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판매자에게 계정을 구매하는것도 계정을 파는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 거래는 형법상 해당되는 죄가 없으며, 당연히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게임사 측에서 약관이나 방침 등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나 처벌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5. 09:3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관계법령 상으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게임운영사측에서 약관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시에 계정삭제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2020. 10. 04. 15:4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계정 거래를 불법으로 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게임회사의 약관에서 계정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고 이는 별도의 게임회사로 부터 게임 이용의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이를 형사 고소나 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 10. 04. 13:30 신고사유 : 1.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행위의 불법성 현행 관계법령 상으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질문자께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347조).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해악의 고지를 한 점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다만, 법령이 아닌 ‘게임회사의 약관’에는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계정 일시 또는 영구 정지 등)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계정 거래행위에 대한 계좌 거래중지 가능성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기위해서는 ① 보전하기 위한 채권이 존재하고 ②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그러나 질문자가 게임 계정을 거래하려는 행위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질문자의 계좌로 송금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질문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보전하기 위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서는 질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거래정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임 계정거래 불법..? 사기죄로 고소가능..?
점프만으로 장애물을 피해가며 다른 유저들보다 강한 캐릭터와 다소 복잡하지만 섬세한 재미를
이렇게
게임중에 얻은 캐릭터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거래 사기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유쾌 상쾌 통쾌한 법률사이다,
A. 법 조항 X
A. YES! 형사처벌 대상
사기죄
로우킥's 게임 계정거래 총정리
참고로 실제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더라도 높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실력을 늘려가며 계정거래는 안하는 것이 최고 좋다는 사실-!
이상으로, 게임 계정거래 불법..?사기죄로 고소가능..? 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로우키커 여러분, 감사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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