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소득이란? 급여소득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무직자, 대학생 포함) 겸업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① 각각의 업무가 별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어
업무의 성격이나 형태등에 비추어 양립가능할 것 이 경우 입증가능한 소득이여야 하며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자중 높은 소득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커넥트 대표변호사 송효석 사업자등록번호 : 290-87-02354 다)겸업 ①불법행위의피해자가사고당시두가지이상의수입원에해당하는
업무에동시에종사하고있는경우, 각업무의성격이나근무형태등에비추어
그들업무가서로독립적이어서양립가능한것이고, 또실제로피해자가
어느한쪽의업무에만전념하고있는것이아닌경우에한하여피해자의
일실이익을산정함에있어각업종의수입상실액을개별적으로평가하여합산하여야
한다(92다33268,93다9880,94다42419,95다32693,97다36507) ②이역우어느한쪽의대체고용비
또는양쪽의대체고용비를합산하여평균한액을일실수입산정의기초로하여야한다거나
양쪽의대체고용비를합산한것이 16시간의근로를인정하는결과가되어부당하다고볼
수는없고, 2개업체를경영하던피해자의일실수익을산정함에있어서각업체의
대체고용비, 즉두사람분의대체고용비를합산하더라도잘못이아니다.(94다42419) ③겸업수입을
모두합산인정한예 : 합기도장과역술감정업을겸업(88다카19255) ; 세차장과카센터업
겸업(90다16757) ; 중기임대업과로울러스케이트장겸업(91다13090) ; 중기(굴삭기)보유및
손수운전과중기도급및대여업체겸업(97다36507) ;볼트.너트제조업체의지방사무소장이면서기계부품제조
및판매업겸업(91다26942) ; 건재업소매상과보일러시공,가옥수리일에종사한자(92다27751-소매통계소득+10일간의
보일러공수입) ;회사의노무직 1급주임으로격일제근무와비번인날철강도매상
겸업(93다9880) ;중국집과간이음식점겸업(94다42419) ④겸업수입일부의합산을인정한
예 : 사찰의주지,장의업자,납골당업자,불교미술관겸업-업무의성질상밀접한관련이있거나, 부수적인업은제외하고
주지와장의업자소득만인정(95다32693) ; 양봉업,빙과류소매, 당귀등특수작물
재배-2개월간양봉업+10개월간소매업소득의 1/2+10개월간농작물재배수입인정(99다18008) ⑤겸업수입합산을부정한예 : 어업종사, 어획물을시장까지운송한자-두일은같은
영업활동범위내로서별개의독립된수입원이아니다(92다33268) 라)일반노임소득자(기능공,무직자,가정주부,학생) ①최소한도의이반일용노임의보장 n사람은누구나장래에수입이 없을것이라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 성인이되면그성별과 연령에따른보통노임정도의수입은얻는것으로본다(66다1504) n뿐만아니라 직장에종사하는자일지라도그가자기직장에서얻고있던수입보다이반노동임금이 많은경우에는일반노동에종사하리라는개연성이농후하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변론종결당시의일반노동임금이노동능력상실당시의현실로얻은수입보다다액일때에는그노동임금을 선택하여이를기준으로하여일실수입을산정하여야하고, 그특별한사정은이를 주장한측에서입증하여야한다(79다1899 전원합의체,90다13710,91다39306,94다31334) ②기능적 노동임금(기능공) n고용기한과가동기한의구분 일반노동임금이아닌기능적노동임금에대하여는 피해자가사고당시실제로벌고있던수입을기초로하여그노동능력가치를 평가하여야한다.건설회사에일용으로고용되어임금을받고있던경우는사고시로부터준공완료시까지는위 회사에서얻고있었던수입을기초로하여일실수입을산정할수있으나, 그 후가동연한까지는일반기능공으로종사하여얻을수있는평균수입을기초로하여 일실수입을산정하여야한다(95다35623) n일용기능공과상용기능공 기능공에대하여는먼저상용근로자와일용근로자의 구분이필요하다. 