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이란? 당해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적인 사항)이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자동차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동규칙 제12조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기재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에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말소된 차량의 경우는 읍면동 미발급) 수수료 :300원(수입증지) 반응형 1. 여기클릭을 들어가세요.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2.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3. 공동·금융 인증서를 클릭하세요. 4.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하세요. 5. 등록번호에는 차번호를 입력하시고, 나머지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6.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세요. 7.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8.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9. 그림1번부터 4번까지를 반복하시고, 자동차등록원부(을) 열람 발급신청을 클릭하세요. 을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저당권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를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10. 아래 사진처럼 "자동차등록원부(을)부가 없습니다"라고 뜨는 것은 해당 차에 대한 저당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반응형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컴퓨터]로 하는 작업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원부발급
등록원부발급당해 자동차와 관련된 소유자, 저당, 압류 등 모든 자료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종류
발급 및 열람신청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하여 신청서의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이 전산상의 자료와 같은 경우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건당 수수료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발급의 1건당 수수료를 발급, 열람으로 구분하여 수수료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타인터넷(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 후 열람 및 온라인발급(인쇄) 가능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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