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주 · 계양강화 · 성남서초 · 성남강남 · 강화간성 · 보령울진 · 영천양구 · 서창장수 · 서울양평 · 울산외곽순환 · 세종청주 · 사상해운대 · 합천진천 · 당진광명 · 과천충주 · 시흥송파 · 구미군위 Show 주소: 도로명주소법상 고속도로로 취급 고속도로 | 국도 | 국도(북한) | 국가지원지방도 | 지방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시도 | 군도 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노선도 (2022년 11월 갱신)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표지[1] 1. 개요2. 상세3. 특징 3.1. 제한속도3.2. 지정차로제3.3. 통행료 4. 노선번호 부여 방식5. 명칭6. 노선 목록7. 고속도로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8. 계획되었으나 취소된 노선9. 미래10. 법률상 특징10.1. 도로안전시설10.2. 통행 방법 등10.3. 이륜자동차 통행 문제10.4.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 11. 여담12. 둘러보기1. 개요[편집]도로법[2]
2. 상세[편집]한국의 고속도로는 민자노선을 제외하고 전 구간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도로법 제11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 (민자 노선들도 운영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게 된다.) 3. 특징[편집]3.1. 제한속도[편집]한국 고속도로의 법률상 최고 제한속도는 120km/h로 되어 있지만, 2022년 12월 기준 120km/h로 지정된 구간은 없고, 보통 100~110km/h다. 최저 제한속도는 50km/h이다. 실제 단속이 되는 속도는 과속 카메라 앞에서 제한속도보다 11km/h 초과 과속할 시 과속 카메라에 찍힌다.[7] 단속 장비의 계측 오차 때문이다. (예: 100km/h → 111km/h, 110km/h → 121km/h.) 아우토반 같은 독일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없거나 100~130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아주 옛날(1970~1980년대)이기 때문에 현재의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에 비하면 느린 속도라며 제한속도를 120~130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상향할 마음이 전혀 없는 듯. 국도의 경우에서도 최고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70km/h로 낮춘 경우는 있어도 상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8] 오히려 1979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9] 때 최고제한속도가 90km/h로 하향되었다가 다시 1981년도 개정[10] 때 100km/h로 상향되었다.
3.2. 지정차로제[편집]편도 4차로 구간에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추월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화물차, 대형승합차, 특수차, 저속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여론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었다가, 버스와 트럭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2000년 6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지정차로제가 한 번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 지정차로제 홍보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3.3. 통행료[편집]
4. 노선번호 부여 방식[편집]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시행 2017. 11. 22. 국토교통부예규 제188호, 2017. 11. 22., 일부개정)
5. 명칭[편집]고속도로는 노선번호와 함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인 고속도로명은 다음과 같은 작명 기준이 있다.
6. 노선 목록[편집]대한민국의 고속도로 [ 펼치기 · 접기 ] 도로번호 도로명 기점 종점 경부 1 경부고속도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IC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IC 남북 15 서해안고속도로 전라남도 무안군 죽림JC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IC 17 익산평택고속도로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JC 경기도 평택시 안성IC 25 호남고속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서순천IC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JC 27 순천완주고속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동순천IC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JC 29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JC 경기도 포천시 신북IC 35 통영대전고속도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IC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JC 37 제2중부고속도로 경기도 이천시 마장JC 경기도 하남시 산곡JC 45 중부내륙고속도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JC 경기도 양평군 양평IC 55 중앙고속도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IC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춘천IC 65 동해고속도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부산IC 강원도 속초시 속초IC 동서 10 남해고속도로 전라남도 영암군 서영암IC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IC 12 무안광주고속도로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공항IC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IC 14 함양울산고속도로 경상남도 함양군 북함양JC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JC 16 울산고속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JC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IC 20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전라북도 김제시 새만금IC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IC 30 서산영덕고속도로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JC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IC 32 아산청주고속도로 충청남도 아산시 서아산IC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JC 40 평택제천고속도로 경기도 평택시 서평택JC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JC 50 영동고속도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JC 강원도 강릉시 강릉JC 52 광주원주고속도로 경기도 광주시 경기광주JC 강원도 원주시 원주JC 60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IC 강원도 양양군 양양IC 순환 100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IC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JC 300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대전JC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JC 400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화성JC 경기도 파주시 법원IC 500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광산IC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JC 60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JC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JC 700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IC 대구광역시 동구 상매JC 경인 110 경인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서인천IC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IC 120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신도시JC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IC 13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신불IC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로JC }지정해제구간 보기 / 지선,예정 고속도로 보기 노선번호 노선명 재정/민자 비고 경부 1 경부고속도로 종축(남북) 15 서해안고속도로 151 서천공주고속도로 153 평택시흥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17 평택파주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익산평택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미개통·공사중 171 오산화성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용인서울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173 익산평택고속도로지선 전구간 민자 미개통·공사중 25 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251 호남고속도로지선 253 고창담양고속도로 255 강진광주고속도로 미개통·공사중 27 순천완주고속도로 29 세종포천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292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지선 미개통·공사중 35 통영대전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37 제2중부고속도로 45 중부내륙고속도로 451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55 중앙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551 중앙고속도로지선 65 동해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횡축(동서) 10 남해고속도로 102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104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105 남해고속도로제3지선 전구간 민자 12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14 함양울산고속도로 일부구간 공사중 16 울산고속도로 20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일부구간 공사중 202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기계-신항만) 미개통·계획중 204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30 서산영덕고속도로 301 상주영천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32 아산청주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40 평택제천고속도로 50 영동고속도로 52 광주원주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60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경인축 110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120 경인고속도로 13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순환축 100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300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400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500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미개통·공사중 60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700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본선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본선 문서의 r6 판,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본선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본선 문서의 r6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7. 고속도로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편집]
8. 계획되었으나 취소된 노선[편집]
9. 미래[편집]
10. 법률상 특징[편집]10.1. 도로안전시설[편집]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의2 제1항).
