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현황 - jilijeogpyosi danchepyojang deungloghyeonhwang

제28조(상표등록출원)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사실의 확인서류 1부(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 제5조의 사항

나.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사항

3.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1. 제2항제2호 외의 상표에 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상품 설명서

가. 지정상품의 명칭

나. 지정상품의 특성 및 거래실정

다. 지정상품의 사용 실태

라. 그 밖에 지정상품의 설명에 필요한 자료

3. 등록하려는 상표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설명서

4.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 중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연속된 동작을 제외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5. 악보(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⑥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 현황(해당 지역 전체, 출원인, 소속 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2. 출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⑦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용한 상표

2. 사용기간

3. 사용지역

4. 지정상품의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량 등

5. 사용방법 및 횟수

6.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7. 그 밖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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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전남 최다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1 건) 출처이용조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현황 - jilijeogpyosi danchepyojang deungloghyeonhwang
공표년도창작년도 2013-02-19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요약정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전남 최다 2013-02-19 대변인실 지리적단체표장 등록 현황.hwp19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전남 최다【식품유통과】286-6440 -특허청 발표 국내 전체 등록 152건 중 42건 28% 차지- 전라남도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 등에 대한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152건 중 전남이 42건(28%)을 차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도별 등록 건수는 전남에 이어 전북과 경북이 각각 22건을 등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강원 15건‚ 충남과 경남 각각 13건‚ 충북 7건‚ 제주 5건 등이다. 전남도의 등록단체표장은 품목별로 농산물 24건(57%)‚ 수산물 12건(29%)‚ 임산물 3건(7%)‚ 축산물 등 3건(7%)이고 연도별로는 2006년 1건‚ 2007년 2건‚ 2008년 2건‚ 2009년 3건‚ 2010년 15건‚ 2011년 11건‚ 2012년 8건이다. 이처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역 향토자원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이후 소득과 고용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받은 경우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3자의 상표 및 지리적표시 단체등록을 배제토록 해 소비자에게는 상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및 차별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지역 특산품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 상품?품질 보호에 따른 부가가치 및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제품 판매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비교우위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남도‚ 올해 일반직공무원 723명 공채 2013-02-19 다음글 사료작물 봄 보충 파종으로 생산량 확대한다 2013-02-19 리스트 전체게시물(25844) / 전체페이지(2585)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17174 정월 대보름 도립국악단과 함께‘달맞이 가세’ 대변인실 2013-02-20 544 17173 박 지사‚“순천‚ 정원박람회로 국제도시 우뚝” 대변인실 2013-02-19 660 17172 전남도‚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총력 대변인실 2013-02-19 763 17171 전남도‚ 세계적 적외선 기업 유치 대변인실 2013-02-19 784 17170 전남도‚ 영암군‘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 건의 대변인실 2013-02-19 636 17169 개학철 학교 정수기 물 안전성 높인다 대변인실 2013-02-19 535 17168 전남도‚ 올해 일반직공무원 723명 공채 대변인실 2013-02-19 1177 17167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전남 최다 대변인실 2013-02-19 677 17166 사료작물 봄 보충 파종으로 생산량 확대한다 대변인실 2013-02-19 547 17165 친환경 천일염 생산 위해 염전 환경 정비 대변인실 2013-02-19 515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저작물 파일 유형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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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표의 단속을 위하여 2010년 설립된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실적은 97%가 국외브랜드의 단속에 편중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나라의 많은 예산과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외브랜드만 보호해 주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나라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권리화를 돕기 위해 2005년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권리화를 독려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지역의 브랜드 표장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298건이 등록되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양적 성과에서도 불구하고, 지역브랜드 보호 및 침해예방에 대한 특허청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권리 보호와 침해방지를 위하여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활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이 국외브랜드의 단속실적에 절대적으로 치우치는 불균형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단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침해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자단체 등의 신용유지 및 진정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단체표장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ce for Trademark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established in 2010, in order to regulate counterfeit trademark, have always been 97% weighted towards regulating and protecting foreign brands. Due to this phenomenon, it is only natural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ce for Trademark of Korean uses more of its budget and places more effort into regulating and protecting foreign brands, neglecting its duty to korean brands. Meanwhil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stablished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in 2005,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local product brands in Korea, and began actively enforcing budget support to further encourage its rights. In result, nearing the end 2014, there were 298 registrations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and the numbers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since. However, despite the positive feedback, it is still evident that the efforts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or the illegal use of regional brands in korea are close to non-existent. In situations like this,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ce for Trademark of Korean is crucial in order to enforce the rights and prevent viola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It is expected that the regulation placed from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ce for Trademark of Korean (with the help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on Korean brands will alleviate to some degree, the heavy bias present towards foreign brands. With the measures taken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its goal of protecting the expected profit of consumer for real goods, allowing maintenance of credit of producer groups, and further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must be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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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Special Judicial Police Force for Trademark, Infringement, Forged Trademark, Crac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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