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축 과정 - gae dochug gwajeong

  • 01
  • 개식용은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개농장을 보유한 대한민국. 개농장의 개들은 삶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처참한 학대를 경험합니다.
    개농장의 개들은 발가락이 빠지는 뜬장에서 생활합니다. 뜨거운 땡볕과 매서운 추위를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음식물쓰레기로 하루를 연명하지만 그마저도 쉽게 먹을 수 없습니다. 뜬장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개도살장으로 죽으러 갈 때입니다. 또한 잔혹합니다. 스트레스로 서로 싸우고 물어 죽여 상품가치가 떨어질까, 개들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좁은 케이지에 구겨 넣어져 도살장으로 향합니다.

  • 도살장 근처는 개들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개도살은 너무나도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개들에게 물을 뿌려 전기 쇠꼬챙이로 기절시키거나 목을 매달아 죽여 도살하거나, 때로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도 도살을 합니다. 수많은 개들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고통 속에 눈을 감습니다.
    개식용 철폐, 개농장 개들의 삶, 죽음의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끔찍한 학대를 멈추는 유일한 길입니다.

  • 02
  • 개를 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우리나라의 개농장, 개도살장, 개고기 시장은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개를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써 조리, 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을 고시하고 있는데, 식품공전의 식품 원료 목록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식품 원료가 아닌 개고기를 판매 또는 가공, 조리, 운반, 진열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개의 도살과 관련하여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한 1·2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며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는 말을 붙였고, 2020년 4월 9일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법 해석 또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 개를 전기쇠꼬챙이와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축산법 상 개가 가축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버젓이 개도살이 자행, 개고기는 유통되고 있습니다. 개가 사육되고 도살되는 환경을 생각해본다면 식품위생법의 기준과는 무관하게 각종 질병 및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이상의 잔혹한 비극을 막기 위하여,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발의),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발의), 개의 사료로 더러운 음식물쓰레기의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발의)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에 개식용이라는 동물학대가 더이상 용인될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03
  • 개식용이 자랑하는 ‘보신’문화는 ‘거짓’입니다.

개 도축 과정 - gae dochug gwajeong
개 도축 과정 - gae dochug gwajeong

  • 더운 여름철 몸보신을 위해 소비되는 개고기, 정말 몸에 좋을까요?
    개농장의 개들은 음식물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축산폐기물은 식당이나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무료 혹은 싼 가격에 받을 수 있어 개농장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료보다는 경제성이 높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지, 담뱃재, 비닐 등 음식이 아닌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할 경우 급여 전 열처리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부분의 개농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더러운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물폐기물은 각종 바이러스나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비위생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질병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개들에게는 다량의 항생제도 투입됩니다.

  • 2017년 동물자유연대는 건국대에 의뢰해 전국 25개 시장의 개고기 점포 93곳의 살코기를 구입해 9개 종류의 항생제 잔류 여부 및 정도를 검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중 64.5%인 60개 점포의 살코기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모든 조사 대상 살코기에서 세균과 바이러스 등 미생물이 검출됐고 이 중에는 ‘햄버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대장균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가 실시하는 타 축종 항생제 검사 결과와 비교해 항생제 검출 빈도가 쇠고기의 147배, 닭고기의 496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자란 개고기가 정말 ‘여름철 보신’이 될까요? 보신문화에 가려진 끔찍한 진실, 이제는 마주해야 합니다.

61곳 65.4% 항생제 성분 검출

( 대장균포함 )

전국 25개 시장의 개고기 점포 93곳

  • 04
  • 개식용 철폐는 우리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개식용 인식조사, 국민은 개식용 종식을 원한다

    동물자유연대가 2018년 조사한 개식용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인 남녀 16명 대상), 개고기 섭취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가의 절반 가까운 47.5%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요즘도 먹는다’는 13.0%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향후 개고기 섭취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2%가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개식용에 대해 ‘좋지 않게 느껴진다’가 60%에 달했습니다.

