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중도금 대출 - jojeongjiyeog jungdogeum daechul

서초불패 2021. 11. 1. 07:45

조정지역 중도금 대출 - jojeongjiyeog jungdogeum daechul

최근 중도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과 대출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이란?

아파트 분양 납입구조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중도금 대출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중도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처음에 계약금으로 10%를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내야 하고 이것은 계약자의 자금으로 내야 합니다. 

나머지 60%인 중도금의 경우에는 10%씩 6회에 걸쳐서 내게 되는데, 5억 원의 60%면 3억 원인데 이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중도금 대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금은 입주시 내는 30%의 금액으로서 이 또한 현금으로 해야 하지만 이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전환하여 내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1. LTV규제

중도금 대출도 LTV 규제를 지역에 따라 받게 됩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와 기존 유주택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대출이 나오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구분 투기,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조정지역 외 수도권 기타지역
실수요자 50% 60% 70% 70%
1주택처분조건 9억이하 40% 50% 60% 60%
1주택처분조건 9억초과 20% 30% 60% 60%

실수요자 요건은 투기/과열지역 주택 가격은 6억 이하에, 부부합산 연소득은 7천만 원 (생애최초 8천) 이하여야 합니다. 조정 직역이라면 주택 가격 5억 이하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7천) 무주택세대여야만 됩니다.

실수요자라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50%, 조정지역은 60% 그 외 지역은 70%까지 나옵니다. 1 주택자라면 처분 조건으로 해도 이보다 10%씩 다 깎여서 나오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2. 분양가 9억 이상

분양가 9억 원 이상이 되면 중도금 대출이 정말 줄어듭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20%까지 밖에 나오지 않고 조정지역은 30%, 그 외 조정지 역외 수도권이나 지방 기타 지역은 60%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를 9억 이상 책정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혹시라도 9억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한다면 중도금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충분한 현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3. 대출 총량규제

정부에서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여 은행에 대출 총량규제를 실시했습니다. 대출 총량규제란 대출총액이 1년 전 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아주 많은 돈을 지어지기 이전의 주택을 가지고서 내주어야 하는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서 더 비싼 금리의 신용대출을 빌려주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총량규제는 애초에 중도금 대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나, 중도금 대출로 불똥이 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총량규제는 일시적인 현상

보통 시행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 주택담보 대출로 대환 하여 갈아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지 계속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바르게 국회와 은행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앞서 말한 9억 이상 아파트와 LTV 규제를 잘 살펴보시면서 차근차근히 분양 자금 계획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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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해 12월 정부가 파주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에서 ‘중도금 대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 지역’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실제 중도금 대출 시에는 ‘조정 지역’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정지역 중도금 대출 - jojeongjiyeog jungdogeum daechul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무주택자인 A부부는 지난해 10월 ‘운정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1926가구)’를 각각 분양받은 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주 운정이 조정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1개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중도금대출은 비조정 지역의 경우 최대 2건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 지역의 경우 중도금대출 보증은 1건만 가능하다.

이 부부는 입주자 카페를 통해 “저와 남편 둘 다 무주택자이고 각 1개 씩 당첨됐다”라며 “아파트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권 2개 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계약금도 힘들게 마련했는데 이제와서 (중도금 대출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건설자의 횡포”라고 말했다.

A부부의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다. 분양권 1개 계약을 취소하거나, 2023년 10월까지 중도금을 자비로 충당한 뒤 분양권 1개를 전매하는 것이다. 조정지역의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계약 후 최대 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운정 제일풍경채의 입주 시기는 2024년 초다.

1주택자 이상 수분양자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해당 아파트가 비조정 지역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또 다른 수분양자는 “운정 제일풍경채는 비조정지역일 때 매력이 있어서 분양을 신청한 거지, 조정지역 규제를 그대로 다 안고 가겠다면 매력이 없다”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분양 시) 안내한 내용이 상이해 계약금 반환 및 계약해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수분양자들은 초기 계약대로 중도금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거나, 최소한 건설사가 계약 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일풍경채 건설사인 제일건설에서는 두 가지 요구 모두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제일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규제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분들은 다주택자 분들이다. 1주택자라면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중도금 대출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1주택자 이상 분들 중 처분서약을 안하시겠다고 하시는 경우”라며 “정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무주택으로 계약하신 세대가 1400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 분들은 정상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주택 수분양자들이 건설사 보증 대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보증이 되면 다른 건설사에서도 다 보증을 해주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텐데, 계약금이 환불이 될지 위약금으로 처리될 지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세대가 2건 분양을 받은 건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사례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주택자 이상 수분양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설사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되기 전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됐다고 해도, 최종 주택담보대출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무주택자 세대가 분양권을 2개 계약했을 경우,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조정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