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인 징세 어떻게 - gwageo sang-in jingse eotteohge

먼저 단순하고 평범한 방법이지만 무천매귀(貿賤賣貴 싼 값으로 사서 비싼 값으로 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술이다. 대표적인 예로 추수기에 비교적 싼 값으로 사들인 곡물을 춘궁기에 비싼 값으로 내다팔아 이문을 남기는 것이다. 곡물상인들은 쌀·보리·콩 등을 다량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금력,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와 관리할 수 있는 인력만 있으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 농촌에서 가장 쉽게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곡물이었다. 여기에다 18세기 이래 도시에서의 임금노동자와 상공업 종사자들의 증가는 곡물의 상품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쌀값과 공급량은 상인들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였다. 미곡상인들이 곡물을 매점하고 값을 조종하여 폭리를 취하는 농간이 심해지자, 1833년 한양에서는 시민들이 미곡전과 잡곡전을 불태우는 등 한바탕 커다란 ‘쌀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매점매석, 안성맞춤의 위력
특정한 물품을 매점매석하여 부를 축적하는 형태는 ‘허생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집안 살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책만 읽는다며 아내에게 닦달을 당하던 허생이 한양의 큰 부자 변 씨를 찾아갔다. 부자는 돈 벌 사람을 한 눈에 알아보고 거금을 빌려주었다. 만 냥을 빌린 허생은 안성으로 내려가 대추·밤·감·배·밀감·석류·귤·유자 등의 과일을 시가의 두 배 값으로 사서 저장하였다. 만 냥으로 과일류만 사들였으니 그 양은 대단히 많은 것이었다. 곳곳에서 잔치나 제사 등에 사용할 과일을 구하지 못해 안절부절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과일값은 부르는 게 곧 값이었다. 허생은 시가의 두 배로 샀던 것을 10배를 받고 상인들에게 되팔았다. 소설 같은 내용이지만 매점매석의 위력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이다. 

허생이 큰돈을 벌었던 안성은 경기도와 호서지방을 접한 곳이고, 삼남지방의 어귀에 해당되는 곳이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과 상품이 모이고 흩어지는 사통팔달의 길목으로 장사가 되는 요소를 두루 갖춘 곳이었다. 이런 조건에 안성의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은 남다른 기술에다 소비자의 기호를 알고 있었다. 유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안성을 비롯하여 납청이나 구례 등 몇 곳이 있었다. 하지만 안성의 유기는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구매자의 입맛에 맞도록 품질이나 모양새 등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었다. 안성 상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상술은 소비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한 눈높이 맞춤 생산에 있었던 것이다.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뛰어든 연초장사

상업계의 변화에 재빨리 편승하여 특정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였다. 17세기 중엽 이래 연초 소비층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크게 확산되었다. 연초는 생산하면 곧바로 돈이 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변화에 많은 농민들은 옥토를 남초전으로 전환하여 가계소득을 올렸다. 근래에 벼농사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논을 밭으로 바꾸려는 현상과 같은 것이다. 연초전의 확대는 정부에서 조세수입의 감소까지 우려할 정도였다. 조정에서는 농우를 함부로 잡는 것이나 술을 빚어 곡물을 허비하는 것 못지않게 연초전 확대를 금지시키려고 하였다. 숙종대 담배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초의 비용은 비록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모두 백방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마치 부호가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연초를 파는 자는 이것을 팔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없으며, 연초를 생산하는 자로서 집안을 일으키는 자가 많습니다.”