    ‘개는 원래 그렇게 키우다가 몸보신용으로 잡아먹고 하는 거지’ 라는 말은 이제 흔히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반려인구 1000만 시대로 접어들며 개는 ‘애완’에서 ‘반려’라는 단어로 바뀌어 인간의 유희가 아닌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개식용을 둘러싼 변화 또한 눈에 띕니다. 매년 개식용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문을 닫는 개농장이 속출하고 메뉴에서 ‘보신탕’을 지운 식당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식용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에도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초복에는 개식용 철폐와 개고양이 임의도살금지를 촉구하는 국민대집회에 약 1,5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모였으며 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40만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며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2020년 4월 9일 대법원은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개’와 ‘개식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의 모란시장 및 태평동의 개도살장이 철거되고 올해 여름 부산 구포개시장 또한 전면 폐업됨에 따라, 전국의 주요 개도살장과 개시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모양새입니다. 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변화와 개식용 철폐에 대한 국민적 염원의 결과로 개식용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이자 머지 않아 반드시 맞이할 개식용 철폐, 우리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애니멀피플] 동물권변호사단체 PNR 서국화 대표 인터뷰
‘전기봉 통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원심 확정
대다수 전기봉 사용…개 도살 단속 근거 마련됐다

개 도축 과정 - gae dochug gwajeong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자유연대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번 판례를 활용하여 불법적인 개 도살을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카라 제공

식용견을 기르는 개농장에는 두 가지 사육장치가 있다. 하나는 ‘뜬장’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봉’이다.

뜬장은 철체 막대를 엮어 만든 좁은 사육 상자다. 평생 이곳에 갇혀 사는 개는 불균등한 바닥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관절염을 앓지만, 농장주 입장에서는 막대 사이로 배설물이 떨어져 아주 효율적이다.

전기봉은 도살 때 사용되는 기구다. 쇠꼬챙이 같은 막대에 가정용 전기를 연결해 개를 ‘지진다’. 개는 기절한 것처럼 보이고, 도살이 시작된다. 하지만 개가 의식을 완전히 잃었는지, 그러함으로써 고통을 최소화했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도살법(전살법)은 개고기 찬반 논쟁의 첨예한 전선이 되어왔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8조1항)를 동물학대로 보고 처벌하기 때문이다.

개 도축 과정 - gae dochug gwajeong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전기봉을 이용한 개 도살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동물학대’ 행위라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아무개씨(68)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연간 30마리의 개를 전기봉으로 죽인 혐의다.

동물보호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 판결은 개고기의 생산·도살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관련 산업에 일정 부분 타격을 끼칠 전망이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서국화 공동대표를 이날 인터뷰했다.

-다섯 번째 재판이었다.

“이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났다. 그런데 대법원이 전기도살이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재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이다.”

-전기도살이 어떤 면에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나?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할 때, 개가 고통을 느끼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에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증언했다. 전기충격을 가하면, 개가 앞다리 뒷다리를 쭉 뻗고 가만히 있지만, 그것이 항상 의식 소실을 불러온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사실 이것은 검사가 입증했어야 한다. 하지만 검사들이 열심히 안 한다. 수사 과정에서 전기봉을 압수해 증거로 내놓지도 않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해버리기도 하고… 동물권단체 카라가 2심 때 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기도 했었다.”

-개를 어떻게 도살하는 건가?

“전기봉을 개의 주둥이에 대어 기절시킨다. 전기봉은 시제품이 아니다. 쇠막대기에 나무 각목을 지지대로 대고 절연테이프로 감아 만든 조잡한 도구다. 여기에 스위치를 달아 전기가 흐르게 한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은 380볼트(V)를 썼다고 주장하지만, 성남 모란시장 등 대부분의 경우 220볼트 가정용 전기를 끌어다 쓴다.”

개 도축 과정 - gae dochug gwajeong

2017년 9월 전국 개농장주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개고기 합법화’를 요구하며 행진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불법 판결로 개농장주들은 식용견 사육 및 개고기 유통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정효 기자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개농장주나 판매업체들은 도살이 힘들어지겠다.

“대다수가 전기도살법을 이용하고 있다.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도 개 도살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 이제 전기도살도 잔인한 방법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잔인하지 않은 방법을 고안하지 않는 이상 동물보호법 위반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식용견 산업에 미치는 여파는?

“첫째, 수사기관이 개 도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할 근거가 마련됐다. 둘째, 잔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를 도살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는 게 확인됐다. 이제 관련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야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가축의 경우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남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