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 배상 공제 요율표 - enjinieoling sonhae baesang gongje yoyulpyo

공제안내

EGI소개

  • 공제개요
  • 공제이용절차
  • 공제료
  • 공제약관

공제요율

공제료를 견적받고 싶으시거나, 공제가입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GI에 직접 견적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2019년 12월 30일 이후

2019.12.30. 국토교통부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19.12.30 이후 입찰공고분에
해당하는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인적담보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정내용 더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더 알아보기

2015년 10월 23일 이후

2015.07.24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10.23 이후 입찰공고분에
해당하는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인적담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개정내용 더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율관련안내 : 고객업무팀 02-3488-7837~838, 7834~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관련안내 : 공제사업팀 02-3488-7879, 7875, 7872

근로자재해공제

요율관련안내 : 공제사업팀 02-3488-7872, 7879, 영업기획팀 02-3488-7848, 신사업팀 02-3488-7878

기타 공제상품

요율관련안내 : 공제사업팀 02-3488-7879, 7875, 7872

산출방법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공제료 계산식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365)}]

*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공사비내역서 상의 손해배상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특별약관 적용 등에 따라 할인·할증율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 산출예시

  • 사업내용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발주자 감독권한대행 포함)
  • 공제가입금액(순계약금액) : 48억원
  • 용역계약기간 : 3년(1,095일)
  • 공제가입기간 : 3년(1,095일, 이에 따른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365일)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의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요율표 : 공시종류, 5억원이하(기본요율, 가산요율), 5억원초과 10억이하(기본요율, 가산요율)10억원초과 20억이하(기본요율, 가산요율), 20억원초과 30억이하(기본요율, 가산요율), 30억월초과 50억이하(기본요율, 가산요율),표준공사기간(년)

공시종류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0억이하 10억원초과 20억이하 20억원초과 30억이하 30억원초과 50억이하 표준공사기간(년)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07 0.171 1.038 0.166 1.006 0.161 0.974 0.155 0.942 0.15 2

  • 500,000,000 * (1.070% + 0.171% * 365/365) = 6,205,000
  • 500,000,000 * (1.038% + 0.166% * 365/365) = 6,020,000
  • 1,000,000,000 * (1.006% + 0.161% * 365/365) = 11,670,000
  • 1,000,000,000 * (0.974% + 0.155% * 365/365) = 11,290,000
  • 1,800,000,000 * (0.942% + 0.150% * 365/365) = 19,656,000
  • 6,205,000 + 6,020,000 + 11,670,000 + 11,290,000 + 19,656,000 = 54,841,000원
  • 공제료 : 54,841,000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365)}
    1단계 공제료 : 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 기간

  • 2단계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0.16%
    2단계 공제료 : 1단계 이후 1년간

*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공사비내역서 상의 손해배상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특별약관 적용 등에 따라 할인·할증율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 산출예시

  • 사업내용 : 일반산업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 공제가입금액(순계약금액) : 48억원
  • 용역계약기간 : 3년(1,095일)
  • 공제가입기간 : 48개월(1단계 + 2단계 : 계약기간 3년(1,095일 + 1단계 이후 365일)

일반산업기계의 유지(관리, 보수) 용역 요율표

일반산업기계의 유지(관리, 보수) 용역 요율표 : 산업별, 공제가입금액[5억원이하(기본요율,가산요율),5억원초과 10억미만(기본요율,가산요율), 10억원초과 20억이하(기본요율,가산요율),20억원초과 30억미만(기본요율,가산요율),30억원초과 50억이하(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공사 기간

산업별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표준공사
기간(년)
5억원이하5억원초과 10억이하10억원초과 20억이하20억원초과 30억이하30억원초과 50억이하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1.012 0.163 0.981 0.155 0.952 0.152 0.921 0.146 0.891 0.143 2
차량 1.096 0.176 1.063 0.169 1.031 0.164 0.999 0.161 0.966 0.154 2
용접 1.036 0.166 1.004 0.161 0.975 0.155 0.943 0.151 0.913 0.146 3
금형 0.755 0.121 0.731 0.118 0.710 0.115 0.687 0.109 0.663 0.106 3
선박부문 조선 1.143 0.225 1.370 0.221 1.328 0.212 1.285 0.207 1.243 0.199 2

  • (1단계 공제료) 5,875,000 + 5,680,000 + 11,040,000 + 10,670,000 + 18,612,000 = 51,877,000원
  • 500,000,000 * [1.012%+{0.163% x (365/365)}] = 5,875,000
  • 500,000,000 * [0.981%+{0.155% x (365/365)}] = 5,680,000
  • 1,000,000,000 * [0.952%+{0.152% x (365/365)}] = 11,040,000
  • 1,000,000,000 * [0.921%+{0.146% x (365/365)}] = 10,670,000
  • 1,800,000,000 * [0.891%+{0.143% x (365/365)}] = 18,612,000
  • (2단계 공제료) 4,800,000,000 x 0.16% = 7,680,000원
  • 51,877,000 + 7,680,000 = 59,557,000원
  • 총공제료 : 59,5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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