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2020-09-24 / Hit : 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호(2020.09.1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부칙) 환자본인일부부담금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따른 시행일 정정 나. 고시 발령한 날 *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제2호차목 및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제5호가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5 회송료 개정사항 2020.10.8.부터 시행 * 붙임: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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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호,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포함 6항목) 시행일 : 2022. 10.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질병군] 고시(제2022-13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관련 근거
○ 포괄수가제에서 비급여 대상 항목이 행위별수가제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 2의5)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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