예컨대사고당시건축공사현장에서목수로일하여왔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가 아닌월간거래가격에의한목공임금을추정소득으로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여야한다(90다6460)위 조사보고서상의기능공임금은일용기능공이아닌상용기능공의임금이므로, 일용기능공에대하여이를기초로 일실이익을산정할수는없다(91다29941) n가정주부가정주부의경우도시또는농촌 일반일용노동임금을기초로일실수입을산정하고있는것이실무례이다(71다467)그러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전산업여자근로자의평균임을기준(87다카346)으로하거나일용노동을기초로 하더라도가사노동의특수성에비추어월간전일수(30일)를가동하는것으로 보는방법이제시되기도한다. n도시노임과농촌노임의선택문제판례는대체적으로사고당시행정 구역상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는피해자는근래의현저한도시집중화현상에비추어귀농의사가없다고보아특별한사정이없는한도시일용노임을적용한다(90다1862,91다43817)다만, 농촌거주자를 쉽게도시일용노임에의율하는것도경계하고있다.(94다18713,95다3428이에반해피해자가 농촌노동에종사하리라는개연성이있음을입증한예도있다(88다카23315,80다909,80다1534)그러나 어차피손해산정이의제의성격을벗어날수없는이상유아,어린이,주부,학생,농촌,도시가릴것없이통틀어남녀별전산업평균급여로통일하는것도제시되고있다. n정부노임단가와시중노임단가종전 판례는대한건설협회가조사한시중노임단가는객관성과보편성을인정하기어렵다는이유로이를손해배상액 산정의기초가되는일용노임으로삼을수없다고 하였으나(90다9602,91다8890,92다633)그러나관계법령의개정에의하여 1994.7.20 이후부터는통계법 제3조에의하여통계작성승인을받은기관이조사.공표한가격이공사부분의원가계산에 적용하는노무비산정의기준금액으로되었는데, 그공사부문의원에관한통계작성승인을 받은대한건설협회가 1994.9.1부터같은해9.30을조사기간으로하여조사.공표한공사부문의가격은 1995.1.1부터국가계약의원가계산에적용되게되었고, 이에따라판례도이제는개정된법령에 의하여통계청의승인을받아대한건설협회가조사.공표한노임단가는객관성과보편성이있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의기초가되는일용노임단가로삼기에충분하다고하였다(95다35517,95다20669) n제조업분야의일반노임과건설공사부분의일반노임판례는직물제조업체의공원으로공사부분보통인금보다적은수입을 얻고있었던미성년여자의성년이후일실이익을산정함에있어제조부문보통인부노임보다 비싼공사부분보통인부노임을기초로삼은원심의조치를수긍하였다(92다15871) n일반노임보다 높은소득의인정피해자가특정기능이나자격또는경력을가지고있어장차그에 상응한소득을올릴수있을것임이상당한정도로확실시되는객관적인자료가 있는경우에한하여일반노임보다높은소득을인정할수 있다(80다1732,86다카1006,86다카819,91다27044,96다11501)(가)일반무직(일시적무직상태,고용기간.임기 만료후의소득) 사고당시수익을일실이익산정의기초로삼는것은사고 당시의수익이피해자의노동능력을가장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자료가될 수있기때문이고, 피해자장래구체적으로도같은액수의수익을계속얻게 됨을근거로하는것이아니다(87다카2169,93다11501)따라서사고당시무직자라도일시이직된경우나직전취직시험에합격한경우, 상당한정도의학력.경력내지 자격을가지고있는경우, 직장이기간을정한계약에의한것이거나임기가 정해져있어그계약기간이나임기가만료된후일실수입산정의기초로일용노동임금의 수입밖에올릴수없다고단정할수없고,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 가동연한까지통계임금내지종전직장에서와같은수익이있는유사한직종에계속종사할 수있는것으로봄이 상당하다(86다카1740,87다카376,87다카1518,92다34650,87다카2169,93다61703,92다29382)(나) 학 생고등학생과대학생의경우대체로기술.기능.자격과관련된학과에재학중인경우에는그것이고도의기술, 고액의소득과관련된것이아니면, 기술.기능.자격을고려하여일실수익을산정한다.