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1호, 2012. 1. 14. 발령, 2013. 1. 14. 시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인쇄체크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1.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96호, 2022. 6. 8. 발령, 2022. 7. 5. 시행) 별지 제9호서식) 2.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베트남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에 따른 혼인적령은 남자는 만 20세, 여자는 만 18세이므로 신고일 현재 해당 연령에 이르지 않은 베트남인에 대해서는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인쇄체크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