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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2020-09-24 / Hit : 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호(2020.09.1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부칙) 환자본인일부부담금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따른 시행일 정정

                                         나. 고시 발령한 날

                                          *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제2호차목 및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제5호가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5 회송료 개정사항 2020.10.8.부터 시행

* 붙임: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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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다운 4회)

2017-06-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1. 주요내용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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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등록일 : 2022-09-22
  • 조회수 : 1946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9-22
  • 발령번호 : 2022-21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호,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포함 6항목)

시행일 : 2022. 10.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제2022-217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60 KB / 다운로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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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관소식
  2. HIRA 소식
  3. 공지사항

[질병군] 고시(제2022-13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포괄수가기준부
  • 2022-05-31
  • 1,152

  • ★_(제2022-132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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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선별급여(별표 2의5) 항목 추가  
    *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2ml 이하  

  ○ 포괄수가제에서 비급여 대상 항목이 행위별수가제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 2의5)에 추가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 시행일자 : 2022년 6월 1일 


□ 문의사항 
 ○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96, 1297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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