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차이 - geonchugmuldaejang deung-gibudeungbon chai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차이 - geonchugmuldaejang deung-gibudeungbon chai

많은 사람들이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별 차이가 없다고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확인 사항이 나와있는 공부이고, 토지대장은 지적 사항에 관한 사항이 있는 공부사항입니다.

* 토지등기부등본 알아보기.

토지등기부등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의 3개의 칸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등기번호란까지 하여 4개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표제구, 갑구, 을구이므로 각각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을 표시하거나 주소(지번),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지적법과 건축법에 준거하여 작성합니다.

곧 표제부는 해당 물건으 표시임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얼굴인 것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 표제부는 '건물의 경우는 건축법상 28개 용도'와 '토지의 경우에는 28개 지목' 그리고 면적 주소, 지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즉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는 토지대장'에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하여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집합건물(공동주택 등)은 표제부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표제부는 건물전체의 내역과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하며, 뒤의 표제부는 전유부분의 지분권을 표시합니다.

갑구에는 무조건 소유권만을 기재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권리가 있는데, 이중에서 '소유권을 갑구' 에 나머지 '5개권리(지상, 지역, 전세, 저당, 임차권)는 을구'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과 관련 있는 권리로는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환매등기, 경매개시결정압류등기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소유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구에 기재합니다.

등기부 갑구는 소유자와 관련된 각종 권리들의 표시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소유자와 여기에 맞서는 자, 또는 이해가 걸린 사람들이 강제로 처분을 금지해 놓는다거나 채권 확정이 될 때까지 가압류 등을 해놓음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느 각종의 설정과 변경 등이 행해집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의 대부분은 갑구에 상당히 많은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소유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등기나 예고등기, 처분금지 가처분과 같은 무시무시한 권리들이 잠복해 있으므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이고 보전등기 이후는 모두 이전등기라 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합니다. 등기능력이 있는 6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중 '소유권은 갑구'에 나머지 '5개 권리는 등기부 을구'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을구에 있는 권리와 관련 있는 권리는 갑구가 아닌 을구에 기재합니다.

을구에 표시되는 사항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을구에는 이 물건이 네 것이냐? 내것이냐 같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는 그 외 각종 사용이나 이용상의 권리 혹은 교환가치 등의 변경과 설정 등을 기재해 놓습니다. 임의 경매의 발단이 되는 담보물권 등은 여기 을구에 기재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 등에 관한 권리를 등기부에 올려놓아야 그 권리를 보호래 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권리라고 모두 등기부에 올릴 수 없으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6개 밖에 안됩니다. 특히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등은 등기할 수 있으나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은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등기 능력이 있는 6개 권리 중 소유권은 등깁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5개 권리의 등기는 등기부 을구에 등재합니다.

소유권 즉 소유자의 행동과 관련 있는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은 당연히 소유권과 관계가 있으므로 갑구에 등재됩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 권리만 갖고 있는 자가 저당권 외에는 아무 재산도 없을 때 그 사람에게 돈받을 사람은 매우 막막할 것입니다. 이때 채구너자는 할 수 없이 저당권에 가압류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경우는 채무자의 저당권에 가압류를 하게 되므로, 저당권이 있는 을구에 가압류가 기재됩니다. 만약 소유권이 있다면 채무자의 소유권에 가압류하게 되므로 그런 경우는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가 등재되는 것입니다.

* 토지대장 알아보기.

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하는 공부입니다.

여기서 토지의 현황이라 한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만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할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토지등기부등본의 면적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면적은 토지대장의 면적이 인정됩니다..

대장상의 면적이 등기부등본상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별 문제될게 없지만 대장상의 면적이 더 작으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번은 일치하는지확인.

2.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우선적용됩니다.

3. 면적이 다른 경우에도 토지대장사의 면적이 우선적용됩니다.

4.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우선적용됩니다.

