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를 견적받고 싶으시거나, 공제가입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GI에 직접 견적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0일 이후 2019.12.30. 국토교통부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19.12.30 이후 입찰공고분에 개정내용 더 알아보기 2015.07.24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10.23 이후 입찰공고분에 요율관련안내 : 고객업무팀 02-3488-7837~838, 7834~5 요율관련안내 : 공제사업팀 02-3488-7879, 7875, 7872 요율관련안내 : 공제사업팀 02-3488-7872, 7879, 영업기획팀 02-3488-7848, 신사업팀 02-3488-7878 요율관련안내 : 공제사업팀 02-3488-7879, 7875, 7872 산출방법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공제료 계산식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365)}] *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공사비내역서 상의 손해배상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제료 산출예시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의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요율표 : 공시종류, 5억원이하(기본요율, 가산요율), 5억원초과 10억이하(기본요율, 가산요율)10억원초과 20억이하(기본요율, 가산요율), 20억원초과 30억이하(기본요율, 가산요율), 30억월초과 50억이하(기본요율, 가산요율),표준공사기간(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공사비내역서 상의 손해배상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제료 산출예시
일반산업기계의 유지(관리, 보수) 용역 요율표 일반산업기계의 유지(관리, 보수) 용역 요율표 : 산업별, 공제가입금액[5억원이하(기본요율,가산요율),5억원초과 10억미만(기본요율,가산요율), 10억원초과 20억이하(기본요율,가산요율),20억원초과 30억미만(기본요율,가산요율),30억원초과 50억이하(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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