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중도 퇴거 - haengbogjutaeg jungdo toe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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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대출금액이 [표준임대보증금] × 자녀수별 지원률(40%~100%) 이하인 경우 한하여, 대출 추가 시 지원금 상향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이자 상환 내역에서 대출건 추가 해주시면 지원가능 비율만큼 지원금 상향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표준임대보증금] × 자녀수별 지원률(40%~100%) 이상인 경우 이미 지원비율의 최대 한도로 지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대출이 추가되어도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습니다.

    • 관공서 및 은행 현장발급 실물 서류는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시어 인식이 가능하게 촬영해주신 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및 은행 현장발급 서류가 아닌 온라인 발급 서류는 서류를 캡쳐 및 그림파일로 저장하시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PC 모니터 화면을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파일의 경우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캡쳐 및 그림파일로 저장하시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에 자녀 출산 시에 지원금 상향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수정하기->계약정보에서 자녀 정보 추가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하시어 첨부하신 뒤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관련 내용

      설명해주시고 지원한도액 상향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분의 퇴거 여부는 담당자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공지문자 등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퇴거 시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퇴거 사실을 경기주택택도시공사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시고 이자지원종료 처리 바랍니다.

    • 경기도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17년부터 ‘22년까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당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여부는 현재 경기도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할 예정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당해사업을 경기도로 부터 수탁받아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23년 9월 대행업무 종료예정입니다. 

    • 1) 버팀목 신청자 : 은행에서 실제이자납부월 기준으로 금융자료가 작성되기 때문에 이자납부일이 월말일 경우 당월지원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지원금 수령이후 별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별도 소급신청을 해주시기바랍니다(단, 소급신청 기간은 분기별 이자지원금 지급월  기준 1년 이내 까지임).

      *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비버팀목 신청자 : 이자상환내역 입력시 ‘원래 약정된 이자납부일(월말)’로입력하고 이자상환등증명서(증빙서류)에 별도 수기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단, 소급신청 기간은 분기별 이자지원금 지급월  기준 1년 이내 까지임).

      *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신청 및 분기별 신청시 계약정보 및 대출정보 검증이 완료되어야만 이자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기관확인 실패가 될 경우 이자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증금이자지원] -> [보증금이자지원신청] -> [신청확인,수정] ->[휴대폰 인증 로그인] 후 진행사항이 '기관확인 실패'로 확인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기관확인 실패 사례

      계약정보 검증 실패 : 신청인이 작성한 계약정보(계약물건 동호수, 표준임대보증금, 입주일 등)가 LH 등 임대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계약검증 자료와 불일치 하는 경우, LH 등 임대기관으로부터 계약 검증자료가 미회신되어 계약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등

      버팀목 상품 대출정보 검증 실패 : 해당은행으로부터 대출 검증자료가 미회신되어 대출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등

      비 버팀목 대출정보 검증 실패 : 신청인이 작성한 대출정보와 증빙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출 증빙서류로 대출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등   

    • 조치방법 

      1) 신규 신청하기 입력정보 작성여부확인(예상금액 계산 실시, 계좌조회여부 재확인 등)

      2) 익스플로러가 아닌 모바일 시도 또는 '크롬'/'엣지'에서 시도

      3) 위 조치사항에도 신규신청 진행이 불가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행복주택단지의 경우, 해당 임대기관(LH, GH, 지자체)으로부터 '단지정보자료 요청' 및 '자료 시스템에 등록'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신규 행복주택 단지 이자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 행복주택단지가 없을 경우에,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담당자에게 단지정보 추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지급기간 기준

      (1) 분기별 이자지원금 지급월

       1분기(12월 ~ 2월 이자지원금액 ) → 3월 지급

       2분기(3월 ~ 5월 이자지원금액) → 6월 지급

       3분기(6월 ~ 8월 이자지원금액) → 9월 지급

       4분기(9월 ~ 11월 이자지원금액) → 12월 지급

      2) 소급 기준

      (1) 신규 신청시 : 신규 신청월 기준 1년 이내 까지 소급 가능

      * 버팀목·비버팀목 신청자 기준 동일

          예시) ‘22년 5월 신청 → ’21년 6월부터 소급 가능

      (2) 신규 신청외(비버팀목) : 분기별 이자지급월 기준 1년 이내 까지 미지급분 소급 가능

         * 버팀목 신청자 이자지원금 미지급분 소급 신청기간 기준 동일

       예시) ‘22년 6월(2분기 지급월) → ’21년 6월부터 ~ ‘22년 5월

    행복주택 중도 퇴거 - haengbogjutaeg jungdo toegeo

    행복주택 자격조건 평수 월세 보증금 퇴거 위약금등 알아보기

    개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등의 젊은 계층에게 거주비와 사회적인 비용 절감으로 거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 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고 직장이나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기본적인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초년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6년,고령자,급여수급자, 기존의 거주자 20년

    ▶공급규모

    전용면적 30제곱미터(13평) ~ 45(19평)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약 60~80퍼센트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특성

    공통사항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의 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의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단,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한세대에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합ㄴ디ㅏ.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가 됩니다.

    ▶과거나 현재에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분은 입주당시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약금

    계약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안하는 경우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행복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 공공 리모델링 등 보증금과 월세가 비싼편이 아니라 위약금은 10만원 초중반 입니다. 위약금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혼인의 사유 다른임대 주택을 계약한 경우, 수급자 및 장애인등 취약계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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