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망 보기 - jeongug gosogdolo mang bogi

서울양주 · 계양강화 · 성남서초 · 성남강남 · 강화간성 · 보령울진 · 영천양구 · 서창장수 · 서울양평 · 울산외곽순환 · 세종청주 · 사상해운대 · 합천진천 · 당진광명 · 과천충주 · 시흥송파 · 구미군위

주소: 도로명주소법상 고속도로로 취급

고속도로 | 국도 | 국도(북한) | 국가지원지방도 | 지방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시도 | 군도

전국 고속도로 망 보기 - jeongug gosogdolo mang bogi

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노선도 (2022년 11월 갱신)

전국 고속도로 망 보기 - jeongug gosogdolo mang bogi

전국 고속도로 망 보기 - jeongug gosogdolo mang bogi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표지[1]
원색(위), 팬톤(아래)

1. 개요2. 상세3. 특징

3.1. 제한속도3.2. 지정차로제3.3. 통행료

4. 노선번호 부여 방식5. 명칭6. 노선 목록7. 고속도로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8. 계획되었으나 취소된 노선9. 미래10. 법률상 특징

10.1. 도로안전시설10.2. 통행 방법 등10.3. 이륜자동차 통행 문제10.4.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

11. 여담12.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도로법[2]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 도로 교통망의 중추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만 다닐 수 있는 도로. 법률상 명칭은 "고속국도"이지만, 흔히 "고속도로"라고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도 고속국도가 아니라 고속도로로 표기하고 있다.

2. 상세[편집]

한국의 고속도로는 민자노선을 제외하고 전 구간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도로법 제11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 (민자 노선들도 운영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2018년 기준으로 4,766km로 국토 면적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고속도로망이 짜여져 있으며,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왕복 4차로 이상이다.[3] 일례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 분명히 고속도로라는데 왕복 2차로 도로가 부지기수이다. 이는 일본이 철도 중심으로 교통 체계가 짜여져 있다 보니 도로의 발전이 늦어진 점도 있지만, 대도시권을 벗어나면 의외로 인구밀도가 낮은 점도 작용한다.[4] 가령 길이는 250km가 넘어도 연선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홋카이도 도오고속도로를 4차로로 만들 이유가 없다.[5] 또한 국토 자체가 길게 늘어져 있고 그마저도 몇 개의 큼지막한 섬들로 갈라져 있는 열도 형태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시에는 육상 교통보다 항공 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미국의 경우는 고속국도에 해당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가 77,000km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6] 캐나다는 400시리즈 Highway가 이런 부류다. 심지어 고속도로의 대명사인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우토반의 총 연장이 2016년 기준으로 약 12,993km이고, 독일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3.5배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보면 독일보다도 촘촘하게 짜여 있는 셈이다.

이런 촘촘한 교통망을 처음 구상한 것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이 때 계획에서는 남북 방향 7개 고속도로와 동서 방향 9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7X9 국가간선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 한강(북한강을 말함)이북, 강원도 북부, 경북 북동부에는 고속도로가 거의 없다. 원주-안동-영덕-강릉을 잇는 거대한 사각형을 연상해보면 알 수 있다.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시와 군, 구 항목을 참조.

고속화도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쉽게 풀이하자면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으로 고속도로가 아니나, 고속도로처럼 나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제3경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속도로가 아니다. 고속화도로로서 330번 지방도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도로 길이에 비해 차량이 넘쳐나서 주말,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에는 저속도로나 거대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다. 그야말로 명절날 고속도로는 헬게이트 그 자체. 관련기사. 매년 명절만 되면 인터넷에 뜨는 기사다. 그리고 2004년, 2009년, 2010년 1.4 폭설 때도 역시 헬게이트가 열려버렸다. 관련기사

2005년부터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승용차, 1.4톤 이하 화물차, 16인승이하 승합차로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준다. 한국도로공사(Tel. 1588-2504)나 민자고속도로 콜센터로 연락하면 출동한다. 물론 소속기관의 순찰차까지 세트로 나온다. 순찰차가 후방에서 전광판으로 2차사고를 예방해주는 동안 견인하는 식.도로교통공단 블로그

하이패스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지불 수단중 하나였던 고속도로카드는 2010년 3월 1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마그네틱 카드라서 위조에 매우 취약했다. 스릇토 간사이 카드, 일본 일부 지역의 마그네틱 버스 카드와 비슷한 방식.