결국 토지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을 확인하는 서류, 토지대장은 지적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보통 대부분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된 내용과 각종 대장상의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간혹 등기부와 각종 대장상의 기재가 다른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것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사실관계는 각종 대장으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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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불일치 다를경우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와​ 각종 대장과의 관계에서​ 혹시나 불일치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기부등본 와 건축물대장과​ 개략적 설명과 불일치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드려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국가기관인 등기소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걸 등기부라 합니다​ 이러한 등기부를 복사한​ 문서를 등기부등본이라 칭해요 즉 어떤 아파트에 소유자는 누구이며​ 그전에 어떤 자와 이걸 매매를 ​ 했었고 그 소유자는 은행에​ 담보로 근저당 얼마를 설정했고​ 현재부터 과거까지​ 그 집에 대한 이력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항상​ 열람하고 발급받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권리 분석은​ 따로 포스팅돼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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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 국가에서 작성해 놓은 공적인 장부입니다​ 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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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주소​ 건물 이름 면적 지목 대지권 종류​ 비율 등 표시돼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건물 신축했으면 보존등기 보존등기자​ 매매되면 소유권이전등기 현 소유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 ​ 머 대표적 근저당권으로 그 아파트​ 살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용​ 및 전세권 지상권 등이 있다면​ 소유권 이외의 사항은​ 을구에 기재돼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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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한테 신분증처럼 부동산도 신분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공적장부로 해당 부동산의 이력을 가지며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되며 표제부에는 소재지 건물명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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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방문해 보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하게 되있어서 설치가 안데있으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데로 통합설치프로그램 자동설치 다운로드 받고 다시 재접속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안데있다면 한번 가입해보시고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부동산등기부 확인 가능하세요​ 등기부등본 처음에만 어렵지 한 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내어서 자기 집​ 한번 열람해서 보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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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소유자 관계 현황​ 위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말합니다​ 불법 개조 용도변경 등​ 건물 이력 조회가 가능하겠네요​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건물 전체 애 대한 내용 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별 면적 총 건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 전체적인 건물의 정보가 기재돼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그 건축물의 ​ 용도가 무엇인지 불반 건축물​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함께 열람해서 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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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등​ 5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수수료는 열람시 300원 발급시 500원 대부분 보통 인터넷으로 하는데​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의 경우는​ 무료로 즉시 열람 가능해요 도면의 경우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야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열람 가능하시고요 소유자는 세움터에서 발급가능해요

등기부등본 vs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는 공시를 목적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등기부에 형식점 심사를​ 통해 사실관계 내지​ 권리관계가 기재됩니다​ 여기서 형식적 심사란 제출된​ 서류를 절차의 적법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서면의 내용이 실질적​ 진정성 관해서는​ 심사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걸 형식적 심사주의라며​ 우리나라에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이유가​ 형식적 심사 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공신력 공시력 뜻 등기 법적효력 없음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 공시력 뜻 등기 법적효력 없음

그 집에 주민등록증 같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내 집인걸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적장부여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요 등기는 국가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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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은 임야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으로 나누며​ 행정청이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작성되며 이때에는 형식적 심사가 아닌 실질적 심사를 거치어​ 직권으로 등록합니다​ 부동산등기부와 각종 대장​ 열람해보면 기재된 게​ 여러 면에서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기재되는 걸 보면​ 소유관계 지번 지목 면적 등​ 기재되는 것 중에 등기부와​ 대장이 많이 중복이 되어있어서​ 해당 물건에 부동산의 면적을​ 알고 싶으면 일단은​ 등기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대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둘 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문서인데​ 등기부하고 각종 대장하고​ 기재된 내용이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논리는 이와 같은데요​ 등기부는 건축물의 소유 권리관계를​ 따지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사실관계를 증명합니다 즉 소유관계가 대장하고 등기하고​ 충돌이 생기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고치게 돼있고​ 건축물의 사실관계​ 면적 지목 지번 구조 등이​ 실질적 현황 정보 등이 등기부와 대장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통해 등기부를 바로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