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면 좋겠죠?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국민취업준비제도는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금을 지원하는 '1 유형과' 소정의 취업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개 유형- 1 유형 신청 자격 1유형 지원 자격1 유형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는 1인 기준 월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기준 월 244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등의 자산이 3억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을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청년이나,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도 지원 가능합니다. 1유형 추가 선발 기준1 유형의 수급조건을 갖추어도,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수급 제외대상- 2 유형 신청 자격 2 유형은 기존에 취업성공 패키지와 동일합니다.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이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계층*이거나, 청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 구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계층※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기준 중위소득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최대 300만원(월 50만 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 참가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단,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국민취업지원제도 Q&A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금까지 국민취업제도의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1) 워크넷 회원가입
2) 워크넷 구직신청
3) 국민취업제도 참여 신청
4) 본인인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6) 기본정보 취업지원 유형 선택
7) 가구원 정보 입력 다음으로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1촌 이내 직계가족의 가구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촌 이내 직계가족 구성원이 아니라면, 제외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정보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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