3. 특징[편집]

3.1. 제한속도[편집]

한국 고속도로의 법률상 최고 제한속도는 120km/h로 되어 있지만, 2022년 12월 기준 120km/h로 지정된 구간은 없고, 보통 100~110km/h다. 최저 제한속도는 50km/h이다. 실제 단속이 되는 속도는 과속 카메라 앞에서 제한속도보다 11km/h 초과 과속할 시 과속 카메라에 찍힌다.[7] 단속 장비의 계측 오차 때문이다. (예: 100km/h → 111km/h, 110km/h → 121km/h.) 아우토반 같은 독일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없거나 100~130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아주 옛날(1970~1980년대)이기 때문에 현재의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에 비하면 느린 속도라며 제한속도를 120~130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상향할 마음이 전혀 없는 듯. 국도의 경우에서도 최고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70km/h로 낮춘 경우는 있어도 상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8] 오히려 1979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9] 때 최고제한속도가 90km/h로 하향되었다가 다시 1981년도 개정[10] 때 100km/h로 상향되었다.

일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제한속도가 너무 느려 국산차가 고속주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우토반 등지에서 초고속주행을 고려한 설계로 인한 높은 주행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한 독일차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덴마크에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110km/h에서 130km/h로 올렸더니 사고율이 감소했고[11], 경부고속도로도 제한속도를 110km/h로 상향[12]했더니 사고율이 줄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120km/h에서 110km/h로 낮추었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고.

오스트리아도 2018년 6월 부터 A1 구간에 시범적으로 제한속도를 130km/h에서 140km/h로 상향했으며, 추후 전 고속도로를 140km/h로 상향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한속도가 140km/h인 국가는 폴란드,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A], 아랍 에미리트[A] 총 4개국이며 미국 텍사스 주도 85mph(137km/h)이다.

앞지르기 시 추월차로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제한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해야 할 상황이라면 앞차가 제한속도로 주행 중일 때뿐인데, 이건 당당히 법을 어기고 싶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단속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단속의 경우는 전술되어 있듯이 계측 장비의 오차 때문에 제한속도 +10km/h까지는 봐준다. 게다가 계기판의 속도계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대개 5~10%의 오차가 있어서 실제 속도 111km/h이면 보통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은 120km/h을 가리키고 있다보니 조금 속도가 높아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뿐이므로, 상향이든 하향이든 제한속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GPS로 속도가 기록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측정 신뢰도 문제로 인해 일반 운전자가 속도위반 차량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블랙박스 신고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복을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도 않는 속도위반을 신고하려 하는 운전자도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 전국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알고 싶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 가능.

  • 제한 최고속도 110km/h 인 구간[15][16]

    • 경부고속도로 (천안IC∼양재IC 구간)

    • 서해안고속도로 (죽림JC∼매송IC 구간)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산영덕고속도로 (당진JC∼유성JC, 청주JC∼낙동JC 구간)

    • 중부고속도로

    • 제2중부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JC∼북여주IC 구간)

    • 중앙고속도로(대구부산고속도로) (대동JC∼동대구JC 구간)

    •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터널∼서공주JC 구간)

  • 제한 최고속도 80km/h인 구간

    •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 ~ 목천IC 구간

    • 동해고속도로 해운대 시점 ~ 해운대IC 구간

    • 무안광주고속도로 북무안IC → 무안공항IC 구간[17]

    •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횡성휴게소 ~ 새말IC 구간

    •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 ~ 춘천TG 구간

    • 중앙고속도로 대감JC 본선구간 춘천 → 부산방면

    • 평택파주고속도로 산단IC ~ 내포IC 구간

    • 호남고속도로지선 벌곡휴게소 ~ 계룡IC 구간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하부도로

  • 제한 최고속도 100km/h인 구간[18]

    • 나머지 모든 고속도로

3.2. 지정차로제[편집]