그리고전문집업을 얻기위한수습과정에있을때에는그수습기간경과후부터그직종에종사할 것임을전제로일실수익을산정한다.판례 : 고등학교3년재학중,중기면허시험합격-중기조종사로서의수입인정(79다1549) ; 공업고등학교 3년재학중, 전기용접기능사 2급시험합격-전기용접공의일용노임인정(87다카1585,95다37346-부정) ; 일반인문계고등학교학생-대체로일용노동임금인정의과대학간호학과 1학년-그전문직취업자의 통계수입인정(79다76,88다카15970) ; 농과대학 4학년,중등 2급정교사자격취득-중등학교실과교원으로서 수입인정(80다2713,2714) ; 대학전자공학과 2년-전기기계공의평균임금인정(72다960) ; 종합병원일반수련의,정형외과수련의시험에 합격-군복무종료후남자의사의월평균임금인정(87다카1129)의과대학 3년재학생 - 일반일용노임(77다1976,84다카1383,91다1629, 전문직취업의개연성부정)일반대학재학중인피해자-일반일용노임 또는고졸학력자평균임금(86다카646,86다카1009,86다카1115,86다카81991다12073)그러나일반대학 3년2학기생, 4년생-대졸초임통계임금인정(91다8067,91다36116)한편 한의과대학예과 2년수료,본과 1년1학기생-전문대학년령별초임인정(91다8272,91다18194) 대학교졸업자의경우실무상대학졸업이상의학력을가진전직종에걸친 1년미만경력자의평균임금인정(88다카3625-대학원생,90다13284-대학원생,91다612-군복무후 취업준비중,91다33193-사고당시재학중이나그이후졸업)사관학교졸업자-정년퇴역후대졸 초임(91다5389), 제3사관학교졸업자-퇴역후초급대학초임인정(91다1370) 마)생계비 ①일실수익손해를산정함에있어서피해자가사망한경우가동기간이기대수입에서생계비를공제하여야하고, 또 피해자의여명이가동기간내로단축된경우에도그단축된여명이후부터가동연한까지의 기대수입에서생계비를공제하여야한다(86다카853,66다119) ②생계비는사람이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 필요한비용을가르키는것으로이는수입의다과에따라각기소요액이다른 것으로보아야할것이라면서, 경험칙에의하여생계비를인정하는것을 부인하고(80다2738,80다3266,93다60348), 생계비로서구체적으로소요되는액수는사실인정의문제로서증거에 의하여인정하여야한다고한다.생계비의입증책임은원칙적으로피해자인원고측에있다(70다479) ③실무에서 대체로생계비가수입의 1/3정도로다툼없는사실로정리하여처리함이보통이나, 여기서 ‘수입’이란특별한사정이없는한퇴직금이나퇴직연금을제외한월평균수입을의미하는 것이라고보아야한다(89다카19580,91다8890,cf 93다57346-65세, 퇴직연금액포함하여 1/3인정) ④한편 사망자의일실이익을산정함에있어가동기간경과후여명에이르기까지의생계비는이를 공제할성질의것이아니다(71다1156)그러나가동기간이지난후에도일정한급여가 있는경우라면가동기간후의생계비는여기에서충당하게되는것이라고보는것이 상당하다. 따라서퇴직연금또는퇴직연금생활자가사망하여장래지급받은수있었던 연금수입을상실한경우, 그가받을각연금에서생계비를공제하여야 한다(91다8890,92다18795,93다1781) 바)소득세기타공조공과금공제여부 ①판례도종래 공제설을취한입장과비공제설을취한입장의변천이다양하여양설이반전을거듭하여 오다가, 결국전원합의체판결로생명이나신체에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가동능력의전부또는일부를 상실함으로써일실하는이익의액은그피해자가그로인하여상실하게된가동능력에 대한총평가액으로서소득세등제세금액을공제하지아니한금액이라고할 것이라하여비공제설을천명하고공제설을취한종전판례를폐기하였다(78다1491 전원합의체,80다2578,81다598,88다카122) 5.노동능력상실 n노동능력상실이란신체기능의영구적장해내지 훼손상태를말한다. 즉피해자가부상하여치료를받은결과신체에정신적또는 육체적훼손상태가영구적으로잔존하게되어생긴노동능력의감소를말하며, 여기서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치료종결후에도장래더이상의호전을기대할수없는상태를의미한다. 가)노동능력상실과부상과인과관계 n신체상해로인한노동능력상실은사고로입은당해상해와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한다. 