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기술자 - jeonmungeonseol-eob gisulja

주말 내내 눈이 오면서 강추위도 찾아왔습니다.간만에 내린 함박눈으로 아이들은 신나하지만

눈길에 크고 작은 사고들에 마음이 쓰이는 하루입니다. 운전하시는모든분들 조심운전하시길

바라구요~

 봄 입찰을 앞두고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면서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그중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겠지만 기술능력 즉,기술자요건을

갖추는 일에 대해 많은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 공사업면허 취득시 기술자요건을 간략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단종면허는 25종정도 있는데 기술인력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도 갖추어야 합니다.

종건인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은 향후 다시 정리해서 올리고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에는 어떤 업종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본금기준에 따라 기술자요건도 상이합니다.1억5천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하는 업종은

2명으로 대부분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면 됩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업종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2)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경력수첩 분야별 초급이상 기술인(건설기술인협회 발급)를 갖추시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증만 해당됩니다

-업종별 국가기술자격증 종류 및 해당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요건은  여기서 나열하기에는 너무 광대하므로 원하시는 공사업을 조회하신후 제 블로그를 보시면 기술능력부분에 잘 나와있습니다

☞ 등급에 맞는 자격증 종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일부 통합,변경,폐지된 종목도 있으니 자격증발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현재 자격종목의 자격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기계설비공사업

등급에 따라 낮은순으로 보면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자순입니다.기능사보 등급은 현재는

없어진 등급인데 이미 자격증을 따신분들은 위에 해당되는 업종이면 가능하며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해서

기능사등급으로 재발급되는 종목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생깁니다.기능사는 종목은 다양한데 기사등급을 보면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이는 기사이상이면 국가기술자격증만으로도  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가 충분히 되기때문에

웬만하면 해당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발급이 발급받아서 기술능력으로 조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 역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억이상 자본금 규정인 전문건설업 업종은 기술자요건 또한 엄격히 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1.시설물유지관리업 (4명)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력기술자만이 가능합니다

즉,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소지자이어야 합니다.

2.철도궤도 공사업 (5명)

3.포장공사업(3명)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종목 취득자 2명이상

4.강구조물공사업(4명)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이상(경력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5.삭도설치공사업(5명)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이상(경력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6.준설공사업 (5명)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1명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 3명이상(경력수첩)

 토목분야의 중급 또는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토목기사도 가능

-기계분야 중급이상 1명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 2명이상(경력수첩)

☞ 기계 분야 중급 또는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계기사도 가능

7.​철강재철공사업(5명)

위와같이 공사업에 따른 기술자를 갖추고 나면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안되며, 1인 1자격증임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기술자 2명이 같은 국가기술가격증인데 중복되도 가능한지 여쭤보시는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같은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이더라도 등록신청이 가능하니 그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 요건은 등록신청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의 필수사항이기도 하지만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되는 요건이니만큼 퇴사시 50일을 넘지 않게 기술자를 채용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향후 기술자보유현황조사시 50일이상 공백이 있으면 영업정지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면허 등록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서등이 필요합니다.

전 회사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어 있는지 체크하는일 또한 중요합니다.고용보험에 중복되어 있는경우

등록신청자체가 불가하므로 이점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사면허 등록기준중 기술자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드려보았습니다.전체적으로 설명드릴려다보니

공사업 업종별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이라 생각됩니다.이해가 안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겨울이 가는것을 아쉬워하는듯 따뜻한 겨울이 2월에 접어들면서 강추위가 왔습니다.신종코로나로 추위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감기 조심하시고 당분간 마스크착용을 생활화 하여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