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원고츨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피고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hwahaegwongogyeoljeong-e wongocheul-eseo iuisincheong-eul hamyeon pigocheug-eun eotteohge haeyahanayo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 종결되지만 판결 이외의 절차로 종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조정에 의한 종결이 있을 수 있는데, 조정은 법원이 선임한 조정위원들 면전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가 성립될 경우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정과 유사하지만 그 성격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사건 종결도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재판장이 변론기일에 미리 당사자들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겠다고 통보하거나 통보 없이 갑자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사건종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 후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이의신청서 작성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원고츨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피고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hwahaegwongogyeoljeong-e wongocheul-eseo iuisincheong-eul hamyeon pigocheug-eun eotteohge haeyahanayo

우선 화해권고결정은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민사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 쌍방 간 주장차이가 커서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직권을 통해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를 화해권고결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원고츨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피고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hwahaegwongogyeoljeong-e wongocheul-eseo iuisincheong-eul hamyeon pigocheug-eun eotteohge haeyahanayo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 간 공평한 배분을 권고하는 것이 일단 합리적이라 판단할 경우 이외에 사건의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명확한 파악이 쉽지 않다거나 쌍방이 제출하는 입증자료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기에는 모두 불충분하여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가 심히 곤란할 경우 활용되곤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아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느 때건 결정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①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이 정한 화해권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아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원고츨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피고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hwahaegwongogyeoljeong-e wongocheul-eseo iuisincheong-eul hamyeon pigocheug-eun eotteohge haeyahanayo

화해권고결정 의미, 효력,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사례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실효되고 재판이 다시 정상적으로 속행되어 종국적으로 판결에 의해 사건이 종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제출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상세한 이의사유를 기재할 필요 없이 아래 작성례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만 포함되도록 간략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0가단778899 손해배상

원 고 이연걸

피 고 홍금보

본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20. 7. 7. 귀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0. 7. 14.

신청인 피고 홍금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999단독 귀중

화해권고결정에 원고츨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피고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hwahaegwongogyeoljeong-e wongocheul-eseo iuisincheong-eul hamyeon pigocheug-eun eotteohge haeyahanayo

화해권고결정 의미, 효력,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사례

화해권고결정은 위 작성사례와 같이 당사자 간 주장차이가 크면서 명확한 입증이 쌍방 모두 쉽지 않은 손해배상사건의 경우에 다른 사건에 비해 많이 내려지곤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심이건 항소심이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대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①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2주 안에 아무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그 내용대로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당사자들이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게 되면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원고츨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피고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hwahaegwongogyeoljeong-e wongocheul-eseo iuisincheong-eul hamyeon pigocheug-eun eotteohge haeyahanayo

일반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 모두 본인들의 원래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정부분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설혹 화해권고의 내용에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재판장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추후 재판진행 및 판결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정답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상대방으로 인해 침해당한 재산적 손해 부분 또는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수위를 초과하는 중재안이라 판단된다면 소신껏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화해권고결정의 내용과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판결내용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간략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의신청을 하는 사유 및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준비서면과 같이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한데, 이하에서는 준비서면 작성도 겸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작성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한 문제 또는 기타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분들은 리걸클리닉 센터(변호사 공익무료상담 번호: 02-552-7790)로 전화주시면 담당변호사가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원고츨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피고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hwahaegwongogyeoljeong-e wongocheul-eseo iuisincheong-eul hamyeon pigocheug-eun eotteohge haeyahanayo

화해권고결정 의미, 효력,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사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2019 가단 989898 대여금

원 고 이 연 걸

피 고 홍 금 보 외2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2019. 7. 10. 귀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신 청 취 지

1. 숭산지방법원 2019 가단 989898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청구원인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2. 원고는 20xx. xx. xx.20xx. xx. xx.두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5000만원의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는 이미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평소 피고가 일하는 술집에 자주 들러 함께 술을 마시곤 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부분은 원고 또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2) 따라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던 피고의 사정을 인지하고 있던 원고가, 5천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위와 같은 처지의 피고에게 대여해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재력가도 아닐뿐더러, 피고와의 관계는 단지 술집 주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손님과 종업원간의 관계일 뿐 내연관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그다지 넉넉지 않은 원고가 단지 술집주인의 말만 믿고 밀접하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던 피고에게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대여해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가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동시에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극구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와의 금전관계가 차용증의 작성이 없는 대여금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3) 또한, 원고의 직장동료인 증인 양자경은 20xx. xx~ xx.경 피고가 원고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금원이 원고의 주장처럼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된 것이었다면, ‘당연히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자에 대해 마치 예상치 못한 금원을 수령하는 것인양 굳이 타인에게 언급해야할 이유도 없고, 또한 그러한 발언이 최초 원금의 지급시점으로부터 5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 뜬금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응당 지급되어야 할 대여금의 대가와 위 20만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반증하는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 또한 증여라고 믿어왔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1)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5천만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이자와 관련한 주장도 상식적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의 지급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또한 일관되게 위 금원의 성격을 대가없는 무상의 증여라고 믿어왔습니다. (만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믿었다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지급받은 후 3달도 되기 전에 그 전부를 양조위에게 다시 대여하는 일을 벌였을 리가 없습니다.) 설령, 원고가 일신상의 문제에 의해 뒤늦게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후회하고 있고, 원고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하더라도, 피고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원고의 자의에 의해 유발된 피고의 신뢰는 강하게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2) 더군다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소외 양조위에게 사업자금조로 대여해주었으나 위 소외인이 원금의 반환은 커녕 이자지급마저 연체한 채 종적을 감춘 상태이므로, 3자의 채무불이행까지 결부되어 그 원리금조차 상환받기 어려워진 피고에게, 최초 금원의 지급이 있은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와서 원고의 금원지급이 대여금조의 지급이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그 반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는 친정오빠로부터 향후 2000만원을 지급받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더하여 베이커리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그 이전에 친한 동생인 양조위가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매달 이자라도 받아 가계에 보탤 생각으로 양조위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월 150만원의 이자지급약정과 함께 대여해준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차용증은 현재 분실하였으나 참고서면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피고 장백지 명의의 입출금 내역에 양조위에 대한 대여금 송금 내역과 양조위로부터의 이자 입금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결론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사실,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5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가 원고에게 불규칙적으로 각 지급한 금원은 이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증여로 보아야한다는 사실, 그에 대한 피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이미 위 금원과 관련하여 위 신뢰를 기반으로 피고와 제3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러한 신뢰는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xx. xx. .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소 룡

숭산지방법원 민사 제77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