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jeongbobohowiwonhoe guseong

  • 정보보호
  • 2019. 11. 23.

1.1.3 조직 구성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 사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세부 설명

  • 조직의 규모 업무 중요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구성의 근거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등에 명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실무조직, 정보보호 위원회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책서, 내부관리계획 등에 명시
    • 실무조직의 구성형태 및 규모는 전사 조직의 규모, 업무, 서비스의 특성, 처리하는 정보 및 개인정보의 중요도, 민감도, 법 규제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실무조직은 전담조직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 및 책임이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함
    • 실무조직의 구성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많은 직원으로 구성해야 함(관련 학위 및 자격증 보유, 실무 경험 보유, 관련 전문 교육 이수 등)
  •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조직 내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 임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실질적인 검토 및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직원으로 구성
    • 정기 또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
    • 위원회는 조직전반에 걸친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수행
    •    ※ 위원회에서 검토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사안(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ㆍ지침의 제ㆍ개정

         - 위험평가 결과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예산 및 자원 할당

         - 내부 보안사고 및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내부감사 결과 등

  •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조직의 규모 및 관리체계 범위 내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실무 협의체 구성원, 조직체계 등을 결정
    • 실무협의체에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공유ㆍ조정ㆍ검토ㆍ개선하고, 의사 결정 및 경영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

● 결함사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임원 등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경우내부 지침에 따라 중요 정보처리부서 및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장(팀장급)으로 구성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교육계획, 예산 및 인력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이 검토 및 의사결정 되지 않은 경우

● taeho's notes

  • 정보보호조직의 구성은 각 구성원 및 주변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표되고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증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 정보보호활동을 위한 실무조직 구성원의 전담 혹은 겸직 허용 여부는 전사 조직의 규모와 매출 그리고 겸직하는 업무의 종류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위원회에는 전사적으로 반영될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므로 각 사업부문(본부, 부서 등)의 장(경영진에 해당하는)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보보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위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른 회의록(참석자 표시)이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 조직의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의 시행방안을 협의하거나 정보보호 위원회에 의사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 또한 필요할 수 있다. (조직이 작다면 없을 수도 있음)
  • 정보보호 위원회 및 실무 협의회의 활동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댓글

안녕하세요보안맨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주제는 정보보호위원회’ 인데요이미 여러 금융회사제조기업 등에서 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정보보호위원회는 역할 및 책임 등이 명확해야 하고어떤 안건을 가지고 심의/의결해야 하는지 규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크게 

1) ‘정보보호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2) ‘정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필자의 경험상 금융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며모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 1.정보보호위원회 설립/운영 관련 규정

정보보호위원회의 주기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역할책임주기 등을 정의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필자의 경우상위 정책/지침서에 위원회의 당위성을 짧게 거론하고세부적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절차서 수준으로 내규화 했었습니다.

절차서 마련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igure 1.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절차서 – 목차표

  •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목적본사 상위 규정 또는 관련 법령 (e.g. 전자금융감독규정참고

  • 위원회 구성관련 법령 참고 (e.g. 준법감시부서(), 정보보호책임자, IT 개발/인프라팀()

  • 위원회의 임무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 (e.g.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보안성 심의정보기술부문계획서 등 다수)

  • 역할 및 책임:

  • -위원장은 로 정함

  • -정보보안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 등

  • 회의록

  •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심의/의결 관련 자료 마련

  • -회의 시각 위원간 질의/응답에 따른 보완점재 심의 사항 등 기록

  • 관련 내부 규정 등 다수

  • 1.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사례

  • 가.정기적

Figure 2.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관련 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위 내용은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 자료인데요위원들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 되었습니다전체 평가 자산 수량취약점 개수조치 계획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심의 시보통 준법 부서 담당자는 고위험 취약점 (risk=high)에 대한 빠른 조치를 원합니다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조직 측면에서 위험이기 때문이죠하지만, IT 인프라팀이나개발팀에서는 내부 공수예산 등의 사유로 모든 중요한 취약점을 단기간에 조치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죠따라서모든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설득력 있게 발표될 수 있도록담당자의 치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단기간에 조치할 수 없는 high 취약점인 경우대체 보안 통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최종적으로 위원의 과반수가 결과에 대해 동의하면 (=의결), 의결 사항은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됩니다이때경영진의 선호하는 보고 방식예상 질문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g. 작년 대비 올해 네트워크 자산 관련 취약점이 증가한 사유 등)

  • 가.비 정기적

Figure 3. 망분리 적용 예외 보안성 검토 관련 회의록

필자의 이전 회사에서내부망에 위치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에 있는 A회사에서 접근해야해서 내부적으로 이슈화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때첫번째로 진행했던 사항은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이었습니다

망분리 예외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확인하고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후 관련 업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각 부서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기술적으로 각 솔루션들의 설정값 등을 확인 했었습니다 

현황 Gap 분석을 통해단기간 조치 사항장기간 조치 사항위험 수용이 따르는 항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고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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