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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자격조건 평수 월세 보증금 퇴거 위약금등 알아보기 개요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등의 젊은 계층에게 거주비와 사회적인 비용 절감으로 거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 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고 직장이나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기본적인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초년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6년,고령자,급여수급자, 기존의 거주자 20년 ▶공급규모 전용면적 30제곱미터(13평) ~ 45(19평)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약 60~80퍼센트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특성공통사항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의 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의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단,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한세대에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합ㄴ디ㅏ.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가 됩니다. ▶과거나 현재에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분은 입주당시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약금계약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안하는 경우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행복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 공공 리모델링 등 보증금과 월세가 비싼편이 아니라 위약금은 10만원 초중반 입니다. 위약금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혼인의 사유 다른임대 주택을 계약한 경우, 수급자 및 장애인등 취약계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