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등 좌회전 - hwangsaegjeommyeoldeung jwahoejeon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거리입니다. 한쪽은 넓은 길이고요. 한쪽은 이면도로입니다. 넓은 길은 신호등이 있어요.

좁은 길 즉, 좌회전해야 될 차 쪽에서는 신호등이 있긴 있는데 황생 점멸등입니다. 그런 곳이 드물지요. 하지만 요즘 한 쪽은 정상신호, 한 쪽은 점멸신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황생 점멸에 좌회전하던 차, 그리고 직진 신호에 직진 하던 차가 쾅 부딪치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천천히 나오고 있죠. 왼쪽에 노란 버스가 한 대 서서 사람을 태우고 있는데요. 황색 점멸에 천천히 좌회전해서 들어가다가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와 부딪칩니다.

1차로에 직진하던 차는 녹색 신호입니다. 그 곳 도로는, 왕복 4차로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면도로가 있고요.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 녹색 신호에 1차로에서 직전 하던 차가 쾅 부딪치는 사고. 왼쪽에 노란 버스만 없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2차로에 멈췄던 노란 버스가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직진 차와 좌회전하던 차 2대를 놓고 봐야할 텐데요. 

직진 차는 내 신호인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당신 신호 위반이야.

블박차는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서행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40Km인데 당신이 과속했잖아요. 노란 버스 때문에 조심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당신도 과속했으니 과실 비율은 반반 50대 50입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과연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한쪽은 신호가 있고 한쪽은 신호가 없는 그런 교차로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교차로는 양쪽 다 신호가 있어야 되지만 넓은 기로가 좁은 길이 만날 때 특히 좁은 길이 이면도로일 때는 신호등이 없는 곳도 있고요.

지금처럼 황색 점멸 신호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황색 점멸 신호라는 것은 조심해서 지나가라는 거죠. 블박차 천천히 갔습니다. 천천히 갔으니까 조심히 간 거죠. 조심히 갔지만 노란 버스 때문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노란 차라 사람을 태우고 있었으니까. 그 차가 지나간 다음에 들어갔으면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황색 점멸등, 이건 신호가 없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야합니다. 

한쪽은 신호등이 있고 한쪽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직진 차에게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지나는 차들은 없지, 하고 안심하고 좌회전하는데 갑자기 신호위반해서 달려온 차에게 부딪치면 그 때는 신호를 위반한 차가 100%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보죠. 직진 차는 자기 신호를 보고 가는 거예요. 좌회전 하는 차는, 나에게는 신호가 없으니까, 큰 길은 신호가 있고 나에게는 신호가 없으니까 큰 길 신호를 봐야죠.

이렇게 보고 거기 빨간불이 켜지고 보행자 신호가 켜지고 그랬을 때 아, 이제 차들이 안 오지 그러면서 신호등을 확인한 다음에 빨간불일 때 그 때 좌회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녹색신호에 좌회전했습니다. 물론 녹색신호에도 좌회전할 수 있어요. 좌우를 살펴보니까 큰 길에 직진하는 차들이 없다, 그 때는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직진하는 차들이 있긴 있는데 저 멀리 있다, 저 차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초는 걸린다, 그럴 때는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가 있을 때는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좌회전하는 차는 들어가면 안 되고 차가 멈췄을 때, 또는 차가 없을 때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가 갑자기 툭 나타났기 때문에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풀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블박차 운전자 주장하기를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40Km인데 상대편 직진 차량은 과속한 것 같아요. 과속 여부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이런 상황인데요. 과속이 과실비율에 영향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직진차가 노란버스 즈음에 왔을 때 그 때 갑자기 툭 튀어 나오면 그 노란버스 길이 얼마큼 되겠어요. 한 6~8m,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툭 나타나면 제한 속도 시속 40Km를 지켰다 하더라도 못 피하죠.

