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기록 조회 - eobso gilog johoe

 

업소 기록 조회 - eobso gilog joho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 안심이입니다~~

업소 기록 조회 - eobso gilog johoe

우리 안심 가족분들 혹시 유흥탐정이라고 아시나요??

20181102KBS에서 편성되었던 추적 60에서 다뤘던 소재입니다!

한동안 유흥탐정이라는 이야기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었는걸요..

그런데 최근 유흥탐정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Q. ‘유흥탐정이란?

별 다른 절차 없이 번호만 알려주면남자친구 혹은 남편의 모든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조회하고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조회 가능한 기간의 제한이 없고 날짜와 업소명, 자세한 장소까지 전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Q.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

유흥 탐정이라는 기록 조회 사이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손쉽게 번호를 넘기고대가를 지급한 후 조회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배신감을 안고 이혼, 이별을 결정하는 일도 많아졌죠.동시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받고 제공한 행위에 대한 공공의 분노가 높아졌습니다.

 

 

1회라도업소를 출입했다면 조회가 가능하고, 전국의 오피스텔, 휴게텔, 안마방, 키스방 등 각종 성매매 업소의 주소와 업소명, 성매매 판매자의 이름까지 모두 자세하게 조회가 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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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흥탐정,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유흥탐정은 추적 60내에서 강조했던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록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종의 공유 DB성매매 업소 운영자들 사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몰래 열람하고 중간에서 돈을 챙긴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가장 중한 형벌로 처벌받을 수 있겠네요.

1)고객이 의뢰하고 싶은 번호를 유흥탐정에게 넘기면,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DB에 번호를 조회하여 기록을 열람하고 고객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DB는 본래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고객관리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DB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다고 합니다. 경찰 단속반의 번호는 물론, 기존에 1회라도 출입했던 기록이 있는 고객이라면 외모, 착장, 신상정보, 직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특이사항 다수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선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한 사람도 처벌됩니다.경찰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과 판매자, 구매자를 모두 검거 시도했으나 가장 핵심부인 포털사이트 운영자, 업소운영자는 사실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흥탐정의 최초 사이트 운영자는 검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도 폐지되었죠. 하지만 이미 DB를 사용하여 기록을 열람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유사 서비스들이 유흥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돈을 주고 정보를 제공 받았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18조제1·2, 19, 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3.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알려준 행위는 곧 명예훼손이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주었다. -> 정보통신망보호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보호법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개인적인 문자나 전화 등의 방식으로 알려주었다. -> 형법상 명예훼손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4. 만약 제공한 정보가 허위사실이었다면?

유흥탐정을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가 허위사실일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또는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SNS의 이용은 날이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있죠!

안심이도 열심히 SNS를 이용중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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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누군가에게 유출한다는 것, 제공 받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우리 안심 법률사무소의 송재성 변호사님께서 안심이에게 개인정보와 정보통신망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주셨답니다!

송재성 변호사 : 예전에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개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해서 알아냈던 사례가 있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든, 형사고소를 할 목적이든 타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함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안심이 : 그렇군요!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받지 말아야겠어요~!

송재성 변호사 :그뿐만 아니라 타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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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도 꼭 꼭 주의할게요!

요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들을 안 하는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 속에서 어울려 살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컨텐츠의 개시 내용과 방식에 따라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타인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쉽게 넘겨주지 마세요!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옮겨주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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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와 함께 알아본 개인정보보호법!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나는 정말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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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에는 이런 문제를 확실히 알고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안심 형사범죄연구소에서는 날로 다양해지는 SNS상의 문제들에 발맞추어 빠르게 전략을 수립하고 있답니다!

확실한 전략과 풍부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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