나)노동능력상실과수입의감소 ①판례는종래차액설의입장에서 현실적으로수입의감소가없다면일실수입손해를부정하였으나(71다2254,80다3256)평가설의입장을취하면서 불법행위로인하여신체기능의일부를침해당한피해자의손해는사고로인하여상실한노동능력에 대한평가액으로산정해야할것인바, 그신체장해정도에상응하는가동능력을상실했다고보는 것이경험칙에합치되고, 종전과다름없는수입을얻고있다고하더라도당해직장이 피해자의잔존가동능력의정상적한계에알맞은것이었다는사정까지나타나지않는한, 피해자가신체기능의훼손에도불구하고재산상아무런손해를입지않았다고단정할 수없다고 한다(87다카296,90다카21022,91다45929,92다31361,94다25810,93다58844,94다카14148,94다38731,95다31539,95다41291) ②뿐만아니라피해자다른직장에취업하여종전보다더많은액수의 임금을받고있거나, 종전직장에계속근무하여승급,승진되어더많은급여를 받고있다고하더라도, 피해자에게업무수행능력의감퇴가없다거나그감퇴에도불구하고피해자의 지장이그의잔존가동능력으로적응하기에알맞은것이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 한그에게재산상의손해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라고하였다(96다1078,cf 87다카1958-경미한장해,법령에의한신분보장의경우로가동능력감퇴부인) ③다른한편 손해를배상하여야할동일한주체로부터종전과동일한보수가지급된이상 그범위내에서는현실적인손해가전보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95다6991)☞근로재해 부책의경우유의요망. 다)노동능력상실의정도(노동능력상실률) ①신체기능장애율의측정과노동능력상실정도의판정 n노동능력상실률을평가.판정함에있어서는법관의자의가배제된합리적이고객관적인방법에의하여야할 것인바, 감정인의감정결과는사실인정에관하여특별한지식과경험을요하는경우에그 특별한지식,경험을이용하는데불과한것으로노동능력상실률은의사의감정결과를포함한여러증거에 의하여피해자의후유증의객관적,구체적정도와이것이피해자의정신적.육체적활동에미치는영향등을확정한다음피해자의그신체상의장애를피해자의성별,연령,교육정도,직업의성질과직업경력 및기능숙련도, 유사직종이나다른직종에로의전업가능성과그확률기타 사회적,경제적조건등을참작하여경험칙에따라합리적이고객관적인방법에의하여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90다11806,91다36628,91다39320,94다25810,94다53426,98다61951,80다2141,80다2291,97다58941,92다53330,93다53719,84다카1641,86다카2920,88다카15976,90다카21022,92다29719,89다카982,94다10955) n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원고에대한신체감정결과의의문점을지적하여신체재감정을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재감정에응하지아니하여장기잔신체재감정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증거조사의방해요인을적절히 제거하여재감정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함은물론그래도재감정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그 입증을방해하는측에적절한책임을지우는것이타당하다(98다51831) ②신체장해율의평가기준 n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상의기준은노동능력상실률까지법정화되어있으나, 무엇보다도직종별직업내용에따른 영향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고그장애정도가추상적이며등급간상실률의 격차가너무크다는불합리성이있고, n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는 1936년미국의 Earl D.Mcbride라는 의사가작성한것으로직종분류(약260개)는되어있지만, 오래전에 작성된것이고그당시와는사정이다른현재우리나라에이를그대로적용하는 