편도 4차로 구간에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추월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화물차, 대형승합차, 특수차, 저속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여론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었다가, 버스와 트럭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2000년 6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지정차로제가 한 번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 지정차로제 홍보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지정차로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시행되는데,[19] 지정차로 위반은 교차로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의해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로 선정된 행위로 도로의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며 일반 도로와 다른 부분은 고속도로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월차로인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다.[20] 시속 몇 km로 주행하든 추월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주행은 위법이다. 즉 최고제한속도가 110km/h 구간에서 110km/h로 주행하는 중이라 해도 그게 1차로라면 진출 차로나 분기점을 제외하고 단속된다. 이는 아우토반도 동일하며 아우토반에서는 여기에 더해 keep right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의 차량이 끝 차선에 몰려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추월은 주행차로의 상위차로를 이용한다.[21]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도중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고 싶다면 4차로로 진입해서 추월하면 안 되며, 반드시 2차로 혹은 1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아우토반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며, 자신의 좌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빠른 차량, 우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느린 차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추월차로 등의 지정차로제가 철저히 준수되는 아우토반은 제한속도가 높고 속도 무제한 구역이 존재하지만 사고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지정차로 준수가 사고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트럭이나 버스같이 전고가 높고 속도가 느린 차량이 상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협이 더욱 커진다. 그러니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이상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주행차로로 돌아가자. 수많은 차덕후들과 운전자들의 요청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을 계도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추월차로의 경우는 위반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 트럭과 버스들의 지정차로 위반만 주로 단속하고 있었다. 추월차로를 비롯한 지정차로제가 오죽 지켜지지 않았으면 제발 지정차로제 좀 지키자는 기사들이 조선일보에서 3일 연속으로 1면을 차지했을 정도이다. 결국 2015년 7월 20일부터 일반 차량의 추월차로 지속 주행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시작되었고, 일주일 뒤인 27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한국ITS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중 지정차로제를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은 4%뿐이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알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소통이 저해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차로를 안 지키는 운전자들이 68%나 된다. 알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2/3가 넘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것은 당연히 법규를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벌칙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통에 방해를 받는 정상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활발한 블랙박스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3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4차로는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는 대형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겸 4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되며, 2차로는 승용차, 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5톤 초과 트럭이 1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 되며,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전용차로가 아닌 경우에 1차로에서 진입하는 것, 1.5톤 초과 화물차가 2차로에 진입하는 것 또한 무조건 위법이 된다.[22]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있다.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자료로는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날짜와 시간이 찍히지 않으면 무효다.) 법적으로 3만원의 범칙금+벌점 10점 부과나 4만원의 과태료로 처분하니 참고하자. 트럭의 경우에는 후면 번호판이 그늘져 있거나 더러워서 블랙 박스가 차량 번호를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앞질러가서 후방 카메라에 전면 번호판이 녹화되도록 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일부 화물차 기사, 버스 기사들의 억지와 관계없이 승용차는 하위차로에서 주행해도 상관없다. 또한 자신의 속도가 교통 흐름보다 느린 경우(ex. 자신의 우측으로 차들이 자꾸 지나간다든가)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23]에 따라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옳다. 휴게소, 졸음쉼터, 나들목, 분기점 등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사고방지를 위해 미리미리 하위 차로로 바꿔야 한다.

3.3. 통행료[편집]

  • 요금소

  • 고속도로 연계요금

  • 원톨링 시스템

4. 노선번호 부여 방식[편집]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시행 2017. 11. 22. 국토교통부예규 제188호, 2017. 11. 22., 일부개정)
제5조(고속국도) ①남북방향은 홀수번호,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서쪽부터 동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동서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노선번호를 부여한다.
② 간선노선축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 5번, 동서방향은 끝자리 0번으로 한다.
③ 보조노선축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에 1, 3, 7, 9번, 동서방향은 끝자리에 2, 4, 6, 8번을 부여한다.
④ 간선노선축 또는 보조노선축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두 자리까지는 관련이 되는 간선노선축 또는 보조노선축의 번호를 부여하고, 끝자리는 남북방향은 1, 3, 5, 7번, 동서방향은 2, 4, 6, 8번을 부여한다.
⑤ 순환노선축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해당 지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첫째자리를 부여하고 뒤에 00번을 부여한다
1. 서울 : 1
2. 대전 : 3
3. 경기도(수도권) : 4
4. 광주 : 5
5. 부산 : 6
6. 대구 : 7
⑥ 순환노선축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첫째자리는 관련이 있는 순환축 번호를, 둘째자리는 시계방향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부여하고, 끝자리는 0번을 부여한다.


현행 노선번호 부여 방식은 2001년 5월 24일 개정된 것[24]으로, 종축-횡축 개념을 적용하여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다. 사실상 지선 번호 부여를 제외하면 같다고 볼 수 있다(한국은 일단위에, 미국은 백단위에 지선 번호가 붙는다).

  • 남북을 잇는 노선의 번호는 홀수(1, 3, 5, 7, 9)로 끝나며, 그 중 5로 끝나는 노선을 주간선 노선으로 정한다. 남쪽이 기점이고 북쪽이 종점이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는 최남단인 구서IC가 기점, 최북단인 양재IC가 종점이다.

    • 주간선 노선의 경우 최서단의 서해안고속도로가 15번이고, 이후25[25], 35[26], 45, 55를 거쳐 최동단의 동해고속도로가 65번을 부여받았다.

    • 보조간선 노선의 경우 십의 자리는 가장 가까운 주간선 노선의 십의 자리를 부여하고, 일의 자리는 1, 3, 7, 9 중 하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서해안고속도로의 보조간선 노선인 평택파주고속도로의 노선번호는 17번, 호남고속도로의 보조간선 노선인 순천완주고속도로는 27번이다.

