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 사용 처벌 - juun kadeu sayong cheobeol


카드를 주운 경우 주인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운 카드를 무단 사용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운 카드 사용 처벌 - juun kadeu sayong cheobeol

<주운 카드 무단 사용 처벌>

1.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카드를 횡령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3. 사기죄

타인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4. 사기미수죄

카드 주인이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을 모르고 무단 사용하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사기미수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카드습득신고방법>

①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를 방문하여 습득물 신고를 한다.

②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카드 습득신고를 한다.

③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운 카드를 가까운 우체통에 넣는다.

<글을 마치면서>

우연히 습득하게 된 타인의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무단 사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를

습득할 경우는 반드시 카드 습득 신고를 통해 주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난 2월 7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버스정류장.

길가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 한 장이 이곳을 지나던 A(54)씨 눈에 들어왔다. 이 카드는 B(27·여)씨 소유의 신용카드로 그녀는 이곳에서 카드를 분실했다. 카드를 주운 A 씨는 경찰서 대신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카드를 넣고 황급히 이곳을 떠났다.

이후 다음날인 2월 8일 오후 8시 54분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보루(10갑)를 주문한 후 담뱃값 4만3천 원을 B 씨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가 혹시 안 될 줄 알았던 A 씨는 아무렇지 않게 카드사용이 가능하자 약 5분 후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다. A 씨는 이곳에서 담배 2보루를 구매한 후 대금 9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이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B 씨가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제되지 않았다.

A 씨는 4만3천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수사기관은 A 씨에게 무려 4개 죄명을 적용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B 씨의 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제1항)을 적용했다. 다음으로는 이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신용카드 사용)을 적용했다.

여기에 해당 카드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이고 담뱃값 결제에 성공,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와 두 번째 결제는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기미수(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이 같은 4개 죄목을 묶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A 씨는 4만3천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20배 이상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건후] 주운 카드로 ‘4만3천 원’ 사용 후…4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50대
    • 입력 2020-08-02 08:15:19
    취재후·사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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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버스정류장.

길가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 한 장이 이곳을 지나던 A(54)씨 눈에 들어왔다. 이 카드는 B(27·여)씨 소유의 신용카드로 그녀는 이곳에서 카드를 분실했다. 카드를 주운 A 씨는 경찰서 대신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카드를 넣고 황급히 이곳을 떠났다.

이후 다음날인 2월 8일 오후 8시 54분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보루(10갑)를 주문한 후 담뱃값 4만3천 원을 B 씨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가 혹시 안 될 줄 알았던 A 씨는 아무렇지 않게 카드사용이 가능하자 약 5분 후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다. A 씨는 이곳에서 담배 2보루를 구매한 후 대금 9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이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B 씨가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제되지 않았다.

A 씨는 4만3천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수사기관은 A 씨에게 무려 4개 죄명을 적용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B 씨의 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제1항)을 적용했다. 다음으로는 이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신용카드 사용)을 적용했다.

여기에 해당 카드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이고 담뱃값 결제에 성공,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와 두 번째 결제는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기미수(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이 같은 4개 죄목을 묶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A 씨는 4만3천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20배 이상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운 카드나 물건을 사용하는 건, 어떤 범죄일까?

cpeuny.egloos.com/2909234

몇 주 전에 저는 팔자에도 없는 도난 사건에 연루 되었습니다. 카메라와 지갑이 들어있었던 제 가방이 사라졌고, 지갑 속의 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했더라고요. 물론 가방을 흘리고 다닌 칠칠지 못한 저도 저지만, 무언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항상 사람들이 잘 찾아줬기 때문에 일면 방심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블로그를 위해 항상 소지하던 카메라와 제 모든 신분증과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이 사라지니, 마치 인생이 싹- 정리된 양 멘탈붕괴를 경험하게 됐지요. 게다가 생전 처음 경찰서를 오가며 조서도 쓰고 여기저기 법률 상식도 알아보고.. 참 경험이 사람을 만든다는 게 이런건가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금전적 손해보다 뼈아픈 건, 카메라와 지갑이 모두 선물 받은 물건인 것.. 그리고 그 안의 신분증과 카드를 모두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 몹시 번거로운 절차였습니다.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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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이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것이 꽤 많았는데, 저만 알기 아까운 법률상식(?)들을 전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절도죄라는 건 누구나 잘 아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실제로 절도를 저지르는 일은 극히 드물지요. 그런데 만약 길을 걷다가 물건을 줍는다면요?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갖다줘야 한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지만, 아주 소소한 물건이거나 소액의 돈일 때는 별 생각없이 주머니 속으로 넣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길에서 물건을 줍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비록 잃어버린 물건이지만 타인의 소유인 것을 자신이 함부로 사용하는 게 되어버려서요. 징역 1년이나 벌금 300만원 이하로 엄연히 범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거리가 아닌 은행, 도서관, 택시, 식당, 상점 등에서 주워 사용하면? 그건 절도죄라고 해요. 왜냐면 관리인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지요. 본인이 줍지 않아도 관리인이 주인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6년 이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주운 물건을 가지고 있기 찝찝해서 인터넷에 올려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장물양도죄까지 더해집니다. 누군가에게 훔친 물건을 산 사람도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물건을 구매할 때는 항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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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길을 걷고 있다가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긁히나 하는 마음에 사용해 봅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에 걸린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남의 카드를 자기 카드인 양 상점을 속이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저지른 일이 당신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타인이 내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하면 그 돈을 어떻게 보상 받냐고요? 카드사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할 것은 본인이 소지한 카드에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카드사에서는 본인의 서명과 훔쳐 사용한 카드 서명을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맹점에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가맹점에서는 어찌보면 억울할 법도 해요. 매번 카드와 서명을 일일히 비교하는 꼼꼼한 가게들이 그리 많지 않을테니까요. 그래도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은 그나마 보상받을 수 있으니 다행한 일이지요.(물론 카드 분실의 과실 내용에 따라 100%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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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의 지갑과 카메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사용하고 있거나, 쓰레기통에 버려졌거나, 어딘가에서 장물로 팔리고 있을 겁니다. 윽.. 심장에 통증이!! 욱신욱신~~

그런데 주운 물건을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다는 건 아시지요? 유실물법에 의하면 주운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5~20퍼센트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는 평가하기 나름이지만, 고마운 만큼 보상을 하는 건 법적으로도 보장이 된 부분이니 피차간에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서 좋고, 물건을 찾아준 사람은 착한 일을 하니 마음도 좋고 적게나마 보상을 받아서 더 좋고요. 게다가 주운 물건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1년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주운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제 카메라와 지갑을 돌려주세요. ㅠㅠ 캐논 s90 카메라와 파란색 보테가 베네타 반지갑입니다. 흑흑.. ㅜㅜ 뭐, 물건을 찾기 위해 올린 포스팅은 아니구요.. 어찌됐던 타인의 물건을 주웠을 때 잘 몰라서 범법자가 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주인을 찾아주세요. 신분증 같은 건 제발 우체통에 넣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