,000만원
부상 1~3급500만원 200만원 2,000만원
부상 4~7급300만원 200만원 2,000만원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은 3,000만원 한도 (책임개시일 2020.07.01 계약 이후 적용)

선택특약

대인배상 Ⅰ 지원금 추가특약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

  • 대인배상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휴차료지원특약

  • 자동차를 운전 중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타인차량수리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 휴차료를 지급합니다.(단, 인정기간은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 렌터카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며 지급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 기준액]

인정 기준액 비교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인정기간 예시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 한도
  •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2-1-4898호
(0801, '22.08.01~'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