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안전관리계획서 hwp - jeongigongsa anjeongwanligyehoegseo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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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는?
                          • 안전관리계획서 개요

                          • 안전관리계획서

                          •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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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근거
                            •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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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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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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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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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적용대상 :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ㆍ허가ㆍ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 부칙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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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6135호,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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