빈부와 상관없이 흡연자가 크게 늘어나 연초는 팔리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집안을 일으킬 정도로 장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 몰라라하며 담배농사에 뛰어들지 않을 농민이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통하는 이익 증대의 지름길은?
상품의 운송수단 개선과 운송시간의 단축은 이익을 증대시키는 지름길이 된다. 그리고 많은 상품을 생산지에서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수익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물류비 절감과 직거래 방식인 셈이다. 실학자 박제가는 당시 유통업계의 변화상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 그는 “원산에서 말에 미역·북어 등을 싣고 사흘에 돌아오면 조금 남고, 닷새 동안 걸리면 남는 것도 손해날 것도 없고, 열흘간 머물면 크게 빚지고 돌아온다”며 이익을 남기는 기준이 운송기간의 길고 짧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관청과 연결되는 것은 막대한 수익을 보장받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교역舟橋役에 참여하였던 경강상인이었다. 이들은 임금이 한강을 건널 때 배다리를 설치하는 일에 동원되는 대가로 세곡운송권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한양은 가장 큰 소비도시로 전국 각지의 세곡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용품이 집산되는 곳이었다. 경강상인들은 세곡운반권을 확보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들은 세곡을 운송하는 한편 대규모의 미곡을 조직적으로 매점함으로써 커다란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각 지역마다 장시場市를 통한 상품유통이 활발해지고 지역 간 시장권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성, 동래, 의주, 평양, 한양의 상인들 중에는 자본을 축적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거상으로 성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특히 의주와 동래의 상인들은 국제무역을 통해 부를 창출하였고, 개성상인들은 송방松房이라는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권을 확장시켰다. 19세기 의주의 임상옥은 이조판서 박종경과 결탁하여 중국과의 인삼무역에서 독점권을 얻어 거부가 되었다. 그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설치하고, 거느리는 일꾼도 70여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영업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한다.
외국과의 무역에서 필수적인 것은 상대국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중국·일본과의 무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학漢學이나 왜학倭學에 밝았던 역관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역관이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통역뿐만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사신을 수행하며 외국에 자주 드나들면서 밀무역을 부업으로 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용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면 외교는 물론이고 무역에서도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무역거래에서 어찌어찌하여 필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럴 경우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온고지신으로 찾은 돈 버는 비법
한편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이 살만한 곳에 대한 인식이나 상업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달라졌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토지의 비옥도가 높아 생산량이 많은 곳과 함께 중요시한 것이 재화의 유통이 활발한 곳을 꼽았다. 그리고 많은 실학자들이 놀고 먹는 양반들을 상업에 종사하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했다.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에서는 양반도 돈이 없으면 행세를 못하는 사회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신분이나 체면보다 우선시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동전의 짝퉁제조나 도량형 위조, 매점매석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염치한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인지 실학자 이덕무는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에 두 가격을 부르지 말고不二價, 생활할 수 있을 정도면 그만糊口而止이라며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말라고 이상향처럼 보이는 상도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실천에 옮기는 자가 남보다 앞서감은 과거라고 다를 것이 없다. 돈을 버는 방법도 따지고 보면 평범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잘 벌어서 잘 써야 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하면 비법이 보일 것이다. 

▶ 글·사진제공_ 김대길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도, 조선․고려시대, 더 거슬러 삼국시대 이전 우리의 할아버지들도 똑같이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어 국가가 형성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금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당을 모방한 조(組)․용(庸)․조(調)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쌀(租)과 부역(役), 공물(貢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組)는 토지에 용(庸)은 사람에게 조(調)는 집․가구(戶)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근대적인 세금제도를 운영한 조선시대 주요 조세제도, 특히 전세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 조선 전기 주요 조세제도

  조선의 조세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주로 계승하였고, 성종기에 완성된 「경국대전」의 호전(戶典)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된 세원은 토지였습니다. 고려시대는 사전(私田) 중심의 토지제도였으나 폐단이 심하여 조선시대로 넘어와 고려의 토지제도를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세분하고 사전은 각 신분이나 직급에 의해 등급별로 나누어 분급하되 경기도 내 토지에만 허용하였는데 이 제도가 과전법입니다.

 고려 때는 공전과 사전에 대한 세율이 땅 주인에 의해 임의로 정해졌으나 조선시대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조세를 내게 하여 공전과 사전 모두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조12년에 이르러 과전법이 폐지되고 직전법이 도입되었습니다.

▣ 과전법(科田法)과 직전법 ▣

  조선 초에는 고려 말기인 공양왕 3년(1391년) 전제개혁을 통해 과전법을 시행하였는 그 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모든 공전(公田)과 사전 (私田)의 조(租)는 논 1결당 매조미(왕겨만 벗긴 쌀, 현미) 30말, 밭 1결당 잡곡 30말을 관(官)과 땅 주인(田主)이 징수하였다. 조(組)는 논 1결에 백미 2말, 밭 1결에 누런 콩 2말씩을 국고에 상납했다. 반면, 과전법에서는 세금징수 과정에서 토지수확량을 추정한 후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토지의 재해정도 및 수확량의 정도를 실시하여 감면해 주는 답험순실(踏驗損實)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세조 12년(1466년)에 이르러 직전법(職田法)을 시행하여 조세의 구별을 사실상 폐지하였습니다. 즉, 조(租)와 세(稅)를 모두 관부(官府) 즉, 관청에서 직접 징수하였기 때문에 조․세의 구별 없이 조세 혹은 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전법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생산물을 바치는 전조(田祖)는 해마다 손실을 답험심사를 하여 조세액을 정했으나 심사과정에서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호구(戶口)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현물세인 공물과 중앙관부나 지방관가에서 농민의 생산물이 아닌 노동력 자체를 수요하는 역(役) 또한 지방관가에서 수시로 자유재량에 의해 징수하다보니 결국엔 과세대상인 농민들에게 가혹하게 운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러한 과전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결에 최고 20두, 최저 4두를 받되,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으로 구분하여 수취하였습니다.

