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 지기 - hanma jigi

한마 지기 - hanma jigi

한마지기란

일반적으로 볍씨 한말을 파종할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1마지기 = 200평 이구요...

요즘 유행하는 미터법으로는 661.16 제곱미터(m2)
한마지기 (논 300평 991.74평방미터)(밭 200평) 쌀 생산량은 품종에따라 차이가있음.

80kg 6가마정도. 소작료는 지역에따라 차이가있지만 1가마~1.5가마정도
한필지는 6마지기를 말하는것이고
한마지기에서 수확은 직파나 모내기를 하는 방법이나 품종에서 조금 다르나
보통 4~5 가마니정도 나옵니다
소작료는 보통 1가마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수로나 교통이 어떤지도 작용을 하며
토지의 질에서도 차이가 날 수있습니다
저희 집도 호남평야가 있는 곳에서 소작료를 받고 있는데 한마지기에 한가마를 받고 있죠

그나마 요즘은 농사지을 분이 별로 없어서 놀고 있는땅이 많이 있습니다
논과 밭이 좀 다르고 확실한 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약간씩 좀 다릅니다.
통상

1. 논은 150평 ~ 300평을 1마지기라고 합니다.
2. 밭은 100평 ~ 400평을 1마지기라고 합니다.
한마지기면 200평인데 지방마다 다르다고 하네요

논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평수가 조금씩다릅니다
가장많이 쓰이는 1마지기는 200평으로 전국적으로 75%정도 되기에
200평이 평균적이고 표준이라 할수 있을겁니다
그다음이 150평을 한마지기로 사용하는곳이 15%정도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80평을 한바지기라고 하는곳도 있고 300평을 한마지기라고 하는곳도
있을정도로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땅한필지 라고 합니다.
한필지란 몇평이란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필지마다 평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필지를 토지등기부상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넓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평을 한마지기라하고 기준을 잡는다면 한필지는 6마지기(1,200평)를 말하는것입니다
한필지는 1,200평이고 미터법으로는 대략 3,967제곱미터 입니다
그러나 필지는 해당 등기부나 기준이 정해져 있을때에만 지정가능한 개념입니다.

1필지 면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땅을 쪼개기(분필) 나름입니다. 즉, 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筆)이라고 하며,

필로써 구분되는 토지를 필지(筆地)라고 합니다. 필지는 1개의 지번(地番)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가 되고,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1필지가 될 수 있는 면적은 크거나 작거나 관계 없습니다.

필지를 근거로 토지의 지번·지목(地目)·면적(面積)·경계(境界)·좌표(座標)·토지등급(土地等級) 등이 결정됩니다.

토지를 필을 단위로 하여 필지라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 특히 소유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1필의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토지가 지번설정지역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가 같을 것,

지적공도(地籍公圖)의 축척(縮尺)이 같을 것, 지반(地盤)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등기여부가 같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면적이면 1평이며 1제곱미터라도 1필지가 될 수 있고, 100제곱미터 10만, 100만 제곱미터도 하나로

쪼개서 등록하면 그것도 1필지가 됩니다. 즉, 1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이 작성된, 토지의 단위로 보면 되는 것으로,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며,
대통령령은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구거: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1필지란 정확히

   몇 제곱미터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필지(筆地)는 토지등기부상에서 1개의 토지로 치는 토지의 단위. 넓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필지를 토지등기부상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넓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필지 라는 것은 경계로 둘러진 한쪼가리의 땅덩어리 라는 뜻이며,
1평이 될 수도 있고 만평이 될 수도 있고 백만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필지는 한 지번을 말하는 것으로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한 필지는 1평 미만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만평이 될 수 있습니다.
2015.05.31 16:10 | 신고 추천해요 2 
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筆)이라고 하며, 필로써 구분되는 토지를 필지(筆地)라고 합니다. 필지는 1개의 지번(地番)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가 되고,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1필지가 될 수 있는 면적은 크거나 작거나 관계 없습니다.

대략 소 한마리가 하루에 갈아엎을 면적에서 유래되어 한섬지기 한필지 땅떼기 등으로 전해젔는가 봄니다
또한 우리에 논 (답) 은 그지형의 토지유형과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900 평 혹은 1200평 1500평 형으로 경지구획화 되어 지금은 각기 고장특성으로 요 세가지의 평수를 말함니다

한마 지기 - hanma jigi

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보(3000평)-단보(300평)-무보(30평)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면적 개념으로,

일본이 서양의 면적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단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섬지기-마지기-되지기가 있었다고

넘어가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지기의 경우 1말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넓이로 지역마다 다르며,

특히 기름진 농지일수록 작물 사이의 간격을 드물게 심고 척박할수록 간격을 배게 심는다는 이야기까지 곁들였다.

