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단순하고 평범한 방법이지만 무천매귀(貿賤賣貴 싼 값으로 사서 비싼 값으로 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술이다. 대표적인 예로 추수기에 비교적 싼 값으로 사들인 곡물을 춘궁기에 비싼 값으로 내다팔아 이문을 남기는 것이다. 곡물상인들은 쌀·보리·콩 등을 다량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금력,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와 관리할 수 있는 인력만 있으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 농촌에서 가장 쉽게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곡물이었다. 여기에다 18세기 이래 도시에서의 임금노동자와 상공업 종사자들의 증가는 곡물의 상품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쌀값과 공급량은 상인들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였다. 미곡상인들이 곡물을 매점하고 값을 조종하여 폭리를 취하는 농간이 심해지자, 1833년 한양에서는 시민들이 미곡전과 잡곡전을 불태우는 등 한바탕 커다란 ‘쌀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매점매석, 안성맞춤의 위력특정한 물품을 매점매석하여 부를 축적하는 형태는 ‘허생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집안 살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책만 읽는다며 아내에게 닦달을 당하던 허생이 한양의 큰 부자 변 씨를 찾아갔다. 부자는 돈 벌 사람을 한 눈에 알아보고 거금을 빌려주었다. 만 냥을 빌린 허생은 안성으로 내려가 대추·밤·감·배·밀감·석류·귤·유자 등의 과일을 시가의 두 배 값으로 사서 저장하였다. 만 냥으로 과일류만 사들였으니 그 양은 대단히 많은 것이었다. 곳곳에서 잔치나 제사 등에 사용할 과일을 구하지 못해 안절부절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과일값은 부르는 게 곧 값이었다. 허생은 시가의 두 배로 샀던 것을 10배를 받고 상인들에게 되팔았다. 소설 같은 내용이지만 매점매석의 위력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이다. 허생이 큰돈을 벌었던 안성은 경기도와 호서지방을 접한 곳이고, 삼남지방의 어귀에 해당되는 곳이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과 상품이 모이고 흩어지는 사통팔달의 길목으로 장사가 되는 요소를 두루 갖춘 곳이었다. 이런 조건에 안성의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은 남다른 기술에다 소비자의 기호를 알고 있었다. 유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안성을 비롯하여 납청이나 구례 등 몇 곳이 있었다. 하지만 안성의 유기는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구매자의 입맛에 맞도록 품질이나 모양새 등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었다. 안성 상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상술은 소비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한 눈높이 맞춤 생산에 있었던 것이다.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뛰어든 연초장사 상업계의 변화에 재빨리 편승하여 특정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였다. 17세기 중엽 이래 연초 소비층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크게 확산되었다. 연초는 생산하면 곧바로 돈이 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변화에 많은 농민들은 옥토를 남초전으로 전환하여 가계소득을 올렸다. 근래에 벼농사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논을 밭으로 바꾸려는 현상과 같은 것이다. 연초전의 확대는 정부에서 조세수입의 감소까지 우려할 정도였다. 조정에서는 농우를 함부로 잡는 것이나 술을 빚어 곡물을 허비하는 것 못지않게 연초전 확대를 금지시키려고 하였다. 숙종대 담배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초의 비용은 비록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모두 백방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마치 부호가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연초를 파는 자는 이것을
팔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없으며, 연초를 생산하는 자로서 집안을 일으키는 자가 많습니다.” ▶ 글·사진제공_ 김대길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도, 조선․고려시대, 더 거슬러 삼국시대 이전 우리의 할아버지들도 똑같이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어 국가가 형성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금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당을 모방한 조(組)․용(庸)․조(調)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쌀(租)과 부역(役), 공물(貢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組)는 토지에 용(庸)은 사람에게 조(調)는 집․가구(戶)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근대적인 세금제도를 운영한 조선시대 주요 조세제도, 특히 전세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 조선 전기 주요 조세제도 조선의 조세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주로 계승하였고, 성종기에 완성된 「경국대전」의 호전(戶典)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된 세원은 토지였습니다. 고려시대는 사전(私田) 중심의 토지제도였으나 폐단이 심하여 조선시대로 넘어와 고려의 토지제도를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세분하고 사전은 각 신분이나 직급에 의해 등급별로 나누어 분급하되 경기도 내 토지에만 허용하였는데 이 제도가 과전법입니다.