▣ 전분6등법, 연분9등법 ▣   조선 초기의 전제(田制)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에 세종은 기준을 명시하는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으로 구분하여 수취하였다. 세종은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전결법(田結法:논밭에 부과하는 세금)을 개정, 전국의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양(量)과 척(尺)을 달리한 전분6등, 연분9등법으로 나눈 것이다.



※ 조선 후기 주요 조세제도

1. 영정법(永定法)과 각종 부가세
  조선 전기의 전세제도는 인조 때에 이르러 영정법으로 개편하여 세율이 1결마다 4두로 경감하였습니다. 영정법은 구체적으로 인조 13년(1635년)에 각 지역별로 전토의 비옥도를 표준으로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정액과율법의 수납방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감된 세율로 인해 국가의 전세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조정은 여러 가지 부가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감세된 세수보충을 위해 대동미(大同米)와 삼수미(三手米일) 결작(結作) 등의 세금과 각종 부가세와 수수료를 합쳐 1결에 100두, 즉 수확고의 반 이상이 되는 많은 양을 징수하였습니다. 게다가 관리들은 황폐한 진전에서도 세를 징수했는데 백지징세라고 했다. 이로써 조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확대되었다.

2. 대동법(大同法)
  영정법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조세제도 개편은 대개 광해군 때의 대동법의 실시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조세체계의 근간인 조․용․조에서 조(租)로 일원화 되고, 대동세에 대전납부를 허용함으로써 현물경제체제가 화폐경제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세금을 현물로 징수하다가 돈, 그 당시 쌀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 대동법 ▣

  대동법은 일 년의 공물 대가를 통산하여 전결(田結: 논밭에 과세) 수에 할당한 액을 미곡(米穀:쌀)으로 환산하여 전국의 전결에 부과하여 그 수입으로서 중앙 및 지방관서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대동법은 토지 1결에 대동미 12두로 고정시켜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러한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이 컸기 때문에 농민의 유망(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거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종 토산물을 현물로 징수하는 대신 미곡(쌀)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에 따라 수용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공납의 부담이 경감되고 토산물 대신 쌀, 포, 돈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전환됨으로써 당시 사회경제적인 발전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점진적으로 조세의 금납화를 단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된 대동법은 국왕이나 궁에 현물을 진상하는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특히 지방관에서 수시로 현물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법의 형식상 경감된 것이지 실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3. 조세 금납화
  조선시대 고종 31년(1894년) 갑호개혁과 함께 세제개혁이 이루어지는 데 그 핵심은 일체의 상납을 대전납(代錢納), 즉 금납화, 화폐(돈)로 잡다한 명목의 세목을 전결에 대해서는 결전(結錢:전결에 붙이는 돈), 호(戶:집)에 대해서는 호포전(戶布錢:집집마다 무명이나 모시따위로 내는 세금)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군국기무처는 수게기관이 분립해 있었던 전세, 대동 등의 정규 각종 부세와 군포를 일체 금납화하여 탁지아문(구한말, 재정을 맡아보던 관아/관청)에 집중하는 한편, 그 외 각종 부가세나 중간수취 등은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 금납화를 기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화폐제도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갑호개혁기 신식화폐의 발행을 시도하고 각종 세금이나 봉급은 은화로 정하여 은화의 통용(은본위 화폐제)에 힘썼습니다.

※ 현재와 과거의 조세제도 간 대화와 미래

  조선시대 굵직하게 변화되어 왔던 조세제도의 변화를 보면서 지금의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선시대 전세제도 및 기타 조세제도 검토를 통해서도 과거나 현재에서 비슷한 각종 서민들의 조세 과부담 문제 및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는 특정층 문제 등에 대한 조세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의 교훈과 현재 모습들에 대한 학습이 미래의 건전하고 올바른 조세제도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길 빌어봅니다.

[참고문헌] 신사순(2004), 조선시대 조세제도와 사상에 관한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