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금 2025년 - koinsegeum 2025nyeon

비트코인 세금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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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또는 알트코인에도 세금을 내야할까?

우리는 보통 코인을 거래하고 투자할 때 코인원, 빗썸 등의 한국 거래 플랫폼으로 거래를 합니다. 플랫폼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는 건 눈에 보이지만 세금은 어떻게 떼이는 것일까요? 보통 예금의 이자에도 15.4%의 세금을 내고, 구매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습니다. 심지어 내 월급 또한 미리 세금을 떼고 난 뒤에 나에게 남은 월급만을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최근에 열풍이 불은 코인은 어떻까요? 

아직은 논의 단계이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거래소에서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었든지 상관없이 온전히 100% 나의 수익이지만 2025년 가상자산 세금법이 도입된 후에는 수익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원래는 2023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지만 제도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2년 더 유예되어 2025년부터 과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식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도 2025년 이후 상황을 보고 도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5년 부터 위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주식/코인 투자 수익의 20%는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초 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이며 외국 사이트 ex. 바이넌스 거래소 와 같은 거래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의문 투성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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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기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할 예정이다.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및 공제액 상향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 부과를 신설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 7조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양도 및 대여한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를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의무 부과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 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현행 상속·증여세 부과제적기간에 따라 가상자산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다. 단, 포탈 등의 경우는 15년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로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가상자산 등을 상속 및 증여받은 경우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시 10년 경과 후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해외 거래소나 개인간 거래 등으로 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 받은 경우에도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시 10년 이상이 경과해도 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 및 증여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규정도 신설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매각이 결정된 압류한 상장 주식 및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시 매각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국이 암호화폐 세제의 시행을 다시 한 번 미뤘다. 20%의 양도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5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20% 양도소득세는 몇 가지 이유로 2023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 적이 있다. 이같은 세금 정책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라는 세금은 1년 동안 1,900달러를 초과하는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 적용된다. 일부 시장 마니아들은 1,900달러 이상의 이득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 정책을 연기한 이유는 시장 상황이 정체돼 있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영진 조세소위원장은 과세를 진행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좀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2021년 최초로 암호세를 2023년으로 미룬 이후 논의의 대상이 됐다.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암호화폐 자산에 과세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비판에 부딪혔다.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최근 외환 거래소 트랜잭션에서의 암호화폐 불법사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테라에 대한 당국의 조사는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는 최근 몇 달 동안 세계 각국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숙고 끝에 암호화폐 자산을 허용했으며 시장 통제를 위해 과세를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도는 과세 정책으로 화제거리가 된 많은 나라들 중 하나다. 올해 4월 1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해 30%의 고세율을 부과했으며 이 조치의 결과 거래량이 큰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국세청(IRS) 또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미국 재무부와의 협력하에 암호화폐 브로커와 거래소가 고객 거래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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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2022년 6월17일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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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한다.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데 이어 2년 더 미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등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내놓은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세율이 책정된다. 당초 정부는 2022년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인프라 미비 등으로 2023년 1월로 연기했다.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2025년 이후 상황을 보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몫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제보, 보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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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다시 연기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제도 정비 이후인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1일 발표된 2022년도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 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점이 두 차례 연기됐고,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 검토와 투자자 보호책 마련 등 제도를 정비한 후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엔 가상자산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보고서를 참고해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또한 완화된다. 현재는 배우자와 4촌 인척 등 친족 등을 포함해 보유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이제는 개인의 보유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세 부담 완화로 주식시장이 활성화 해 투자자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다. 대주주라는 명칭은 고액주주로 변경된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