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증권사 - bigwasejonghabjeochug jeung-gw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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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Ա���2022.12.31

비과세종합저축제도

비과세종합저축제도란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한도/기한

  • 가입 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이며, 저축 원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가입 기한 : 2022.12.31까지

기타유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2014.12.31까지 가입하신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2015.1.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또는 생계형 저축의 만기를 연장하신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며,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일반과세(2009년 1월 현재 세율 15.4%(주민세포함)) 합니다.

대상상품

  • 다음의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
    • 증서 발행되고, 유통 가능한 예금 : CD, 표지어음 등
    • 어음/수표 등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 예금, 가계 당좌 예금
    • 외화 예금
    • 기 취급중인 비과세 예금 :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장기주택마련저축, 신개인연금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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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증권사 - bigwasejonghabjeochug jeung-gwonsa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입 기한이 지난해 말에서 내년 말로 2년 연장됐다. 주식·채권·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고령자가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황명하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소득 절세전략:비과세종합저축, 고령자의 must-have item’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장애인, 독립·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고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가입 기한이 연장됐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자격, 납입한도 등에 제한만 있을 뿐, 분리과세 등의 감면이 아닌 비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절세 상품과 비교해도 혜택이 크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 기간이 없다. 하루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며 중도해지 시에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선 가입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몸을 다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등이 해당한다.

경로우대의 경우 가입연령이 2015년 만 61세 이상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2019년부터 만 65세로 강화됐다.

또 지난해부터는 가입년도 직전 3개 과세 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신규 가입이 제한됐다. 가입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고, 기혜택받은 이자·배당소득세가 있다면 정상과세 15.4%로 추징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비과세종합저축 예금을 가입하고, 보험사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보험을 가입한다. 증권사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로 가입하는데, 주식(ETF 포함),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RP, 발행어음 등에 나눠 투자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예금이나 보험의 경우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인출이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이자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면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만기를 설정하지 않거나 장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종합저추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만, 세제 혜택이 매우 강력하다”며 “2019년 기준 귀속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약 16만명으로 이들이 모두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전체의 1.9%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가 아니었다면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를 할 때 잘 찾아보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 꽤 많다.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할 수 있는 세제혜택 상품은 ISA, 개인연금, IRP, 변액보험 등이 있는데 이 상품들보다 훨씬 탐나는 상품이 '비과세종합저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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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래에셋대우

원금 5천만원을 투자해서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몇 년 이상 납입하거나 유지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없는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또한 이 계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이자, 배당, 분배금 등을 한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재투자시 거의 무한대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ex) 만약 5천만원으로 연 5%의 배당을 주는 주식을 샀다고 했을 때, 1년 배당금은 250만원이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한 경우 여기서 385,000원의 세금을 떼어가지만,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서 투자한 경우 250만원이 그대로 입금된다. 250만원을 재투자하여도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에 상장한 해외ETF, 채권ETF, 원자재ETF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붙는 배당소득세 역시 면제이므로 꽤 큰 금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가입가능대상이 지극히 한정적이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등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가입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참고로, 원래 이 상품은 2020년까지만 가입가능했는데 가입기한이 2022년까지 연장됐다.)

만약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1인당 한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가입할 수 있다. A은행에 2천만원, B증권에 2천만원, C저축은행에 1천만원 같은 형태로 쪼개서 한도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은행 이자로는 비과세 혜택을 보고말고 할 것도 없기때문에 개인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나는 '비과세청약저축'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들 수 없지만, 오늘 엄마가 만 65세가 되셨기때문에 '비과세청약저축' 계좌를 만들어드렸다. 

그런데 그 과정이 복잡해도 너무 복잡했다. 정말 여러 증권사와 통화하고 홈페이지를 속속들이 뒤졌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1) 삼성증권

엄마의 주거래 계좌가 있는 곳이고, 온라인 개설도 가능했기에 바로 계좌를 만들었다. 그런데 막상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하니 안 됐다. 분명 주식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상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30분 걸려서 통화가 됐다.

상황 설명을 하고 문의하니까 상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종합 계좌의 수수료가 무료라서 더 이득인데 왜 '비과세종합계좌'에서 거래하려고 하냐고도 했다. 그걸 물어본게 아니라고 하니까 한참 찾아보더니 삼성증권은 채권과 펀드, ELS만 가능하다고 했다. 모든 증권사에서 다 주식거래가 되는건 아닌가보다. 그래서 계좌 폐쇄 요청을 했고 한도도 초기화됐다. 

2) NH나무 

엄마가 예전에 거래하던 계좌가 있는 곳이라 두번째는 이쪽으로 전화를 했다. 40분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포기했다. 

3) 신한금융투자

전화받으신 분이 '비과세종합저축'은 작년까지 가능했고 이제 가입 못하다고 했다. 그래서 2년 연장됐다니까, '정말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라고 했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길래 감사하다고 하고 통화를 끝냈다. 주식거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4) KB증권

주식 거래가 가능하지만 지점 방문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한다. 멀지않은 곳에 KB증권이 있어서 잠깐 지점방문을 고민했지만 엄마가 귀찮아할 것 같아서 포기했다. 

5) 미래에셋증권

검색해보니 미래에셋대우는 주식거래도 가능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개설했다. 개인적으로 상품 선택의 폭이나 정보 제공의 편의성 등은 미래에셋을 따라올 증권사가 없는 것 같다. (MTS가 여러개로 쪼개져있는건 불편하지만...)

개설 방법

만약 기존 계좌가 있다면 바로 만들면 되고, 거래가 없었다면 종합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만들 수 있다. MTS에서는 불가능하고 홈페이지나 HTS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아래 경로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계좌개설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 금융상품 > 세금혜택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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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5백만원을 입금해서 리츠 한 종목을 매수해봤다. 온라인 개설 계좌라서 그런지 매매수수료 0.14% 0.014%가 적용되는 것 같다. 뚝딱 가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꽤 오래 걸렸다. 만약 신규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미래에셋대우에서 가입하는걸 추천한다.  

+) 기존 계좌에 있던 주식을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로 출고할 수는 없다.

+) 댓글에 이웃분이 남겨주신 내용에 따르면 65세 이상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