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 상속 - bumonim bij sangsog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만약 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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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상속의 포기’란 민법 제1041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됩니다. 일부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한정승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의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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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에 유의하세요
 
부모로부터 자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상속 ‘승인’이라고 하고, 상속받지 않는 것을 상속 ‘포기’라고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인 혹은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과 빚의 액수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 결정을 유예해 상속 재산과 빚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빚이 많다는 것이 짐작된다면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인터넷 등에서 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만약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다면 자연스럽게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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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전, 재산 처분도 조심!
 
상속 포기를 하기 전에 망자의 재산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 재산에 대해 ‘처분 행위’를 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망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인출하고 쓰지 않는다면 ‘처분’이 아니라 ‘관리’가 아니냐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지만,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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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유리한 경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1) 상속인의 숫자가 많지 않을 때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범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포기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포기가 쉽지 않겠지요. 이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하기보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물려받아 한정승인을 통해 처분하게 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인이 납부하게 돼 있으므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포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의 소송제기가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가 고인의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피고는 고인의 재산상속을 받은 범위에서 채무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빚 상속 포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을 받기 직전이라면 법률 조력자와 상담을 통해 상속 포기가 좋은지, 한정승인이나 다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꼭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생의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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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에는 부모·조부모 등이 남긴 빚이 너무 많으면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재산과 빚 모두 상속을 하지 않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뒤늦게 상속된 채무를 알게 됐을 때 소송을 통해 한정승인을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법을 잘 몰라서 제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빚이 상속되는 것을 돌이킬 방법이 없다.

현행법에서 빚이 무조건 상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둔 이유는 상속인이 본인의 잘못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물려받은 빚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작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할 미성년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남긴 억대의 빚을 상속받은 고교생 아들, 어머니가 빌린 수천만 원 빚을 8세에 떠안은 딸의 사례까지 있다. 이들은 아무런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의 맹점 때문에 헤어나기 힘든 빚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상속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아이들이 빚을 갚지 않을 방법은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 길밖에 없다. 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으면 빚이 탕감되는 대신 은행 거래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공무원이나 교사도 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자는 다른 제도로 보호할 방도가 없다”며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라는 제안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미성년자의 상속에서는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된 만큼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다. 물려받은 빚에 절망한 아이의 입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라는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만들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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