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s 돌 체험방 - daejeon s dol cheheom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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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에 생긴 리얼돌 체험방. 페이스북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서구의 고등학교 5분 거리에 ‘리얼돌 체험방’이 생겨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지역은 주변 초중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전 내 학생들이 자주 찾는 번화가로 둔산동 시내를 조금만 둘러 보면 쉽게 보이는 위치에 '리얼돌 체험방'이 생겨난 것이다.

이를 본 시민들은 “리얼돌 체험방이 이렇게 대놓고 생긴다고?”,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골목에서 인형매춘이 웬 말이냐”, “은밀한 장소도 아니고 그냥 맥주집 사이에 리얼돌 체험방이라니... 우후죽순 생길까 걱정된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등 아연실색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리얼돌은 행복추구권의 수단”, “리얼돌을 사든 딜X를 사든 자기 집에서 조용히 갖고 놀고 공공장소에서는 정상인처럼 행동하면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전 리얼돌 체험방 업주(40대)는 전화 취재서 기자에게 “리얼돌은 국내에서 합법이고 성인 용품의 한 종류로 봐달라. 인형을 갖다 넣고 장사하는 것이라 성매매도 아니지 않느냐. 여성분들 수요가 높아지면 남자 인형도 갖다 넣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보편적인 리얼돌의 외형은 인간의 신체를 과장하고 인형에 교복을 입히거나 어린 아이 모습을 하기도 하며 아무런 의사표현도 할수 없는 인형에 성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 인형’, ‘인형 매춘’, ‘그릇된 성인식’, ‘여성 존엄 훼손’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거세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리얼돌 체험방도 ‘성기구 취급 업소’로 분류돼 별도 설립 허가가 필요 없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며 여전히 수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이후에도 '리얼돌 합법화'를 두고 강한 반발과 논쟁이 연일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리얼돌이 유사 성매매의 용도라면 통관보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문제는 ‘리얼돌’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담론이 모아지지 않은 가운데 전국 각지 우후죽순 리얼돌 체험방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찬반 갈등이 더욱 첨예 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만 해도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NS에 최초로 ‘둔산동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홍보성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일부 대전시민은 “이미 대전 XX터미널을 지나칠 때 많이 봤다”, “역 근처에도 많더라”, “XX동에도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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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대전 리얼돌 체험방 후기.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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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의 대전 리얼돌 체험방 홍보성 답변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포털 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리X스걸’, ‘4D VR’ 이라고 돌려 말하며 벌써부터 리얼돌 체험방 관련 후기글, 홍보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었다.

네이버 지식in 에서는 질문글을 빙자한 ‘대전 리얼돌 체험방 홍보글’이 삭제되지 않고 연일 올라온 것.

답변자들은 “구글에 리X스걸이라고 치면 잘 나온다”, “대전 서구에 4D VR이 가능하다”, “갈마동에 신상 인형들이 많다”, “유성쪽이 모델들이 예쁘다”라는 등의 홍보와 함께 카톡 아이디나 업주의 폰번호를 남기고 위치와 인형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코로나 감염병 시국에 리얼돌 체험방에서 비대면 성매매를 하라고 부추기는 업체도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대전에 리얼돌 체험방이 여러곳 생기고 있어 공무원들이 움직일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교육청소년과·경찰청 합동 단속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도 단속 권한이 없는데 리얼돌 체험방 같은 신종 성매매는 단속을 어디서 해야할지 난감하다. 여성 인권 차원에서의 단속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는 “현재 대전 내 리얼돌 업소 추이를 조사하고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경찰청도 인지하고 있고 단속 활동을 추진 하고 있다”며 “관련 업소들이 단속망을 피해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비밀리에 단속을 진행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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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에 4만원”… 은밀하게 성행하는 ‘리얼돌 체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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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을 유사성행위에 사용하는 ‘리얼돌 체험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ns캡처)

[충남일보 이정아 기자] 여성의 신체를 본 떠 만든 ‘리얼돌’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유사 성행위에 사용하는 ‘리얼돌 체험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 지역 유명 커뮤니티에는 18일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하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 올라온 리얼돌 체험방은 청소년 유해업종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부지에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 불과 68m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인 성인용품 판매점으로 분류돼 별도 허가 없이 지역 세무서에 신고한 후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영업이 가능해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대전시와 자치구에서는 자유업종 현황 파악 자료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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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에서 영업중인 리얼돌 체험방. (사진=이정아 기자)

본보 취재진이 이날 대전 서구에 위치한 ‘리얼돌 체험방’을 방문했다. 체험방 건물에 걸린 ‘리얼돌 체험방’ 간판엔 업장 위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니 체험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안내문을 내건 채 굳게 닫혀 있었다.

홍보 게시글에서 보듯 체험방은 대부분 예약제 운영을 통해 단속을 피하는 모습이다. 취재진이 안내된 연락처로 예약 문의를 하자 “한 시간에 4만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시민들은 ‘리얼돌 체험방’을 버젓이 번화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충격을 금치 못했다.

거리를 지나던 한 대학생은 “뉴스로만 접했던 리얼돌 체험방이 여기에 생겼을 줄은 몰랐다”며 “자극적인 사진에 호기심을 품고 체험하려는 이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도 “리얼돌 체험방이 불법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특히 이곳은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 영업이 가능한 거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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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장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건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사진제공=교육환경정보시스템)

취재진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을 살펴보니 해당 업장은 근처 D학교에서 불과 한 건물 차이로 가까스로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는 학생의 보건·안전·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해 학교시설 근처에서는 영업이 불가하다”면서 “하지만 직선거리 기준 200m는 학교 부지 끝에서 끝까지 이동할 때도 나오는 길이라면서 터무니없는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불법이 아니라 단속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길거리에 업장 전화번호, 주소 등 업장 정보가 들어간 간판, 광고물 등이 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단속이 가능하다”며 “지역 교육청에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전동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과 5월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살짝 빗겨 영업하는 청소년유해시설은 교육청 단속만으로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 부분은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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