    • 지선 노선의 경우 간선 노선의 뒷자리에 종축은 1, 3, 5, 7, 9를, 횡축이면 2, 4, 6, 8을 붙인다. 예를 들어, 중앙고속도로의 지선은 55 뒤에 1을 붙여 551이 된다. 또한 지선 번호는 남쪽 혹은 서쪽에 있는 지선일수록 번호가 낮고 동쪽 혹은 북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나, 최근에 건설된 지선들은 이 규칙이 무시되어 건설순 혹은 지정날짜 순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포항신항만 구간은 202번, 익산 ~ 완주 구간은 204번을 배정)이 지정날짜 순으로 배정받은 대표적인 예이며, 호남고속도로지선 (251)과 고창담양고속도로 (253)이 건설 순으로 지정받은 대표적인 예이다.

  • 동서를 잇는 노선의 번호는 짝수(0, 2, 4, 6, 8)로 끝나며, 그 중 0으로 끝나는 노선을 주간선 노선으로 정한다. 서쪽이 기점이고 동쪽이 종점이다. 예를 들어, 영동고속도로는 최서단인 서창JC가 기점, 최동단인 강릉JC가 종점이다.

    • 주간선 노선의 경우 최남단의 남해고속도로가 10번이고, 이후 20, 30, 40, 50을 거쳐 최북단의 서울양양고속도로가 60번을 부여받았다. 남북통일이 되면 70번, 80번, 90번 고속도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 보조간선 노선의 경우 십의 자리는 가장 가까운 주간선 노선의 십의 자리를 부여하고, 일의 자리는 2, 4, 6, 8 중 하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남해고속도로의 보조간선 노선인 광주대구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의 노선번호는 각각 12, 14, 16번이다.

    • 횡축 지선 노선의 경우 간선 노선 번호의 뒷자리에 2, 4, 6, 8을 붙인다. 종축 지선은 1, 3, 5, 7을 붙인다. 예를 들어, 남해고속도로의 제1지선과 제2지선은 10 뒤에 각각 2와 4를 붙여 102, 104가 된다. 남해고속도로제3지선은 횡축 고속도로의 종축 지선이므로 5가 붙어 105를 부여받았다.

    • 상주영천고속도로는 횡축임에도 불구하고 30 뒤에 1이 붙어 301번이 된다. 사실 이 번호는 서산영덕고속도로(30)와 경부고속도로(1)를 잇는다는 의미가 크다.

  • 대도시의 (외곽)순환선은 n00번을 쓴다. n에 들어가는 숫자는 원래 권역별 구)우편번호의 번호를 차용하였으나 우편번호체계가 개정되면서 더 이상 우편번호와 연관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령에는 그냥 도시권별로 백의 자리에 임의의 숫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특별시) - 100

      • 순환선의 보조노선의 경우 110, 120, 130 등 10의 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 노선들은 경인선으로 분류된다.

    • 비어있는 번호 - 200 (강원도)[27]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대전광역시) - 300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경기도) - 400

    •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광주광역시) - 500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광역시) - 600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어진다면 복잡해진다. 이 쪽도 옛 우편번호가 600번대였기 때문. 이 경우 동해고속도로의 지선으로 취급하여 652번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다.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대구광역시) - 700

    • 비어 있는 번호 - 800(황해도), 900(평안도), 1000(함경도), 1100, …

      • 이 경우 남북통일 이후에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지역이 900번을 쓰는데, 900번을 쓸 대표도시가 평양, 남포, 신의주 모두 3개가 있다. 평양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짓는다면 900번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신의주와 남포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짓는다 가정하면 복잡해질 수 있다. 000번을 쓰는 함경도의 경우에는 1000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제1의 중추 고속도로라는 대표성을 감안하여, 1번이 유지되었다.[28]

5. 명칭[편집]

고속도로는 노선번호와 함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인 고속도로명은 다음과 같은 작명 기준이 있다.

  • 고속도로 양 끝의 지명을 따서 짓는 것이 원칙이다.

    • 예전에는 양끝 지명을 한 글자씩 따서 짓는 경우가 많았다.

      • 예시

        • 경부고속도로(기점: 부산광역시, 종점: 서울특별시)

        • 경인고속도로(기점: 인천광역시, 종점: 서울특별시)

        • 구마고속도로(기점: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 종점: 대구광역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됐음)

    • 2000년대 이후 신설되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명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이어붙여 부른다.

