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세금 계산서 - kadeu gyeolje segeum gyesanseo

방문소포 계약고객님의 세정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카드결제건 등에 대해 일괄 세금계산서 발급해 드렸으나, 관계법령(부가세법 제33조 제2항) 등에 따라 카드결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필요하신 경우 카드결제 건에 대해서는 거래 우체국에서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드리며(카드결제의 경우 세무당국에 자동 신고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음)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생략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1. 생략
  •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우체국은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규정 및 질의회신

33(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시켜 매출누락을 방지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중복발급으로 인하여 매출이 이중으로 신고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복발급이 금지 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 ㆍ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중복교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중복공제 받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3팀-1916, 2004.09.17)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외상대금 결제용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 00 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하여 발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10-122 2010.05.17)

과세사례

조심20102951,
2011.05.04

선의의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다했다고보기어렵고쟁점매출누락액에대하여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가중복교부되었다는주장과관련하여이를입증도 하지못하므로쟁점매출누락액을부가가치세매출과세표준과종합소득세수입금액에 포함하여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음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교부되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2008년 초 수해로 소명자료가 유실되었다는 입증도 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로 과세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