고려 때는 공전과 사전에 대한 세율이 땅 주인에 의해 임의로 정해졌으나 조선시대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조세를 내게 하여 공전과 사전 모두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조12년에 이르러 과전법이 폐지되고 직전법이 도입되었습니다. ▣ 과전법(科田法)과 직전법 ▣ 조선 초에는 고려 말기인 공양왕 3년(1391년) 전제개혁을 통해 과전법을 시행하였는 그 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모든 공전(公田)과 사전 (私田)의 조(租)는 논 1결당 매조미(왕겨만 벗긴 쌀, 현미) 30말, 밭 1결당 잡곡 30말을 관(官)과 땅 주인(田主)이 징수하였다. 조(組)는 논 1결에 백미 2말, 밭 1결에 누런 콩 2말씩을 국고에 상납했다. 반면, 과전법에서는 세금징수 과정에서 토지수확량을 추정한 후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토지의 재해정도 및 수확량의 정도를 실시하여 감면해 주는 답험순실(踏驗損實)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세조 12년(1466년)에 이르러 직전법(職田法)을 시행하여 조세의 구별을 사실상 폐지하였습니다. 즉, 조(租)와 세(稅)를 모두 관부(官府) 즉, 관청에서 직접 징수하였기 때문에 조․세의 구별 없이 조세 혹은 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전법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생산물을 바치는 전조(田祖)는 해마다 손실을 답험심사를 하여 조세액을 정했으나 심사과정에서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호구(戶口)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현물세인 공물과 중앙관부나 지방관가에서 농민의 생산물이 아닌 노동력 자체를 수요하는 역(役) 또한 지방관가에서 수시로 자유재량에 의해 징수하다보니 결국엔 과세대상인 농민들에게 가혹하게 운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러한 과전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결에 최고 20두, 최저 4두를 받되,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으로 구분하여 수취하였습니다. ▣ 전분6등법, 연분9등법 ▣ 조선 초기의 전제(田制)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에 세종은 기준을 명시하는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으로 구분하여 수취하였다. 세종은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전결법(田結法:논밭에 부과하는 세금)을 개정, 전국의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양(量)과 척(尺)을 달리한 전분6등, 연분9등법으로 나눈 것이다.
1. 영정법(永定法)과 각종 부가세 2. 대동법(大同法) ▣ 대동법 ▣ 대동법은 일 년의 공물 대가를 통산하여 전결(田結: 논밭에 과세) 수에 할당한 액을 미곡(米穀:쌀)으로 환산하여 전국의 전결에 부과하여 그 수입으로서 중앙 및 지방관서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대동법은 토지 1결에 대동미 12두로 고정시켜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러한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이 컸기 때문에 농민의 유망(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거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종 토산물을 현물로 징수하는 대신 미곡(쌀)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에 따라 수용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공납의 부담이 경감되고 토산물 대신 쌀, 포, 돈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전환됨으로써 당시 사회경제적인 발전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점진적으로 조세의 금납화를 단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조세 금납화 ※ 현재와 과거의 조세제도 간 대화와 미래 조선시대 굵직하게 변화되어 왔던 조세제도의 변화를 보면서 지금의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선시대 전세제도 및 기타 조세제도 검토를 통해서도 과거나 현재에서 비슷한 각종 서민들의 조세 과부담 문제 및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는 특정층 문제 등에 대한 조세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의 교훈과 현재 모습들에 대한 학습이 미래의 건전하고 올바른 조세제도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길 빌어봅니다. [참고문헌] 신사순(2004), 조선시대 조세제도와 사상에 관한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