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하면 연락 - goso danghamyeon yeonlag

고소 당하면 지인에게 연락부터 돌리지 마세요.

고소 당하면 연락 - goso danghamyeon yeonlag
이승우 대표 변호사2020. 7. 31. 0:48

※ 현재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경찰서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문자 또는 전화를 받으신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받아보는 연락에 패닉에 빠져 법을 좀 알 것 같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가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다음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는 모든 형사 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이후에 있는 검찰 조사 및 재판이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닌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한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대표 변호사 1:1 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놓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고소 당했으니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신 분이라면, 허탈함과 상대에 대한 배신감도 크시리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별일 아니겠지', '난 결백하니까 괜찮을 거야' 같은 생각으로 홀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고, 또 결백하다 할지라도 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범죄가 성립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별일 아닐 거라 예상이 되더라도 미리 경찰 조사에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소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2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 당하면 이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

2. 조사 전,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이에 맞는 전략 세우기

고소 당하면 연락 - goso danghamyeon yeonlag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은 아마도 드문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면 일반인 입장에선 보이스피싱 같기도 하고 무조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왔다면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를 한 것입니다. 물론 문자로도 조사가 잡혔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는 막연하게 조사가 잡혔다고만 말하기 때문에 고소 당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엄중한 상황인 줄 모르고 아무런 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셨다가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일정이 당장 이번 주이거나, 일정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라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일정을 연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라고 정중히 부탁하면 아마도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자 또는 피고소인의 입장인 여러분에게 그다지 친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일정은 약 10일 정도 연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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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사를 받기 전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이에 맞는 전략 세우기

조사를 받기 전 고소장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내용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을 추측해볼 수 있고, 만약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저희와 같은 변호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일반인분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고소장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떤 내용에 으레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소장을 열람/복사>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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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정보공개포털 사이트

1.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다음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청구 → 청구신청 → 회원가입 로그인 → 청구기관 찾기 → 정보내용입력 →청구인 정보입력 → 청구접수> 순으로 진행하시는데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일 경우에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신청정보 입력 시 기입했던 '청구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청구기관은 여러분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신청 정보의 제목은 <고소장 및 고발장 열람 등사 신청> 또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식으로 작성하신 후 청구 내용에는 <2020. 7. 30. 접수된 고소장을 열람하고자 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개방법>과 <수령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되, 전자파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보통신망>을 선택하시고, 직접 방문 및 우편, 팩스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본<출력물> or <복제/인화물>을 선택하심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구인 정보>란에 청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최대 20일) 고소장의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를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곧바로 열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민원처리가 빨라져서 대개는 일주일 이내에 처리가 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 조사 일정을 잡을 때 약 10일 정도 미루시라 말씀드린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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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으로 받는 방법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몸으로 직접 뛰어야 속 편하신 분들이라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마치고 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접수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최대 20일) 고소장의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가 결정되고, 공개 내지 부분 공개 결정이 나올 경우 고소장의 해당 부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곧바로 열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PC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리며, 경찰서가 가까운 위치에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확보해서 내용을 확인해보신다면 여러분의 혐의를 추측해 볼 수가 있으며, 만약 여러분이 법률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더라도 정확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글 상담에 첨부해드린 '일대일 법률상담 게시판'을 통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