      • 예시

        • 무안광주고속도로(기점: 전라남도 무안군, 종점: 광주광역시)

        • 광주대구고속도로(기점: 광주광역시, 종점: 대구광역시)

        • 함양울산고속도로(기점: 경상남도 함양군, 종점: 울산광역시)

        • 익산평택고속도로(기점: 전라북도 익산시, 종점: 경기도 평택시)

        • 평택파주고속도로(기점: 경기도 평택시, 종점: 경기도 파주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기점: 전라북도 김제시 새만금, 종점: 경상북도 포항시)

        • 논산천안고속도로(기점: 충청남도 논산시, 종점: 충청남도 천안시)

        • 순천완주고속도로(기점: 전라남도 순천시, 종점: 전라북도 완주군)

        • 세종포천고속도로(기점: 세종특별자치시, 종점: 경기도 포천시)

        • 서산영덕고속도로(기점: 충청남도 서산시, 종점: 경상북도 영덕군)

        • 아산청주고속도로(기점: 충청남도 아산시,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 통영대전고속도로(기점: 경상남도 통영시, 종점: 대전광역시)

        • 평택제천고속도로(기점: 경기도 평택시, 종점: 충청북도 제천시)

        • 광주원주고속도로(기점: 경기도 광주시, 종점: 강원도 원주시)

        • 서울양양고속도로(기점: 서울특별시, 종점: 강원도 양양군

        • 서천공주고속도로(기점: 충청남도 서천군, 종점: 충청남도 공주시)

        • 평택시흥고속도로(기점: 경기도 평택시, 종점: 경기도 시흥시)

        • 오산화성고속도로(기점: 경기도 오산시, 종점: 경기도 화성시)

        • 용인서울고속도로(기점: 경기도 용인시, 종점: 서울특별시)

        • 고창담양고속도로(기점: 전라북도 고창군, 종점: 전라남도 담양군)

        • 강진광주고속도로(기점: 전라남도 강진군, 종점: 광주광역시)

        • 상주영천고속도로(기점: 경상북도 상주시, 종점: 경상북도 영천시)

  •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명 중 대표적인 것을 따서 짓기도 한다.

    • 예시

      • 남해고속도로(남해)

      • 서해안고속도로(서해)

      • 울산고속도로(울산광역시)

      • 호남고속도로(호남 지방)

      • 중부고속도로(중부 지방)

      • 중부내륙고속도로(중부 내륙 지방)

      • 영동고속도로(영동)

      • 중앙고속도로(철도 중앙선)

      • 동해고속도로(동해)

  • 순환고속도로는 순환하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

    • 예시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특별시)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대전광역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수도권)

      •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광주광역시)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광역시)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대구광역시)


유일한 예외가 있었다면 광주대구고속도로의 옛 명칭인 88올림픽고속도로로, 이 노선과 88올림픽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이 올림픽 유치를 기념하여 작명한 것이다.

뒤의 '-고속도로' 부분을 '-선'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부선', '중앙선' 등. 기존의 철도 노선과 병행하는 고속도로들이 먼저 지어졌고 이후로 도로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하다 보니, 철도 노선에 붙는 '-선'을 관습적으로 고속도로에도 쓰게 된 것이다. '-선'이 노선을 의미하므로 굳이 철도에만 써야 한다는 법도 없기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이런 약칭을 자사 도로표지판에 쓰기도 한다.

6. 노선 목록[편집]

전국 고속도로 망 보기 - jeongug gosogdolo mang bogi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 펼치기 · 접기 ]

도로번호

도로명

기점

종점

경부

1

경부고속도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IC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IC

남북

15

서해안고속도로

전라남도 무안군 죽림JC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IC

17

익산평택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JC
경기도 평택시 오성IC

경기도 평택시 안성IC
경기도 파주시 내포IC

25

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서순천IC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JC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JC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JC

27

순천완주고속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동순천IC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JC

29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JC

경기도 포천시 신북IC

35

통영대전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IC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남이JC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JC
경기도 하남시 하남JC

37

제2중부고속도로

경기도 이천시 마장JC

경기도 하남시 산곡JC

45

중부내륙고속도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JC

경기도 양평군 양평IC

55

중앙고속도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IC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춘천IC

65

동해고속도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부산IC

강원도 속초시 속초IC

동서

10

남해고속도로

전라남도 영암군 서영암IC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IC

12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공항IC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JC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IC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옥포JC

14

함양울산고속도로

경상남도 함양군 북함양JC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JC

16

울산고속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JC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IC

20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전라북도 김제시 새만금IC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IC

30

서산영덕고속도로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JC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IC

32

아산청주고속도로

충청남도 아산시 서아산IC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JC

40

평택제천고속도로

경기도 평택시 서평택JC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JC

50

영동고속도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JC

강원도 강릉시 강릉JC

52

광주원주고속도로

경기도 광주시 경기광주JC

강원도 원주시 원주JC

60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IC

강원도 양양군 양양IC

순환

100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IC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JC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JC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IC

300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대전JC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JC

400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화성JC
경기도 파주시 법원IC

경기도 파주시 법원IC
경기도 화성시 화성JC

500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광산IC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JC

60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JC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JC

700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IC

대구광역시 동구 상매JC

경인

110

경인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서인천IC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IC

120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신도시JC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IC

13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신불IC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로JC

}지정해제구간 보기 / 지선,예정 고속도로 보기

노선번호

노선명

재정/민자

비고

경부

1

경부고속도로

종축(남북)

