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납부 수령액 - gugmin-yeongeum 10nyeon nabbu sulyeong-a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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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산의 기본인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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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납부 수령액 - gugmin-yeongeum 10nyeon nabbu sulyeong-aeg

국민연금이 좋은 두 가지 이유는 ‘죽을 때까지 준다(종신연금)’와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준다 (물가상승 반영)’일 것이다. 물론 보장 내용은 좋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생각보다 작아 노후 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2019년 5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약 52만2천원이다(특례 · 분할연금 수급자 제외).

그런데 가입 기간이 긴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93만원으로 평균 대비 2배 가까이 높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입 기간을 늘려 길게 내는 방법은 연금액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자.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 가산되는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이 연금 개시 전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나중에 받기로 선택하는 제도다.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으며,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은 연 7.2%씩 가산된다. 또한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연금 개시 전 경제활동을 하며 일정 소득이 있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선택할 만한 제도다.

중단했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추후납부제도

실직, 이직, 폐업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해당되어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당연히 납부가 중단된 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도 줄어든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나 소득이 발생하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추후납부제도는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며, 연금을 받을 때 혜택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의무 사항 아님). 최근 추후납부제도 신청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액을 늘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추후납부제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 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단, 추후납부 보험료는 분할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중간에 받았던 연금을 반납하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반환일시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외로 이주를 했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기존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기존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이란 연금을 받는 60세에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강제 사항은 아니며,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기획 이인철 정인호(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차장)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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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중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가 나중에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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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최근에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을 신청해 달라고 하셔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지, 평소에는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청년들이 미리 알아둔다면 노후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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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구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가끔씩 기초연금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받는 연금의 명칭이 노령연금인데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도 부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에 따르면 가끔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러 오신 분께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러 오셨냐고 물으면 기초연금으로 착각하셔서 아니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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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다.(출처=국민연금공단)

그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정년이 만 60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에서는 5년의 경제적 공백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제도인데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도 1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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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됐다.(출처=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5년 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지금 청년층은 만 60세가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일찍 신청할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인데요. 1년마다 원래 받게 될 국민연금액의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 일찍 신청하게 되면 3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액과 신청 당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실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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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출처=국민연금공단)

그런데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을 연기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즉 만 65세가 되었을 때 최대 5년을 연기해서 받게 되면 1년에 7.2%를 가산해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은 늘어나겠지만 지급이 늦어지므로 무엇이 유리한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최소 50% 이상)만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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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비교.(출처=국민연금공단)

보통 노후를 생각할 나이가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적지만 젊은 시절부터 국민연금을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보통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를 통하여 과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추납제도라고 하는데 과거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2020년 12월 추후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둔 후부터 취업하기 전의 납부예외기간이나, 최소 1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전업 주부의 적용제외기간이 해당될 것입니다. 위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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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납부는 최대 60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출처=국민연금공단)

이러한 추납은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납부할 연금보험료 때문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연금보험료가 적을 때 신청해야 더 유리합니다. 때문에 미리 납부예외나 적용제외기간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만약 일을 하던 중 육아나 출산 때문에 퇴직을 한 청년이라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 2021년 현재 9만 원의 연금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하여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가입제도는 본래 소득없는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 등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신청에 의해 가입시켜 주는 제도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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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출처=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9만 원만 내더라도 10년이면 18만 원, 20년이면 36만 원, 30년이면 53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였어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 9만 원씩 20년을 납부한 경우와 월 18만 원씩 10년을 납부한 경우 전자는 36만 원, 후자는 23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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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출처=국민연금공단)

이런 연유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관리하는 것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본인의 국민연금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국민연금제도에 관심을 기울여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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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