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 jadongchadeunglog-wonbu balgeubbangbeob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이란?

당해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적인 사항)이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자동차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동규칙 제12조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

교부 및 열람의 제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기재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에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말소된 차량의 경우는 읍면동 미발급)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300원(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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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클릭을 들어가세요.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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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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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금융 인증서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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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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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번호에는 차번호를 입력하시고, 나머지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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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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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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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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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1번부터 4번까지를 반복하시고, 자동차등록원부(을) 열람 발급신청을 클릭하세요. 을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저당권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를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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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래 사진처럼 "자동차등록원부(을)부가 없습니다"라고 뜨는 것은 해당 차에 대한 저당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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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변경

등록원부발급

당해 자동차와 관련된 소유자, 저당, 압류 등 모든 자료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종류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 등)기재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당해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
발급 및 열람신청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하여 신청서의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이 전산상의 자료와 같은 경우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차량등록원부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1건당 수수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발급의 1건당 수수료를 발급, 열람으로 구분하여 수수료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금액
발급전국300원
열람전국100원

기타

인터넷(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 후 열람 및 온라인발급(인쇄) 가능
(단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 하여야 함)

페이지 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 이형근 | 031-760-2300
최종 수정일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