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험성평가표 - geonseol-eob wiheomseongpyeong-ga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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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 geonseol-eob wiheomseongpyeong-gapyo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 geonseol-eob wiheomseongpyeong-gapyo

    제목건설업 위험성평가 작성방법등록일2006-05-18  담당부서산업안전과 담당자이경열 전화번호051-552-3025~6 

    “위험성평가 길라잡이”는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노사가 함께
    찾아내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업장에서 보다 쉽게
    적용하는데 있어 참고토록 하기 위함

    첨부

    건설업 위험성 평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774회 작성일 14-08-12 20:19

    본문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사업장 내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또한 이 위험요인들이 사고로 발생
    할 위험성 즉,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의 중대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험 감소 대책을 세우고, 위험수준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끌어내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방법을 말합니다.

    현장에서의 안전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일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위험성평가 e-learning 교제를 올려드리오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08-12 20:22:15 게시판에서 복사 됨]

    첨부파일

    • 362 건설업 위험성평가.pdf (1.7M) 1173회 다운로드 | DATE : 2014-08-12 20:19:00

      •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28년만에 전면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각종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들이 신설되었고, 책임 범위 및 보호대상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업종으로, 정부의 주요 관심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제도는 사업장 스스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위반소지를 없애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사전적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의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 geonseol-eob wiheomseongpyeong-gapyo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 geonseol-eob wiheomseongpyeong-gapyo

      우리나라는 하향식·대응형 안전보건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향식·예방형 안전보건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며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 geonseol-eob wiheomseongpyeong-gapyo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 건설현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근로자 수 및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대상입니다. 단,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경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 geonseol-eob wiheomseongpyeong-gapyo

      건설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 공사 시작시마다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최초평가 후 공사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새로운 공법, 자재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와 작업방법·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 geonseol-eob wiheomseongpyeong-gapyo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 geonseol-eob wiheomseongpyeong-gapyo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 geonseol-eob wiheomseongpyeong-gapyo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가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인정신청 방법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및 평가담당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시 혜택은?

      건설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경우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유예,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등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단,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산재보험요율 20% 인하) 혜택은 상시근로자 50명미만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건설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 geonseol-eob wiheomseongpyeong-gapyo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대상 건설공사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기준에 맞게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신청하며, 예외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