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 확인 ars - geunloilsu hwag-in ars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어떤 개념인지 오늘 확인해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분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 보장 혜택으로 모르면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리 공부해두시고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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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무엇일까요?

먼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어떤 돈인지 개념을 알아야겠죠? 일용직 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체로 단기간 (1년 미만)으로 일을 하시면서 여러 현장을 돌곤 하시는데요. 아래와 같이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 A라는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
  • B라는 회사에서 8개월을 근무
  • 서로 다른회사에서 합산 근로기간이 1년 초과 (1년 4개월)

이런 경우에 합산해서 근로기간이 1년을 넘게 일을 해도 실제로 해당 A, B 회사를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일용직 근로자 분들께 퇴직금 보장을 해드리고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를 만든 것이죠.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보장
  • 각 사업장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여도 합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적립일수 (252일 이상) 이라면 지급 가능
  • 적립일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일용직 으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자격이 되는지 잘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건설근로자가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데요. 그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즉, 12개월 이상이 여야 합니다. 12개월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계산해서 365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매달 15일에 퇴직공제회로 신고되는 출력공수값의 누적 합계 (적립일수) 가 252일 이상이여야 하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출력공수 (적립일수) 란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그리고 휴일근로 모두가 가산된 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합산되는 적립일수는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 계산되는 근로일수와는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4대보험의 근로일수와 퇴직공제 적립일수 차이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일수와 4대보험의 근로일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보험 근로일수는 순수하게 일하러 나간 일자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1~10일까지 태풍으로 2일을 출근하지 못했다면 4대보험 상의 근로일수는 8일입니다. 반면에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8일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의미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을 1공수로 쳤을 때,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하루에 1.5 (12시간 근무) 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8일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노동법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252일을 충족하려면 한 달 21일 근로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일해야만 252일 기준을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에 충족하는 근로자분들은 전체 526만 명 건설근로자 분들 중에서 16%에 불과한 84만 명뿐입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은 어떻게?

적립일수가 252일 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근로자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중간에 자신의 적립일수를 확인하시고 체크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 자신의 적립일수만 단순히 확인하고자 한다면, ARS 1666-1133번으로 문의를 해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체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내방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서비스"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전화 문의 없이 편리하게 적립일수 파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퇴직공제 가입대상인 건설현장에서는 직접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적립 증명서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퇴직공제 가입대상으로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확인하는 사이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확인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래에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건설근로자공제회 > 해당 공식 사이트 접속을 해주세요
  • 메인 첫 페이지에서 중간 부분에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를 눌러주세요
  • 로그인 > 본인 확인
  •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 메뉴 클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얼마나 될까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퇴직공제금이 하루당 6,500 원 정도로 해서 대략 실 적립금이 6,000 원 정도 되었는데요. 이 또한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오른 것이기는 하지만, 열악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루에 6,000 원 정도의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여기에 매년 공제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대략 건설근로자의 평균 적립일수는 80일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것을 10년으로 계산해도 480만 원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금액이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공제회에서 고시하는 기준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가 붙기는 하지만 그 금액도 크지 않은 수준이어서 더 아쉽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 252일 기준으로 매일 6,000 원의 적립금을 생각했을 때, 1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10년 정도 하면 2,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으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적립금액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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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꼭 정확하게 내용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분들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제 블로그를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자주 방문하셔서 업데이트되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미리미리 내용 숙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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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의 공제금 납부일수 252일은 한달 근로일수 21일에 1년(12개월)을 계속해서 일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제제도가 만들어진 초기에 계산된 기준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는데, 연장 및 휴일근로가 빈번했던 과거와 달리 주 5일,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피공제자 526만 명 건설근로자 중 '16%'에 해당하는 84만 명만 자격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 적립일수 어떻게 확인하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적립월수 12개월 또는 1년 이상) 이 되지 않으면 건설업에서 퇴직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본인의 퇴직공제금이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적립일수를 확인하는 것은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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