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혜택 폐지 - jeogonghaechalyang hyetaeg pyeji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조례가 공포되는 ’21.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의 주요 골자는 ▴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서울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것이다.

□ 그 동안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왔으나,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제2종 저공해자동차라면 차량등록지와 스티커 발부여부 관계없이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된다.

○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 태양광, 수소전기)는 조례개정이 필요없어 ’20년 1월부터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오고 있다.

□ 제2종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은 교통수요관리와 대기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의 기반을 마련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가 공포되는 즉시(’21.1.7 예정) 시행될 예정이다.

○ 같은 저공해자동차임에도 타 지역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가 면제되지 않아 제기돼왔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 또한,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5조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1·2종 저공해자동차만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한다.

□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50% 감면 혜택 폐지는 부칙을 통해 개정조례 공포 이후 3개월 유예를 두고 시행 할 계획으로써,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금번 친환경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일부 정비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을 하나의 정책으로 아우르는 Feebate 개념의 ‘녹색혼잡통행료’ 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Feebate는 Fee(페널티 개념)와 Rebate(인센티브 개념)의 조합어로써, 이를 혼잡통행료 정책에 적용하여 배출가스 상위등급 차량에게는 혼잡통행료를 감면하고 하위등급 차량에게는 혼잡통행료를 가중부과하여 교통수요관리와 대기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것이다.

□ 현재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에는 ’96년부터 혼잡통행료 2,00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남산1,3호터널을 포함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제도가 ’19.12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녹색혼잡통행료’를 남산1,3호터널 및 녹색교통지역 등에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그 동안 혼잡통행료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었다면, 이제는 교통정체와 대기환경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녹색혼잡통행료’를 남산 1,3호 터널뿐만 아니라, 녹색교통지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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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차 혜택 감소에도 느긋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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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지난해 내수 시장 88% 차지···하이브리드차 줄어도 전기차, 가솔린차 등 판매 늘 수 있어
지난해 신규 전기차 중 아이오닉5·EV6 비중 64.5%···올해 신차 출시로 점유율 확대 예상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정부가 저공해차에서 하이브리드차(HEV)를 제외할 계획을 발표하며 관련 세제혜택 일몰이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내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사실상 내수를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기아의 특성상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델로 수요가 옮겨갈 것으로 예상돼 실제 피해가 크진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차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세제혜택 등을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저공해차 개념은 전기차(EV)와 수소차(FCEV)를 비롯해 하이브리드차 및 LPG·CNG 차량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공해차 개념을 전기차와 수소차에 한정하고, 이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83만원의 세제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관련 최대 143만원 감면 혜택이 있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이 감면되고 교육세는 개소세의 30%(최대 30만원),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친 것의 10%(최대 13만원)가 감면된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최대 40만원 감면 혜택이 더해진다. 결국 2026년 이후로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현재보다 183만원을 더 내고 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차 판매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6만8423대, 8만743대 등 총 14만9166대의 하이브리드차를 판매했다. 지난해 승용차 부문 국내 하이브리드차 신규등록대수 18만4799대의 80%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산정방식에서 판매량과 등록대수 사이에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서 비중은 독보적이다.

저공해차량 혜택 폐지 - jeogonghaechalyang hyetaeg pyeji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차 시장 점유율.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특히 최근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증가세와 더불어 현대차와 기아에서 신규 하이브리드차 모델 출시에 주력하고 있어 판매수익 외에 개발비용 등 손실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는 최근 매년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싼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작년엔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으며 그 전년엔 쏘나타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였다. 기아 역시 올해 니로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약 88%에 달하는 내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줄더라도 전기차와 가솔린차 등 다른 모델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진 않는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등록된 10만338대의 전기차 중 국내 제조 차량이 7만4393대로 약 74.1%에 달했다. 이 중 현대차 아이오닉5 및 기아 EV6의 비중은 64.5%다. 최근 GV70 전동화 모델을 출시한 현대차는 올해 아이오닉6까지 선보일 계획이라 전기차 부문에서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각에선 하이브리드차 세제혜택이 끊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차이가 200만원 미만 수준에 불과해 판매량 변화에 별다른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연비효율이 좋아 장기간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들에겐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까진 배터리 용량 및 충전인프라 등의 문제로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하이브리드차가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부 교수는 “신차 구입 시 50만원, 100만원 지급도 효과가 있는데 200만원에 가까운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영향은 클 수 있다”며 “하이브리드차 수요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다”고 말했다. 전기차 수 확대에 대해선 “하이브리드차 세제혜택을 없앤다고 그 수요가 꼭 전기차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가솔린 등 내연기관 모델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