10.2. 통행 방법 등[편집]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 제1항). 10.3. 이륜자동차 통행 문제[편집]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0.4.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편집]고속국도에 관해서는 도로법에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어서 교통방해의 죄보다 교통방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참고로, 이 죄들은 도로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이다(고의범의 경우 양벌규정 있음). 도로법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여담[편집]
12. 둘러보기[편집]대한민국 ⠀[ 역사 ]⠀ 일반 한국의 역사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기타 통일 한국 · 간도 · 역사왜곡 ⠀[ 지리 ]⠀ 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 한반도 · 경기 · 호서 · 호남 · 영남 · 관동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 산/고개 · 섬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동남권 · 대경권 · 생활권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 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 생물자원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담수어류 · 양서류 · 견종 과학기지 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 독도 · NLL · 백두산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군사 ]⠀ 일반 대한민국 국군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주한미군 본부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육군본부 · 해군본부 · 공군본부 · 해병대사령부 ·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타 국군 의전서열 · 병역의무 · 국방개혁 · 핵무장 · 모병제 찬반론 ⠀[ 정치 ]⠀ 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국가 상징 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홍익인간 · 국새 정당 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 국회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행정부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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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이다. 접속도로나 지선구간을 제외하면 IC와 IC 사이를 연결하며 분기점 합류부가 아닌 본선 구간으로서는 유일하다.[4]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체 고속화된 국도 구간이 많은데, 이 경우 바이패스로 명명하여 기존 국도와 병행 유지한다.[5] 참고로 한국의 고속도로 중에서 길이 대비 연선인구가 유사한 곳은 광주대구고속도로나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상주 ~ 영덕 구간 정도인데, 둘 다 특성상 도오자동차도보다는 교통량이 잘 나오는 편이다.[6] Interstate Highway도 일부 2차로나 평면교차 도로가 있으나, 대부분은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 보아도 무방하며 이외에 주 간선도로 중 고속화된 도로가 많이 있다. 다만 U.S. Highway로 분류되는 경우 명목상 국도이나 고속화된 구간은 많지 않다.[7] 구간단속도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100km/h 속도제한 기준으로 봤을 때 111km/h 기준으로 시간을 잡는다고 한다.[8] 유럽의 경우는 교통법규 준수율이 높다. 특히 독일이 그렇다.[9] 7월 28일 일부개정, 8월 1일 시행[10] 5월 6일 일부개정 및 시행[11] 일부 구간만 130km/h로 상향했으며, 나머지 구간 제한속도는 110km/h이다.[12] 양재IC-천안IC[A] 13.1 13.2 일부구간에 한함[15]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법령 참조.[16] 서산영덕선을 제외하고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다.[17] 무안공항IC → 북무안IC 방향은 100km/h 구간[18]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80㎞/h[19] 일반도로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면, 일반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위반은 가로변 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등 특정차량 전용차선을 뜻한다.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제가 있지만 좌회전,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 안쪽 사용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20]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경우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왼쪽 차로, 즉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21] 한국의 고속도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keep right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차종별 지정차로가 있는 경우 더 빠른 후행 차량에 대해 진로 양보의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최저제한속도인 50km/h로만 운행하면 2차로에서 주행해도 처벌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덕후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22] 버스의 경우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나 트럭은 승용차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전고가 높아 후속 차량의 시야에 큰 악영향을 주므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1차로 등 상위차로에 진입한다면 블랙박스 화면을 증거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23]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24] 이전에는 경부 1, 경인 2, 호남 3, 영동 4, 동해 5, 남해 6, 구마 7, 울산 8 등 '노선 지정' 순서로 했다. 흔히 '착공일'이나 '일부/전구간 개통일' 순서라 잘못 알려져 있어, 경부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보다 더 늦게 전구간 개통됐는데도 왜 경부가 1이고 경인이 2이냐 등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노선 지정 순서에 따른 번호에 불과하다. 경부선은 '국토의 대동맥'이라는 상징성과 중요성까지 감안하여 1번을 준 것도 있고.[25] 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26] 통영대전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27] 강원도는 외곽순환선이 따로 없이도 동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삼척 연장안이 확정되면 거대한 순환선 구조가 완성된다. 단, 중앙고속도로와 평택삼척고속도로는 강원도가 아닌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만난다.[28] 그 외에도 북서-남동 방향이다 보니 종-횡축 구조에 끼워넣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밑의 9.미래 단락의 지도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찾으라면 지리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찾지 못할 것이다. 기존 도로 중에서도 영동고속도로(구 4)와 신갈안산고속도로(구 12),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서창 구간(구 11)이 통합되었으며, 호남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지선으로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