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심의 절차 - gujoanjeonsim-ui jeolcha

구조안전심의 절차 - gujoanjeonsim-ui jeolcha

01

건축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건축위원회가 도시미관, 디자인, 건축법 관련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

인·허가 단계 이전에 일어나는 행위를 뜻함

**건축위원회 : 건축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집단

(건축위원회 구성 또한 관련 법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02

관련 법규?

건축법  제4조의 2(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개정 2020. 4. 21.>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1.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재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삭제

4.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ː


행정규칙>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시행 2021. 2. 10.>

1.목적

1.1 이 기준은 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심의기준, 심의 대상, 심의 시 제출 설계도서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3.심의기준 제·개정 등

3.1.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은 이 기준에서 정한 범위와 사항을 토대로 마련하여야 한다.

3.2. 광역 지방단치단체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준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으로 통합 운영

3.3. 심의 대상의 명확성, 심의의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준으로 정하며, 그 외 사항은 시·군·구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시·군·구별로 심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도

3.2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심의 기준으로 통합 공고하여야 한다.

8.안건 상정 등 심의 절차

구조안전심의 절차 - gujoanjeonsim-ui jeolcha

건축 심의에 대한 정의와 관련 법규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건축 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고자할 때 건축 심의를 받는 것인데,

이는 각 시·도 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시청 혹은 구청에서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03

서울특별시 심의대상

▼서울특별시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

심 의 대 상 -층수 :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 연면적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 대상 건축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상황
본 위원회 -150인 이내에서 비상임위원 Pool제 운영
(개최시 18명 내외로 위원 선정 및 운영)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 5인 이상으로 구성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1.신청 시기?

-심의 대상 : 10일 전까지 신청할 것

-위원 사전검토기간 : 1주일 소요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심의개최 10일전까지 상정 의뢰

-관계부서 협의는 인허가권자가 시행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상정

2.신청 절차?

심의 신청 → 건축기획과(관련규정 검토) → 건축위원회 → 건축허가신청

 → 민원인 → 접수(건축심의 신청/관련규정검토결과/시, 구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구청장의견을 첨부하여 심의 상정)

 → 주관부서 → 건축위원회 → 건축허가신청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39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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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산광역시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

부산광역시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

<개정 2021.11.19.>

제2조 (심의대상)

1.시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2.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4.대지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8.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부산광역시 심의 절차

제12조 (안건의 상정 등)

①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도서를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심의안건은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별표 1]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 기준

또는

[별표2]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⑥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재검토 의결된 안건의 재심의는 재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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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심의 제출도서

제19조 (제출도서)

①심의시 제출하는 도서는 건축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신청 시는 [별지1]의 신청서와 [별표 7]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4]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⑫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완화를 적용한 공동주택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세대의 분양계획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ttps://www.busan.go.kr/nhot/1512254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2021.11.19) : 부산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 부산광역시

공지사항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2021.11.19) 부서명 건축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95 작성자 구병수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2722 내용 □ 개정내용 ○ 건축위원회 신청 도서 관련규정 

www.busan.go.kr


오늘은 건축심의에 대한 정의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의 심의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