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算入)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의 귀속연도 ○각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요건 -임대사업자: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조특법§96, 조특령§96) -임대주택: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 이상 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세액감면: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감면배제: 소득세 무신고 등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배제 ① 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조특법 §128 ②) ②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 감면배제(조특법 §128 ③) ③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조특법 §128 ④) ※소득세 추계신고시에는 감면적용 ○감면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김유리 기자 주택의 간주임대료 간편계산버튼을 클릭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22년 귀속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소득세법§25, 소득세법 시행령§53)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 - 구분, 소득세, 법인세 포함
간주임대료 계산사례(CASE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4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2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2%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아래와 같이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 원, ㎡)
(CASE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 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 원)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구분, 보증금, 월세, 소유현황(甲 : 乙 지분율) 포함
(단위 : 원)
(CASE 3)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임대기간별로 보증금 변동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단위 : 원)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 구분, 임대기간, 보증금 포함
(단위 : 원)
참고주택의 간주임대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중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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