시속 40Km로 주행했을 때 정지거리가 약 15m입니다.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지거리보다 먼 거리 20m, 25m, 30m 그 거리에서 나타났다면 시속 40Km를 지켰으면 위험을 느끼고 바로 브레이크를 잡았으면 몇 m 앞에 멈출 수 있었어요. 따라서 언제 나타났는지가 중요하죠. 좌회전 차량이 언제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100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사고는 직진 차의 블박 영상도 봐야 되요. 그래야 언제 노란버스 옆에서 툭 튀어나왔는지, 그리고 두 차의 거리가 몇 m인지에 따라서 만일, 너무나 가까운 거리, 즉 정지거리가 안되는 거리에서 툭 튀어 나왔으면 그럴 때는 직진차가 과속했다 하더라도 과속 여부가 사고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접거리 즉, 정지거리 15m 보다 짧은 거리에서 나타났을 때는 과속했다하더라도 100대 0입니다.

하지만 정지거리 15m 보다 더 멀리 한 20m 또는 그 이상 있었다, 그런데 과속 때문에 못 피했다고 하면 그 때는 블박차에게 약 20%, 과속정도가 심했으면 30%까지도 직진 차량에게 과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제한 속도를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란버스 앞에서 탁 나타났을 때, 그 때 직진 차와의 거리가 몇 m였느냐, 정지거리 이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100대 0이 될 수도 있고, 블박차에게 20~30%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황색점멸등 좌회전 - hwangsaegjeommyeoldeung jwahoejeon

한문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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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 많은 신호등 중에 깜빡이는 점멸 신호등이 있습니다. 적색, 황색 점멸등으로 정해진 신호가 있는데요. 교통 신호 바로알기 프로젝트 1탄 적색, 황색 점멸등 입니다.

황색점멸등 좌회전 - hwangsaegjeommyeoldeung jwahoejeon

점멸등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은 보통 점멸신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외곽 도로나, 유입이 적은 골목, 심야 시간대, 지방 시내 도로,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고속화도로, 국도 진입시 등에 존재하는 점멸등은 색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적색 점멸등 - 정지 후 진입
  • 황색 점멸등 - 서행, 천천히 진입

서울이나 광역시 또는 신도시들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점멸등은 보통 3구 신호등이 많으며 장소, 도로에 따라 1~4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호등의 갯수(동그라미, 구)는 각자 의미하는 바는 없고 도로의 사정에 설치됩니다.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반 신호등으로 사용되었지만 교통량이 줄어들어 점멸신호등으로 바뀌었거나 향후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신호등을 미리 설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점멸등 신호위반 주의

교통량이 적은 경우 불필요한 신호대기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황색, 적색 점멸등은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신호등에서도 사고가 발생되지만 점멸등에서 사고가 날경우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황색점멸등 좌회전 - hwangsaegjeommyeoldeung jwahoejeon

황색 점멸등

황색 점멸등은 천천히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해야 합니다. 왕복 2~4차선 도로 또는 좌회전 차선이 생기는 5차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황색 점멸등이 보인다면 속도를 줄이며 좌우 확인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확인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지역이나 도로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도 있으니 황색 점멸등이 있다면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도, 고속화도로는 대부분 신호등이 있지만 코너에 횡단보도, 교차로가 있는 경우 미리 주의를 시키기 위해 2~300미터 앞에 황색 점멸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앞에 신호등이 있으니 확인 후 속도를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황색점멸등 좌회전 - hwangsaegjeommyeoldeung jwahoejeon

적색 점멸등

적색 점멸등의 역사는 짧습니다. 만들어진지 2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중반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이 적색 점멸등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책이나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황하거나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색 점멸등은 완전히 정차, 정지 후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적색 점멸등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를 무시하고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점멸등 설치기준

교통량이 적다는 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지역, 도로에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 왕복 4차로
  • 제한속도 60km이하 도로
  • 교통사고 연 3회 이하
  • 교통량 시간당 400대 미만
  • 심야 점멸 신호등 적용시 24~05시 운영

정리

황색 점멸등은 천천히 서행하며 통과하고 적색 점멸 등은 완전히(잠시) 정지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같은 교차로 사거리라도 방향에 따라 적색, 황색이 다르게 표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언제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