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한영외고 입학취소 - jomin han-yeong-oego ibhagchw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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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비공개로 지난 1월 20일 열렸다. 이날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조민 입학 취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정정을 위해 한영외고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학생부 기록이 바뀌면 조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수 있다.

17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영외고는 지난달 10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딸 조씨의 허위 경력이 고교 학생부에 기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졸업생의 학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교육청과 한영외고는 1·2심이 아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진행할 수 있다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년여가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조씨가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판결 2주 후인 지난달 10일 한영외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고, 이날 회의에선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를 심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한영외고도 심의를 위해 대법원으로부터 정 전 교수의 판결문을 이달 8일 송달 받으면서 관련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씨의 고교 시절 학생부가 정정되면 고려대 입학 및 졸업도 취소될 수 있다. 조씨가 입학한 고려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대 의전원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황보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조씨의 허위 스펙 의혹이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난만큼 한영외고도 관련 절차를 서둘러서 조씨의 학력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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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는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심의를 통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학교 또한 오늘(5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 씨의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 심의를 위한 법률을 검토하고 절차를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앞서 대법원은 조 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논문 1저자 등재 등 4개의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한영외고에 이에 대한 정정 여부를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한영외고는 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논의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위원회에 학부모 등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8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렸던 부산대학교는 이날 오후 6시경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최종 결정을 내린다. 부산대는 총장과 단과대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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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최종 취소됐지만 아직 고려대학교 학부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관심이 쏠린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대는 부산대가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당일인 지난해 8월24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조씨 입학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당시 제1저자 의학논문을 제출했다. 그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07년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논문 저자로 딸의 이름을 기재해달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결국 학술지 등재가 취소됐다.

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등을 고려대 입학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친 정 전 교수 재판에서 모두 허위로 최종 판단된 내용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단됐다.

고대 학칙인 학사운영규정을 보면,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졸업생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조씨도 적용을 받는다.

조씨가 사용한 스펙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활용하는 수시전형에 활용됐는데,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 학생부 정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고대는 당초 지난해 8월께 한영외고에 조씨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한영외고 측은 졸업생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출이 불발됐다. 대학이 자체 보유하고 있던 입시 자료는 모두 파기된 상태라서다.

때문에 고대는 한영외고가 학생부 정정 절차를 끝마친 이후 고교에서 학생부 정정대장을 송달 받아 조씨의 학부 입학 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고대는 조씨 모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영외고에 학생부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관심은 한영외고가 언제 조씨의 학생부를 정정할 지 여부다. 교육청은 정치권 등의 지적에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학부모 등 외부인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측의 대응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영외고가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학생부 정정대장을 상급학교(고대) 요청에 따라 제출할 수 있지만 조 전 장관 측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코로나19 감염도 또 하나의 변수다. 한영외고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교직원이 다수 참여한다. 현재 학교는 교직원 감염으로 학교장까지 수업에 참여할 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의사면허 취소도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전날인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최종 취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딸의 법률 대리인이 부산대 결정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해 공식 통보를 받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고려대, 7개월 넘게 학부 입학취소 여부 심의
한영외고 학생부 정정 끝나야 결론 내릴 듯
의사면허는…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행정소송

조민 한영외고 입학취소 - jomin han-yeong-oego ibhagchwiso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지난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교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한다. 2022.04.06.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최종 취소됐지만 아직 고려대학교 학부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관심이 쏠린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대는 부산대가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당일인 지난해 8월24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조씨 입학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당시 제1저자 의학논문을 제출했다. 그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07년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논문 저자로 딸의 이름을 기재해달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결국 학술지 등재가 취소됐다.

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등을 고려대 입학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친 정 전 교수 재판에서 모두 허위로 최종 판단된 내용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단됐다.

고대 학칙인 학사운영규정을 보면,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졸업생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조씨도 적용을 받는다.

조씨가 사용한 스펙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활용하는 수시전형에 활용됐는데,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 학생부 정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고대는 당초 지난해 8월께 한영외고에 조씨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한영외고 측은 졸업생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출이 불발됐다. 대학이 자체 보유하고 있던 입시 자료는 모두 파기된 상태라서다.

때문에 고대는 한영외고가 학생부 정정 절차를 끝마친 이후 고교에서 학생부 정정대장을 송달 받아 조씨의 학부 입학 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고대는 조씨 모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영외고에 학생부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관심은 한영외고가 언제 조씨의 학생부를 정정할 지 여부다. 교육청은 정치권 등의 지적에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학부모 등 외부인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측의 대응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영외고가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학생부 정정대장을 상급학교(고대) 요청에 따라 제출할 수 있지만 조 전 장관 측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코로나19 감염도 또 하나의 변수다. 한영외고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교직원이 다수 참여한다. 현재 학교는 교직원 감염으로 학교장까지 수업에 참여할 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의사면허 취소도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전날인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최종 취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딸의 법률 대리인이 부산대 결정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해 공식 통보를 받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