15

서해안고속도로

151

서천공주고속도로

153

평택시흥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17

평택파주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익산평택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미개통·공사중

171

오산화성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용인서울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173

익산평택고속도로지선

전구간 민자

미개통·공사중

25

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251

호남고속도로지선

253

고창담양고속도로

255

강진광주고속도로

미개통·공사중

27

순천완주고속도로

29

세종포천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292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지선

미개통·공사중

35

통영대전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37

제2중부고속도로

45

중부내륙고속도로

451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55

중앙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551

중앙고속도로지선

65

동해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횡축(동서)

10

남해고속도로

102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104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105

남해고속도로제3지선

전구간 민자

12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14

함양울산고속도로

일부구간 공사중

16

울산고속도로

20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일부구간 공사중

202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기계-신항만)

미개통·계획중

204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30

서산영덕고속도로

301

상주영천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32

아산청주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40

평택제천고속도로

50

영동고속도로

52

광주원주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60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경인축

110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120

경인고속도로

13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순환축

100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300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400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500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미개통·공사중

60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700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전국 고속도로 망 보기 - jeongug gosogdolo mang bogi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본선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본선

문서의 r6 판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본선

틀:대한민국의 고속도로본선

문서의 r6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보다시피 과반수가 100% 공영이다. 동해고속도로 부산-울산 구간, 중앙고속도로 부산-대구 구간처럼 "민자" 구간이 공기업인 경우까지 합치면 더더욱.

7. 고속도로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편집]

  • 경부고속도로 - 한남-양재 구간

  • 경인고속도로

    • 목동-신월 구간

    • 인천-서인천 구간

  • 남해고속도로 및 지선

    • 부산 시내 구간

    • (구) 남해고속도로제3지선 : 2017년 1월 13일에 개통된 남해고속도로제3지선과는 다르다.

  •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 현 신천대로의 일부로 이현 분기점 - 팔달교 구간에 해당한다.

  • 서해안고속도로 - 죽림-목포 구간: 현 2번 국도의 일부로 도로명은 여전히 '서해안고속도로'이다.

8. 계획되었으나 취소된 노선[편집]

  • 김천영천고속도로

9. 미래[편집]

전국 고속도로 망 보기 - jeongug gosogdolo mang bogi


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고속도로 정비계획도.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인으로 동서 9축, 남북 7축, 순환 6축으로 이루어진 전체 7,266km의 고속도로망을 갖추고자 하고 있다. 물론 북한과 지근거리에 있는 동서 9축(2021년 계획 기준 동서 10축)과 강원도와 경북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남북 6축(2021년 계획 기준 남북 9축) 같은 경우에는 계획 수립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2021년 공개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는 기존의 9×7축이 10×10축으로 확대되었으며 각각의 순환축에 6개 방사축이 추가되었다.

10. 법률상 특징[편집]

10.1. 도로안전시설[편집]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의2 제1항).

2018년 5월 29일 현재,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

  • 휴게시설

  • 화물자동차 휴게소

  • 주차장

  • 졸음쉼터

  • 버스정류시설


이러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도로법 제47조의2 제2항), 해당 내용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10.2. 통행 방법 등[편집]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도로법 제115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 제2항).

그럼 얘는

10.3. 이륜자동차 통행 문제[편집]

전국 고속도로 망 보기 - jeongug gosogdolo mang bogi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0.4.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편집]

고속국도에 관해서는 도로법에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어서 교통방해의 죄보다 교통방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참고로, 이 죄들은 도로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이다(고의범의 경우 양벌규정 있음).

도로법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29] 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1. 여담[편집]

  • 모든 노선에는 노선 가드레일에 기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온다. 대부분 구간은 200m마다, 일부 구간은 100m마다 km 단위로 표시 된다. 기점은 종축 노선인 경우는 최남단이고, 횡축 노선인 경우는 최서단이다. 순환 노선인 경우는 특정 나들목으로 정해진다.

  • 2010년 이후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 ~ 동서천JC 구간과 신설된 고속도로나 확장 및 개량한 고속도로들은 전부 한길체가 적용된 새로운 형식의 안내표지판을 적용중이다. 더불어 중앙분리대도 선을 그어서 해당 고속도로가 종축인지 횡축인지 구분한다. 종축노선은 초록색 선이 그려져 있고, 횡축노선은 하늘색 선이 그려져 있다.

  • 하지만 위의 이야기는 몇몇 고속도로에만 한정되며, 새 표지판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1990년대 극후반부터 썼던 구형 고딕체 표지판을 그대로 사용중이다. 중앙분리대의 경우 옛날에 지어진 노선들은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심지어 어떤 구간에는 2001년 이전에 썼던 차광막 중앙분리대가 남아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워낙에 고속도로가 많은데다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영향이 큰 듯 하다.

