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리결손금 회계처리 - micheoligyeolsongeum hoegyeche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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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처리계산서(stat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

 

정의

미처리결손금의 처리내용을 밝히는 재무제표이다. 전기로부터의 이월이익잉여금

이월결손금에다 당기순이익 또는 결손금을 가감하여도 결손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산서이다.

 

 

용어설명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은  실질적인  이익잉여금의 처분

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이  있었더라도 임의적

립금을 이입하여 이를 보전하고 남는 이익잉여금이 있어 처분하였다면 명칭을 이익잉여  금처분계산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을 전부 보전하지 못하거나  전부 보전하고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을  사용한다.

계산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비슷하게 작성되는데 다만 표시하는 계정과목  다르다.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순서는 ①임의적립금 ②기

타법정적립금 ③이익준비금 ④재평가적립금 ⑤자본준비금 순이며 위의 순서는 먼저   익잉여금을 사용하고 후에 자본잉여금을 사용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관련법규

기업회계기준 제78조

 

 

관련용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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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缺損處分)

 

정의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용어설명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  등의 결손처분  사유는,  ①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④체납자의  행방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징수할 없다고 인정될 때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  사유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권의   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96조

 

 

관련용어

체납처분, 행정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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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계정(經過計定, suspense accounts)

 

정의

경과계정이란 결산기 말에 일시적·경과적으로 설정되어 사명을 다하면 소멸하

계정을 말한다.

 

 

용어설명

경과계정에는  가지급금계정(支給計定)·가수금계정(假受計定)·건설가계정(建設

)·할인어음계정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채무에 대한 계정이 있는데, 이것들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정당한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경과적으로만  존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가불금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없어지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수수익·미불비용·전수수익( 受 收 )·선불비용 등처럼   산정리 때에 경과적으로 생겨났다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비용수익( 收 益 )의 발생이  인식되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관련용어

계정, 건설가계정, 결산기, 미수수익, 가수금 계정, 가지급금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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