실제로 논의 경우 150~300평을 1마지기라 하고, 밭은 100~400평까지를 1마지라고 본다. 지역의 토질과 비옥도, 경사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넓이가 달라지는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동네라도 어디는 1마지기에 150평인 반면, 어디는 200평인 사례도 있으니 말 다했다. 이렇게 마지기의 평수가 들쭉날쭉하니 정량화, 계측화가 필요한 현대적

토지 개념에서는 죽을 맛인 것이다. 그래서 일제가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부리나케 토지조사사업을 벌였을 것이다.

그래야 근대적 개념의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참고로 민족문화대백과에서 마지기에 대한 정의에는 다음의 내용이 나온다.

마지기당’의 면적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논의 경우 전국적으로 한 마지기가 80평·100평·120평·130평·150평·

160평·180평·200평·220평·230평·250평·300평 등 12개 유형이 있으며, 이 중 200평을 한 마지기로 적용하는 지역이

전국의 75% 가량이고 150평을 한 마지기로 쓰고 있는 곳은 17%, 나머지 10개 유형은 불과 8%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

논의 한 마지기당 면적은 200평이 표준이며 주로 평야부에서 많이 쓰고 있고, 200평 이외의 규모는 산간부나

도서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다.

밭의 마지기당 평수는 전국적으로 30평·40평·50평·60평·70평·75평·80평·100평·120평·150평·200평·230평·250평·300평·

400평 등 15개 유형이 있으나 이 중 200평 한 마지기를 사용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43%이며, 100평 한 마지기가

24%, 500평을 쓰고 있는 지역이 9%, 300평을 쓰고 있는 지역이 8%, 기타 11개 유형이 16%의 지역에서 잡다하게 사용되고 있다. 밭에서도 논에서와 같이 200평 이외의 면적 규모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밭면적 비율이 높은 산간지대나

도서지역이다. 따라서 밭에서도 한 마지기당 사용 빈도가 높은 규모는 200평 규모이나 그 사용 빈도는 43%로서

논의 75%보다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기름진 농지일수록 마지기의 평수가 더 넓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강원도의 평수가 전라도의 평수보다

더 넓은 것인가? 왜지? 왜일까?

그것 때문에 4시간 넘게 머리를 싸매고 끙끙거렸다.

그 결과, 나의 마지기에 대한 결론은 이렇다. 

처음부터 오류는 농민들의 실제 농사관행과 나의 고정관념의 충돌 때문에 생겼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농민들은 보통 땅이 기름지면 작물의 간격을 드물게 심고, 척박하면 배게 심는 관행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기는 1말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넓이로서, 기름진 곳일수록 넓이가 더 넓고 척박한 곳일수록 더 좁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고정관념은 기름진 곳의 마지기는 더 작고, 오히려 척박한 곳이 더 넓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마지기라는 개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나 이외의 사람들도 흔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데, 강원도의 마지기 평수가 호남보다 더 넓으리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한 지역 안에서도 농지가 처한 조건에 따라서 마지기의 넓이가 달라진다. 그런데 경기도는 몇 평, 강원도는 몇 평,

전라도 몇 평 하는 식으로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 고정관념이 깨지게 된 결정적 요인은 "평야의 마지기가 산간 지역의 마지기보다 넓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였다.

"기름진 농지=더 작은 평수의 마지기"가 아니었단 말이다! 

그런데 나도 그렇고 다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투입량이 아닌 산출량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이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한다. 기름지기에 땅이 작아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이 곧 편리와

효율성이란 관념 말이다.

아직까지도 헷갈리긴 하고 더 자세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마지기'가

 "1말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넓이"를 가리키는 것이지 더 적은 농지로 더 많은 수확을 올리는 넓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임원경제지 연구소의 정명현 소장이 일러주시길, 

건 땅의 마지기가 더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수확량을 기주느로 보기 때문일 것 같네요. 수확량 기준은 조선 정부에서 쓴 '결부제'에서 사용한 방식입니다. 마지기는 파종량 기준이므로, 건 땅이 더 넓어야겠죠. 참고로 실록에는 논에는 '마지기'가, 밭에는 '~일갈이'로 구별해서 표현했습니다. 논밭에 모두 쓴 경우는 민간에서 서서히 쓰다가 요즘은 모두 쓰는 것 같네요.

옛날 논은 마지기 밭은 일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