  • 현재 국내에서 고속도로 노선번호에 8이란 숫자는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 유아나 어린이가 고속도로에 강하게 집착하는 경우[30] 아스퍼거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주요 증상이 특정한 대상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이며, 숫자와 관련이 있거나 규칙적인 패턴이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특히 고속도로는 아스팔트 >> 콘크리트 포장으로 규칙적으로 바뀌는 교량, 콘크리트 마찰음, 규칙성 있는 터널 조명 등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의 관심을 끄는 요소가 많다.

12. 둘러보기[편집]

전국 고속도로 망 보기 - jeongug gosogdolo mang bogi

대한민국
관련 문서

⠀[ 역사 ]⠀

일반

한국의 역사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기타

통일 한국 · 간도 · 역사왜곡

⠀[ 지리 ]⠀

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

한반도 · 경기 · 호서 · 호남 · 영남 · 관동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

산/고개 · 섬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동남권 · 대경권 · 생활권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

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

생물자원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담수어류 · 양서류 · 견종

과학기지

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

독도 · NLL · 백두산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군사 ]⠀

일반

대한민국 국군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주한미군

본부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육군본부 · 해군본부 · 공군본부 · 해병대사령부 ·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타

국군 의전서열 · 병역의무 · 국방개혁 · 핵무장 · 모병제 찬반론

⠀[ 정치 ]⠀

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국가 상징

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홍익인간 · 국새

정당

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

국회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행정부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각급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

헌법 · 10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선거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정부24 · 대한민국 정부상징 ·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청와대

⠀[ 경제 ]⠀

일반

한국의 경제 · 한강의 기적 · 3저호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득 · 자원 · 예산 · 긍정적 전망

산업

한국의 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 · IT · 과학기술력 · 우주개발 ·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

한국의 기업 · 재벌 · 대기업 · 준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무역

무역

지표

GDP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부채 · 가계부채

경제난

부정적 전망 · 실업 · 청년실업 · N포 세대 · 88만원 세대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기타

비자 · 여권 · 애국 마케팅 · 넥스트 일레븐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사회 ]⠀

일반

사회 · 인구 · 세대 · 북한이탈주민 · 실향민 · 이산가족 · 이민 · 재외동포 · 검은 머리 외국인 · 재한 외국인 · 다문화가정 · TCK · 출산율 · 생애미혼율 · 혼인율 · 사망률 · 자살률

민족

한국인 · 한민족 · 중국계 한국인 · 일본계 한국인 · 한국계 중국인 · 한국계 일본인 · 한국계 미국인 · 고려인 · 화교 · 조선적

교육

한국의 교육 · 교육열 · 입시 위주 교육

종교

한국의 종교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종교 · 무교

사건 · 사고

한국의 사건 및 사고 · 범죄 통계

사회 문제 · 갈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 · 헬조선 · 국뽕 · 니트족 · 열정페이 · 저출산 현황 · 고령화 · 인종차별 ·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지역감정 · 젠더 분쟁 · 성소수자 · 세대 갈등 · 인터넷 검열 · 권위주의

⠀[ 외교 ]⠀

일반

한국의 외교 · 남북통일 · 대통령 해외순방 일지 · OECD · G20 · IPEF · MIKTA · 동아시아 국제정세 ·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 혐한 · 반한 · 지한 · 친한 · 한빠

6자​회담

남북관계 · 한미관계 · 한중관계 · 한러관계 · 한일관계

다자

한중일관계 · 한미일관계 · 남북러관계 · 한중러관계 · 한대일관계

순서는 가나다순 정렬, 이하 국명만 있는 링크는 한국과 해당 국가의 관계 문서임.

##

예: 네팔 → 한국-네팔 관계

아시아

네팔 · 대만 · 동티모르 · 라오스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브루나이 · 스리랑카 · 싱가포르 · 아프가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위구르 · 인도 · 인도네시아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태국 · 투르크메니스탄 · 티베트 · 파키스탄 · 필리핀 · 홍콩

중동

레바논 · 리비아 · 모로코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수단 공화국 · 시리아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트 · 카타르 · 쿠웨이트 · 튀니지 · 팔레스타인

유럽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바티칸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터키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아메​리카

가이아나 · 과테말라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연방 · 멕시코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볼리비아 · 브라질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캐나다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아프​리카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셔스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소말리아 · 시에라리온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적도 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 토고

오세​아니아

나우루 · 뉴질랜드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연방 · 바누아투 · 사모아 · 솔로몬 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호주

⠀[ 문화 ]⠀

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 (설날 · 추석)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규제와 탄압

관광

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 문화재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언어 · 문자

한국어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정체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

건축 · 한옥 · 궁궐 · 성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의복 · 무기

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

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

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국궁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