것은무리이며, 또한직종이편중되어없는직종도있어, 이역시단점이 있다. n그리고두기준표모두육체노동자를기준으로한것일뿐사무노동자 내지는정신노동자를기준으로한것이아니어서실무상직업항목을적용하는데 어려움이많다는공통적결함이있다. n그밖에미국의학협회에서신체장해율을평가한 A.M.A기준이라는 것이있는데, 이방식이정신계통과, 신경계질환에는합리적이라하나, 직종, 연령에대한 고려가없는점이단점으로지적되고있다. n실무적으로는현재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를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나오지않는항목대하여국가배상법상의별표기준을예외로적용하고있다. ③노동능력상실률에대한사실인정의문제 n동일한사실에관하여상반되는수개의감정결과가있을때법관이 그하나에의거하여사실을인정하거나수개의감정결과를종합하여사실을인정하는것도 경험칙또는논리법칙에위배되지않는한 적법하다(97다카1613,86다카2626,87다카1354,86다카2731,91다1607,91다44674,91다39368,94다34526,97다36507) n한쪽눈실명으로인한노동능력상실 : 전기공사기사 1급자격증을소지하고전기공사관련 업무에종사하는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피부과전문의등의경우한눈실명으로 인한노동능력상실율을 A.M.A평가기준을인용한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24%로인정하는것은경험칙에비추어 수긍할수없어부당하다(94다53426,90다9315, 93다3158)한편좌안실명자가사고로우안까지실명한경우판례는피고에게귀책할수없는좌안실명이 가져온노동능력상실정도를참작함이없이오로지피고에게책임이있는우안실명으로인한노동능력상실정도를가려내어야할것이라고한다.(80다카1702) n외모추상의노동능력상실률 : 외모에 추상이생긴경우그사실만으로바로육체적활동에장애를가져오지않는다 하더라도, 추상부위의정도,피해자의성별.나이등과관련하여그추상이장래의취직,직종선택,승진,전직에의가능성 등에영향을미칠정도로현저한경우에는그로인한노동능력상실이있다고보는 것이상당하다(88다카15970,91다3918,90다9773,93다35421)다만향후성형수술이필요한경우 수술시행후의개선정도등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n치아손상의 노동능력상실률 : 3개의치아손상, 저작기능, 심미감등의개선불가능한후유장해로 5%의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원심을수긍한사례가있다(91다9190)☞단순한치아손상만을이유로한 것이아니라저작기능,심미감의감퇴를설시하였기에인정된듯하다. n추간판탈출증의노동능력상실률 : 종전서울고등법원손해배상전담부에서는재감정또는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등에의하여감정의가 퇴행성변화를기왕증으로보고기여도를참작한경우대체로기왕증으로인정하나, 보험회사의 자문의들이작성한소견서또는심사의뢰회신은단순 X선필름이나 CT촬영결과및진료기록만보고 피해자를진찰함이없이이루진것이대부분이므로이를채용하지않고기왕증을부인하였다고한다. n자궁내태아사망및자궁절개술 : 그로인하여감염,유착증,성교통증등의후유장해가 있는경우매브라이드표중유산및조산에관한항목을적용할수있는 것이므로그러한후유장해없이단순히유산또는조산하였다하여위표소정의 노동능력을상실하였다고는할수없다(95다55702) n그밖에도미각.후각의장해, 생식기등특수장해의경우노동능력상실률이문제되고, 한편꾀병과관련하여외상성신경증(이른바편타증)이문제되나, 대체로사고와의인과관계는인전하면서피해자의기여도를고려하고있는 것이실무례이다. ④직종별고려사항 n노동능력상실률을판단함에있어직종별고려가중요한요소가 되는바, 합리적이유없이직업을고려하지아니한채일반노동능력상실율을 가지고전문직종에종사하는자의노동능력상실률로삼을수없다(94다53426) n피해자의 직업이맥브라이드의직업별장해등급표상에따로분류되어있지아니하고, 그유사직업에 해당하는적절한직종별등급수치를찾을수없는경우에는법원으로서는국내외의사협회 제시의순의학적신체기능장해율에관한감정을명하여이를토대로각종노동능력상실률표와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노동의성질기타사회적.