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 및 확인 [선택약정 신청]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 및 확인 [선택약정 신청]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로부터 일정한 지원금을 받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약정을 통해 단말기 금액을 할인 받는 제도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기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특정 요금제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신사에서 핸드폰 값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즉,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고 남은 금액을 실제 구매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예컨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 10만 원이 지원된다면 단말기 선할인을 받은 후 90만 원을 추후 내면 된다. 핸드폰 선택약정 신청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신규 휴대폰(출시 후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2014년 10월1일 시행된 단통법의 하위 규정이다. 애초 조해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 초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통신사 간 과잉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업계 일각에선 “기업 마케팅비를 억지로 묶어두겠다는 반(反)시장주의적 정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핸드폰 공시지원금 신청현행 단통법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 방통위는 25만~35만원에서 상한선을 정해 공고하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법 시행 첫해인 2014년 3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액은 2015년 4월 33만원으로 오른 뒤 2017년 5월 26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조항 중 유일하게 3년 뒤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됐다. 따라서 2017년 9월 말 일몰이 찾아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조기 폐지를 공약해 지원금 상한제의 효력은 이보다 일찍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변재일·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16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시지원금 최신 뉴스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숨어있는정부지원금]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숨어있는정부지원금]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숨어있는정부지원금] 아래를 참고하세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워낙 다양 land.453010star.co.kr 휴대폰 문자는 지원금이 업데이트되는 당일 오전 10시에 발송됩니다. 알림 신청을 완료한 날짜 기준으로 60일간 알림이 제공됩니다. (알림 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 알림 종료일에 다시 신청해주세요.) 휴대폰번호03:00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2,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고민! "슬슬 핸드폰 바꿀 때 됐는데... 어떤 걸로 바꾸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휴대전화 구매에 대한 고민입니다!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는 2014년 제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따라 공시된 휴대전화 가격과 보조금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의 혜택은 늘리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더 많은 혜택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무엇인가요? 약칭 단통법, 단말기유통법이라고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휴대전화별 보조금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긴 법안으로,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전에는 휴대전화 구매 시 지역별, 판매자별, 시점별로 보조금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일부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차별이 발생했었는데요. 휴대전화 유통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① 각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휴대전화별 보조금을 공개하고, ②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및 불법지원금 양성화'를 목표로 단말기유통법과 지원금 공시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공시지원금의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개정에 이른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이 기준이 시대 흐름에 따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고, 일부 판매점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이 늘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의 혜택은 늘리기 위해 개정안을 통해 [1]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2] 최소 공시기간 변경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한 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추가 지원금 15%→30%로 확대해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는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시지원금이란 휴대전화 구입 시 특정 요금제 가입 또는 일정 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이동통신사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은 판매점, 유통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불법 지원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2배 상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시주기는 이동통신사에서 공지지원금을 안내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현재는 최소 공시기간이 7일로 지정되어 있어 이동통신사에서는 공시지원금을 발표하고 7일간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유지하면 이후에는 언제든지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이통통신사가 불시에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우 매번 공시지원금을 새롭게 확인해야 하는 등 공시지원금 변동 예측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 또는 금요일로 지정하고 최소 공시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 시 특정 요일에 지정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비용 탐색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의 경우 2021년 12월 국무회의에 의결되었고, 이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사업자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오며, 현재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휴대전화 구매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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