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

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 MMORPG · 게임계의 문제 · 게임규제

음악

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영화 · 연극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

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

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기원설


[1] 고속도로 심볼은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와 US 하이웨이의 심볼을 따와서 변형한 것이다. 고속도로의 번호 부여방식도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의 방식을 따왔다.(도안 모양이 미국 경찰의 뱃지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 한 몫 한다.)[2] 종래에는 고속국도에 관해 '고속국도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이 있었으나, 법체계 간소화를 위해 2014년 7월 15일부로 해당 내용이 '도로법'으로 통합되었다.(2014. 1. 14. 법률 제12248호)[3] 2015년 12월, 88올림픽고속도로가 확장 개통하면서 유일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사라졌다. 다만 서천공주고속도로 동서천IC ~ 동서천JC 구간과 제2경인고속도로 옥련IC ~ 학익JC 구간은 왕복 2차로다. 그러나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 본선의 역할보다는 연결도로 및 진출로의 역할이 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 구간 왕복 4차로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20년 개통한 평택파주고속도로의 산단IC~내포IC가 왕복 2차선이긴 하다. 비록 민통선 근처 최전방지역 말단부의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 본선이다. 서천공주의 경우 마지막 종점 인터체인지를 지나 톨게이트로부터 시내도로까지의 접속도로 구간이며 제2경인의 경우 지선 구간이다. 접속도로나 지선구간을 제외하면 IC와 IC 사이를 연결하며 분기점 합류부가 아닌 본선 구간으로서는 유일하다.[4]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체 고속화된 국도 구간이 많은데, 이 경우 바이패스로 명명하여 기존 국도와 병행 유지한다.[5] 참고로 한국의 고속도로 중에서 길이 대비 연선인구가 유사한 곳은 광주대구고속도로나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상주 ~ 영덕 구간 정도인데, 둘 다 특성상 도오자동차도보다는 교통량이 잘 나오는 편이다.[6] Interstate Highway도 일부 2차로나 평면교차 도로가 있으나, 대부분은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 보아도 무방하며 이외에 주 간선도로 중 고속화된 도로가 많이 있다. 다만 U.S. Highway로 분류되는 경우 명목상 국도이나 고속화된 구간은 많지 않다.[7] 구간단속도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100km/h 속도제한 기준으로 봤을 때 111km/h 기준으로 시간을 잡는다고 한다.[8] 유럽의 경우는 교통법규 준수율이 높다. 특히 독일이 그렇다.[9] 7월 28일 일부개정, 8월 1일 시행[10] 5월 6일 일부개정 및 시행[11] 일부 구간만 130km/h로 상향했으며, 나머지 구간 제한속도는 110km/h이다.[12] 양재IC-천안IC[A] 13.1 13.2 일부구간에 한함[15]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법령 참조.[16] 서산영덕선을 제외하고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다.[17] 무안공항IC → 북무안IC 방향은 100km/h 구간[18]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80㎞/h[19] 일반도로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면, 일반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위반은 가로변 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등 특정차량 전용차선을 뜻한다.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제가 있지만 좌회전,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 안쪽 사용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20]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경우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왼쪽 차로, 즉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21] 한국의 고속도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keep right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차종별 지정차로가 있는 경우 더 빠른 후행 차량에 대해 진로 양보의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최저제한속도인 50km/h로만 운행하면 2차로에서 주행해도 처벌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덕후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22] 버스의 경우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나 트럭은 승용차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전고가 높아 후속 차량의 시야에 큰 악영향을 주므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1차로 등 상위차로에 진입한다면 블랙박스 화면을 증거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23]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24] 이전에는 경부 1, 경인 2, 호남 3, 영동 4, 동해 5, 남해 6, 구마 7, 울산 8 등 '노선 지정' 순서로 했다. 흔히 '착공일'이나 '일부/전구간 개통일' 순서라 잘못 알려져 있어, 경부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보다 더 늦게 전구간 개통됐는데도 왜 경부가 1이고 경인이 2이냐 등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노선 지정 순서에 따른 번호에 불과하다. 경부선은 '국토의 대동맥'이라는 상징성과 중요성까지 감안하여 1번을 준 것도 있고.[25] 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26] 통영대전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27] 강원도는 외곽순환선이 따로 없이도 동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삼척 연장안이 확정되면 거대한 순환선 구조가 완성된다. 단, 중앙고속도로와 평택삼척고속도로는 강원도가 아닌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만난다.[28] 그 외에도 북서-남동 방향이다 보니 종-횡축 구조에 끼워넣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밑의 9.미래 단락의 지도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찾으라면 지리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찾지 못할 것이다. 기존 도로 중에서도 영동고속도로(구 4)와 신갈안산고속도로(구 12),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서창 구간(구 11)이 통합되었으며, 호남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지선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