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매크로 불법 - geim maekeulo bulbeob

게임 매크로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일까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아닙니다. 해당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위의 법률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위법 행위입니다.

첫번째 경우. 게임 매크로를 공유 또는 판매 목적으로 하는 매크로 제작은 불법입니다.

두번째 경우. 단순히 친구에게 게임 매크로를 공유만 하였다 하여도 불법입니다.

세번째 경우. 게임 매크로를 1회 이상 판매 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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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첫번째.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어야 하므로, 교육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게임을 대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교육하기위해 공유하는 행위 (교육목적이어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교육은 위법 여지가 있습니다.)

두번째. 게임 매크로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

세번째. 다른 사람이 올린 게임 매크로를 다운로드해 사용한 행위

네번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제작, 배포 행위

위법 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게임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매크로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게임 매크로의 사용 또한 처벌하자고 꾸준히 법률 개정 시도 중이니, 법이 개정되었는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게임에서 매크로, 핵 등 불법 개·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사업자가 허가하지 않은 개·변조 프로그램의 제공 및 배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러한 프로그램은 계속 생산, 유통되고 있다. 일례로 슈퍼캣이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바람의나라: 연>에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이 유료로 판매된 바 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았으나, 공론화 전까지 문제의 프로그램은 거래되었다.

한편에서는 오래도록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MMORPG에서 편의를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게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매크로·핵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상황이다. <배틀그라운드> 등 FPS에서 자동 조준과 상대 위치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사용되어 실 사용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불법 프로그램 피해 실태 조사 연구'에 의하면,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 손실은 연 2조 4,3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배틀그라운드>에서 제재된 계정은 1,169만 개, <리니지M>에서 제재된 계정 수는 256만 개에 달한다.

이에 새 법안에는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배포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통금지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하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해당 게임물 이용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을 정상적으로 하는 유저들이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경위로 자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불법 개·변조 프로그램 판매자도 문제지만, 구매하는 유저 잘못이 크다는 게이머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불법 개·변조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두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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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처벌, '스테로이드' 전례 있어... 과연 이번에는?

한국의 사법 체계는 불법 대상의 제공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많아도,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드물다. 이를테면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은 찾아내 벌할 수 있어도, 사이트를 방문해 웹툰을 본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쓰기 위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입법부에서는 불법 대상의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선 스테로이드, 에피드린 주사제를 자격 없이 구매·취득한 사람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 발의에도 이러한 맥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법 내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입법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되는 불법 프로그램 관련 법을 정치권은 물론 게임 업계는 어떻게 바라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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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요즘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보면 스스로 몬스터를 찾아 싸우는 이른바 자동 전투를 탑재한 경우가 많다.

게임을 직접 플레이할 시간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들이나 PC나 콘솔과 비교해 장시간 게임을 즐기기 어려운 모바일 기기 특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걸까. 최근 들어 이러한 자동 전투는 물론 퀘스트를 반복해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장비를 상점에 매각하는 등 이용자의 수동 조작이 필요한 요소까지도 직접 해결해주는 이른바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있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간단하게 묶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주로 특정 동작을 반복해 수행한다. 최근 댓글조작 논란에 중심에 선 매크로 기능이 게임에도 성행하고 있는 것.

게임에 적용할 경우 내 캐릭터의 체력이 일정 이하로 하락할 때 스스로 물약을 먹거나 적절한 스킬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매크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24시간 내내 게임을 가동할 때가 많아 일반 이용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다는 점. 또 과도한 재화를 만들어내 게임 경제를 붕괴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 탓에 바람직한 게임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그런데도 이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까지 게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법상 매크로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순 사용이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 8호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시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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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단순한 매크로 이용의 경우는 이를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는 인식까지 확산되는 모습도 감지된다.

주요 게임업체들의 경우 이용 약관에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 게임 계정을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셈이다.

다만 이 같은 문제로 이를 규제할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어 조만간 매크로 제작 및 배포자 외에 이용만 해도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크로 이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아울러 최근 게임사들도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플레이하게 해 주는 앱플레이어를 중심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면서 보다 강경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기 모바일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을 서비스하는 펄어비스의 경우 매크로를 포함한 각종 비인가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매크로 및 비인가 프로그램의 제작자 및 배포자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매크로를 포함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은 운영정책 상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는 대상"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 등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모든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