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3일 이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의거 휴대폰 명의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단 연속 3개월간 매월 통화량이 있으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명의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전 연속 3개월간 1개월이라도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첫째, 가족간 명의변경 둘째, 법인 상호 간 명의변경 셋째, 법인, 개인간 명의변경 위의 3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휴대폰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오늘은 가족 간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성인) → 가족(성인)간 명의변경 1. 명의를 주는 사람, 명의를 받는 사람 함께 방문 시 필요 서류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2. 명의를 받는 사람(양수인)이 방문 시 필요 서류 (① ~ ③중 택1) 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양수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②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본인서명), 양수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③ 양도인에게 전화 등으로 양도 의사를 확인할 경우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 명의변경할 이동전화에 SMS가 발송되며, SMS 인증 필요함 3. 명의를 주는 사람(양도인)이 방문 시 필요 서류 (① 또는 ②중 택1) ①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가족관계 확인서류 ②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본인서명), 가족관계 확인서류 4. 대리인 방문 시 필요 서류 (① ~ ④중 택1) ①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인 위임장(인감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양수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② 양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위임장(본인서명), 양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 위임장(본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③ 양도인에게 전화 등으로 양도 의사를 확인할 경우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인감증명서, 양수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 명의변경할 이동전화에 SMS가 발송되며, SMS 인증 필요함 ④ 양도인에게 전화 등으로 양도의사를 확인할 경우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 위임장(본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 명의변경할 이동전화에 SMS가 발송되며, SMS 인증 필요함 가족(성인) → 미성년자 간 명의변경 1. 명의를 주는 사람(양도인)이 방문 시 필요 서류 (① 또는 ②중 택1) ① 양도인 신분증, 양수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양수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양도/양수인의 가족관계 확인서류 ② 양도인 신분증, 양수 법정대리인의 본인사실서명확인서, 위임장(본인서명), 가입동의서(본인서명), 양수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양도/양수인의 가족관계 확인서류 ※ 통신사 전산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확인이 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생략 가능함 2. 명의를 주는 사람, 명의를 받는 사람 함께 방문 시 필요 서류 (① 또는 ②중 택1) ① 양도인 신분증, 양수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양수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양수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양도/양수인의 가족관계 확인서류 ② 양도인 신분증, 양수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본인서명), 양수 법정대리인의 본인사실서명확인서, 양수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양도/양수인의 가족관계 확인서류 ※ 통신사 전산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확인이 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생략 가능함 3. 양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방문 시 필요 서류 (① ~ ③중 택1) 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양수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입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양수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양도/양수인의 가족관계 확인서류 ②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본인서명), 양수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입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양수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양도/양수인의 가족관계 확인서류 ③ 양도인에게 전화로 양도 의사를 확인한 경우 : 양도인 신분증, 양수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입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양수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양도/양수인의 가족관계 확인서류 - 명의변경할 이동전화에 SMS가 발송되며, SMS 인증 필요함 ※ 통신사 전산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확인이 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생략 가능함 가족 간 휴대폰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필요서류를 확인 후 지점/대리점으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사용을 하다가 명의변경을 해야 할 일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타인명의의 휴대폰도 사실 명의 변경이 가능 했으나, 현재는 가족간의 명의변경만 가능하게 바뀌었죠. 대리점을 통해서 방문 후 조치를 하셔야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챙기시고, 명의를 양도 양수하실 분이 같이 방문하신다면, 문제될것 없이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간혹 대리인이 가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 방문의 경우에는, 대리인 동의 허가서 흔히 위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류 역시도 필요합니다. 가시기 전에 해당하는 위임장을 미리 만들어서 가시면 좀 더 편하게 명의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 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으니, 한번에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거나, 아예 전화를 통해서 필요 서류를 확인 후에 조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구요. 혹시나 엄마나 아빠 등이 아니라, 이모나 삼촌 등의 명의로 사용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직계 명의로 변경 후 다시한번 명의 변경을 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이모 명의의 경우라면, 이모에서 엄마로 한번 명의 변경을 하시고, 여기서 다시 엄마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하셔야하구요.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위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됩니다. 사실 대리점에 문의를 할 경우, 어렵지 않게 명의 변경은 가능하기 떄문에, 본인이 필요하다면 대리점 방문을 통해 조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결합 등을 위해서 하는 경우라면, 가실 때 해당하는 부분 역시 한번에 이야기를 하셔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오시는게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