경제적조건을모두참작하여경험칙에따라 합리적이고객관성있게그노동능력상실률을정하여야한다(97다58491) n프로야구선수-외상후증후군12% 파기(91다7385),자동차 운전업무-기질적뇌손상60% 파기(92다27614),배관공-디스크23%파기(89다카18860),자동차배터리소매업자겸작업자-자동차정비공직업계수적용 수긍(91다3918) ⑤평가기준의혼용문제 n노동능력상실률의평가에관한매브라이드의기준과 A.M.A의 평가기준은각각그산정기초및체계와상실률등에차이가있으므로, 동일한 장해부위에대하여서로참작할수있을망정서로혼용할수는 없다.(89다카982,97다4784,cf 92다46929) ⑥상이한장해부위에대한판정기준의혼용 n그러나상이한 장해부위에대하여는서로다른장해판정기준에따라노동능력상실정도를판정할수있다. 예컨대정형외과적장해는맥브라이드표를적용하고맥브라이드표에없는치과적장해나추상장해는 국가배상법상별표에따라인정하는것은정당하다(91다36161,91다3918,90다9773) ⑦복합장해와그 비율의산정방법 n차감제증식을로평가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다(91다1547,93다21576,94다38731) n노동능력상실률은전신기능에대한것이므로신체의한부위에복합장해가있는경우, 그로인한노동능력상실률이반드시그부위가절단되어그부위의기능이전부 상실되는경우의노동능력상실률보다중할수없다고할근거는 없다(93다62348,95다3428,95다15698,97다41578) 라)노동능력상실의판정시점및의료보조기 ①원래 후유장해라함은질별이나부상의초기의급성증상이치료된후에도회복또는해소되지 못하고남은신체기능의상실을말하는것이므로(95다55702), 당연히치료의종결내지증상의고정을전제로한다.그러나아직치료중이어서장래의노동능력상실정도를확정하기 어려운때라도치료종결후완치가불가능하거나호전을기대할수없는경우 치료종결후의상태를예측하여이에따른감정을인정할수있다(98다61951) ②의료보조기구의착용여부에따라피해자의노동능력상실률에차이가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이러한의료보조기구를착용한상태를기준으로노동능력상실률을평가하여야한다(93다52372,96다24712,89다카13612, cf 99다41886) 마)한시적.일시적장해(장해기간) ①판례는후유증이어느정도 지속될것인가하는점은의학적판단에다그후유증의구체적정도와내용, 피해자의연령, 교육정도, 직업의성질과직업경력등의여러사정을 모두참작하여경험법칙에따라결정하여야한다고하였다(94다25339,92다26741) ②사실조회결과 피해자의증상이 6개월의치료후에완치될수도있고또는후유증이남을 수도있는데다만후유증이남는경우에도경감또는관해상태가되는것은 예상된다는취지라면, 위증거만으로피해자가 6개월의치료를마친후에도치료전과 같은정도의노동능력상실율이가동연한까지계속된다고인정할자료가되지못한다(91다2977) 바)기왕증의노동능력상실에대한기여도산정방법 ①기왕증이현재증상의전부분에기여한경우에는{노동능력상실률 * (1-기여도)}가가해자가배상하여야할부분이다 ②기왕증이현재증상의일부분에만기여한 경우즉중복장해의일부에기왕증이있는경우, 기왕에존재하고있던장해와 당해사고로인한장해를합쳐현재의노동능력상실의정도를알아내고, 여기에서기왕의 장해로인한노동능력상실의정도를감하는방법으로산정함이 타당하다(88다카33473,94다20211,95다16738,94다20730) ③이때치료비에감안할기여비율은 ‘1-공제후 인과관계가인정된노동능력상실률/공제전전체노동능력상실률’이될것이다 사)입원.통원기간중휴업손해 ①사고 후에도종전직종에근무하면서동일한보수를지급받고있는경우, 휴업손해를가동능력의 상실과관계없이입원치료로인하여실지로노동에종사하지못함으로이미현실적으로 발생한손해로보게되면가동능력상실로인한일실수입의상실과구별하여현실손해가없다고보아야 할것이다(79다1727-휴업손해금산정시제세공과금공제는정당하다) ②단체협약에 의하여휴업기간중에도근로자의지위가보장되어일정한급여를계속지급받아 왔다면위급여도기보적으로손해보전의성질을가지므로손해액산정에서공제하여휴업으로 인한현실적인손해액을산정하여야할것이다.(90다카15195,93다11180-이는 손익공제의개념이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